“유럽, 미래 위해 전쟁당사국들 협력…한일관계 개선,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비춰 반드시 해야”
우크라 지원 방식·대상에 대해선 “교전국 간 직·간접 관계 고려”
한미 관계엔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동맹…무엇보다 가치 동맹”
“아내 만나 결혼한 것이 가장 기쁜 일”…美 국빈방문 앞두고 WP와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관계 정상화와 관련,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일본에)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한 24일 보도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유럽에서는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설득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WP는 윤 대통령이 90분간 진행된 이번 인터뷰에서 일본에 대한 결정에 관해 상세히 언급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선거 기간 그 취지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왔다고 말했다고 WP는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 불안 문제가 너무 긴급한 사안이기에 일본 정부와의 협력을 미룰 수 없었다면서 이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절대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WP는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이 인터뷰 과정에서 언급했으나 WP 기사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해 기자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신에 비춰봤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는 과거사 문제든 현안 문제든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한 대목이다.
아울러 “저는 선거 때 국민들한테 이걸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강조점도 추가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발언 소개 외에 별도의 설명 자료를 배포해 윤 대통령의 ‘100년 전의 일’을 언급한 배경과 관련, “이런 식의 접근이 미래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한일관계 정상화는 꼭 해야 하며 늦출 수 없는 일”이라며 “유럽에서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듯이 한일관계 개선은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할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나온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 의회 연설에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천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WP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불법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우리나라와 교전국 간의 직·간접적인 여러 관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데 비해 다소 신중한 입장 표명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국제사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외신들은 한국 정부가 ‘살상 무기 지원 불가’라는 기존 정부 방침을 변경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간 미국 등 서방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도록 요청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교전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 국내 정책 기조를 들어 거절해 왔다.
미국 국빈 방문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성남=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이날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국빈 방미는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2023.4.24 kane@yna.co.kr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의 의의에 대해 “저는 이번 방미가 한미동맹 70주년의 역사적 의미, 성과 등을 양국 국민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양국 관계에 대해선 “한미동맹은 역사적으로 모든 동맹 중 가장 성공한 동맹이고, 무엇보다 가치 동맹”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한미 양 동맹이 직면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 관계에는 미국의 안보 보장에도 불구, 한국 내 커지는 핵 보유 요구에 더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한국 제조업체 관련 반도체 법의 파장과 같은 다른 마찰 요인들이 남아 있다고 WP는 전했다.
WP는 윤 대통령이 과거 검사 시절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를 하면서 외압에 맞서다 좌천되는 등 강골 검사의 모습으로 주목받아 대권까지 올랐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정당 간의 경쟁인 선거에 이런 기관이 조금이라도 개입하고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킨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다시 그때로 돌아가 또 그 입장에 처하게 돼도 역시 동일한 생각으로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나이 들어서 늦게, 50이 다 돼서 제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된 것이 가장 기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자신은 오랫동안 미국의 헌법 시스템과 국제적인 영향력에 매료됐었고, 성장하면서 미국 음악과 TV 쇼를 즐겨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WP는 윤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작년 5월 첫 정상회담 때 선물한, 해리 트루먼 전 미 대통령이 재임 시절 책상에 뒀던 것과 동일한 형태의 명패가 놓여있었다고 전했다.
이 명패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뜻의 ‘The Buck Stops Here’라는 문구가 새겨 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미국 방문을 위해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연합뉴스
이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월의 영주권 문호는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에도 새로운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되며 취업이민 영주권취득의 길이 거의 막혔으나 가족이민은 소폭 진전을 보였다.
우선,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 15일로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1월 1일로 5개월 진전 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9월8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됐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12월 8일로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0년 2월 8일로 3개월 진전 됐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4월 8일로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8년 2월 1일로 1개월 2주 진전 됐다.
한편,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경우 오랫동안 오픈상태를 유지해왔으나 5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6월 1일로 1년 뒤로 밀렸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2023년 5월 1일로 새로운 컷오프 데이트 들이 부과돼 대폭 후퇴하게 됐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1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20년 2월 1일 로 전달과 같은 날짜로 동결 됐다. .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에 설정된 컷오프 데이트가 2022년 2월 15일로 4개월 2주나 더 후퇴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2년 12월 1일로 동결 됐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18년 9월 1일로, 접수가능일은 2018년 10월 1일로 동결 됐다. 현재 2023년 점을 고려하면, 5년전 신청서를 다루고 있는 셈이다.
취업이민 1순위와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국무부는 취업이민 1순위 또한 인도와 중국에 대한 최종 조치 날짜로인해 쿼터 사용 증가로 인해 가까운 시리내에 더 후퇴 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이민법 전문포탈 싸이트 그늘집은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되는데,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고,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