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청소·육아 등 집안일 부담이 노년층인 84세까지 계속된다는 통계 분석 결과가 나왔다.
가사 노동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에서도 여성이 남성의 7배에 달하는 가사 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 간 배분 심층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통계청은 새로 개발된 국민시간이전계정(NTTA, National Time Transfer Accounts) 통계를 토대로 가사노동별 소비와 생산의 차액인 생애주기 적자를 연령 계층별로 분석했다.
가사노동 생산보다 소비가 크면 ‘적자’ 상태가 된다. 본인이 집안일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하는 집안일의 혜택을 받는다는 뜻이다.
반대로 소비보다 생산이 크면 ‘흑자’가 된다. 다른 사람 몫의 집안일까지 대신해주는, 가구 내 ‘가사 노동 담당자’로 볼 수 있다.
[통계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분석 결과 2019년 기준으로 유년층(0∼14세)은 131조6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집안일을 하지는 않고, 부모로부터 돌봄과 청소 등 가정관리를 받기만 한 영향이다.
노동 연령층(15∼64세)은 410조원을 생산하고 281조9천억원을 소비해 128조1천억원 흑자를 냈다. 가정관리와 돌보기, 참여 및 봉사활동 등 대부분의 집안일을 도맡았다.
노년층(65세 이상)은 80조9천억원을 생산하고 77조4천억원을 소비해 3조5천억원 흑자였다.
유년층의 생애주기 적자는 노동 연령층에서 128조1천억원, 노년층에서 3조5천억원이 각각 순이전(유입)돼 충당됐다.
2019년 노동 연령층의 가사노동 생산 비중은 2014년 86.4%에서 83.5%로 2.9%포인트(p) 낮아졌다.
반면 노년층의 생산 비중은 13.6%에서 16.5%로 2.9%p 높아졌다.
인구 영향이 배제된 1인당 생애주기 적자는 0세에서 가장 높고(3천638만원),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다가 26세에 흑자로 전환했다.
흑자 폭은 남녀 모두 38세에서 최고점을 기록한 뒤 완만하게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남자는 31세부터 흑자를 기록하다 47세에 적자로 돌아선 반면 여자는 25세부터 흑자로 진입한 뒤 84세에야 적자 전환했다.
남자의 흑자 기간은 16년이었지만, 여자는 59년으로 남자보다 3.7배 많았다.
흑자 폭이 최고점인 38세 기준으로 남자의 흑자액은 259만원이었고, 여자는 1천848만원이었다. 가사 부담이 가장 큰 시기에도 여자가 남자보다 7.1배가량 집안일을 더 한다는 의미다.
NTTA 통계는 국민계정(GDP)에 포함되지 않는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생산, 소비, 이전의 연령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됐다. 가사노동의 소비와 생산의 차이로 발생하는 개인의 생애주기별 적자·흑자 분포와 이를 충당하는 자원의 재배분 흐름을 성별, 세대별로 파악할 수 있다.
통계청은 “이번 통계 분석이 정부의 재정지출 및 육아 지원 등 저출산·고령화 대비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다.
이에 따라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이해하면 된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서 생일이 지났으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살을 더 빼면 된다.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나이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실생활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나이 기준 중 하나는 영상물 등급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과 변동은 없다.
영화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영상 콘텐츠의 시청 가능 연령을 정하는 영상물 등급 분류는 지금도 만 나이를 뜻하기 때문이다.
만 나이 통일안이 시행된 후에도 현행과 같이 ’12세 이상 관람가’는 만 12세 이상만이, 청소년관람불가는 만 18세 이상만이 시청할 수 있다. 만 나이가 공식화해도 이른바 ’19금’ 영화를 볼 수 없는 연령이 높아지는 건 아닌 셈이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만 18세 이상),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만 60세 이상), 경로 우대(만 65세 이상) 등 만 나이가 기준인 현행제도에도 변화가 없다.
청소년보호법 안내 스티커 붙이는 광주 북구(광주=연합뉴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오전 광주 북구 중흥동 한 편의점에서 북구청 아동청소년과 직원들이 청소년보호법위반 안내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3.6.27 [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만 나이 통일을 위해 현재 6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이 그 대상이다.
현행법은 ‘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로 정의했지만 개정안에서 ‘미성년자’로 수정됐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을 말한다.
이들 법의 취지는 청소년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인데 나이 기준이 현행 ‘연 나이 19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변경되면 그만큼 보호 대상이 넓어지게 된다.
예컨대 2023년 6월 27일 현재 2004년 6월1일생은 연 나이(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로 19세여서 현행법상 청소년에서 제외되지만, 만 나이로 세면 18세여서 이들 법의 보호 대상에 속하게 된다.
이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 효력이 발생한다.
형법과 소년법은 개정되지 않는다. 이들 법률엔 ’14세 미만’, ’19세 미만’ 등 나이가 등장하는 데 이미 만 나이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도 만 나이 적용법 시행에 발맞추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일단 은행과 카드사는 이미 대부분 만 나이를 적용해 상품 등을 운용해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은행은 자체 내부 조사나 연령별 리포트의 경우 연 나이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만 나이로 통일했다.
보험업권은 그동안 별도의 ‘보험 나이’를 적용해온 만큼 만 나이 도입 이후 고객은 보험 가입 시 반드시 개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만 나이로 통일되면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는 만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나이를 사용하는 것이 해외 업무 등에서도 효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돼도 술·담배 구매는 연 나이 기준(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계산대에 19세 미만 술·담배 구매 불가 안내문이 붙어있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처럼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기준이므로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이날 밝혔다. 2023.6.27
계속 연 나이를 쓰는 예외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일괄적으로 입학한다. 같은 해에 태어났으면 같은 해에 입학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 없이 2016년생이, 내년에는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술·담배를 사거나 청소년 유해업소를 출입할 수 있는 나이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를 정하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연령 기준이 연 나이여서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을 연 나이로 규정한 것은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여겨지는 이들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똑같이 대학교 1학년생이 됐는데, 생일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에 따라 누구는 술을 살 수 있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는 등의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즉 ‘청소년 출입금지’라고 쓰여 있는 술집이나 ’19세 미만 담배 구입 불가’와 같은 안내문이 있다면 지금처럼 연 나이로 19세 미만은 들어갈 수 없다.
병역 의무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연 나이를 적용한다.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검사 시행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별도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연합뉴스
실종됐던 관광용 잠수정 ‘타이탄’이 심해에서 잔해로 발견돼 애도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대적인 수색 작업의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지 불편한 질문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6일(현지시간) AP 통신은 부유한 여행객들이 기이한 모험을 좇아 대양을 항해하거나 산봉우리를 오르고 우주 비행에 나서는 데 거액을 쓰면서 이같은 질문이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색 작업을 지휘한 미국 해안경비대는 앞서 4일간 지속된 실종 잠수정 수색 작업에 든 비용 추정치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해안경비대는 “경비대는 인명 구조와 비용을 연계시키지 않기 때문에 수색 및 구조 사건에 금전적 가치를 매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잠수정 승객들이 타이태닉의 잔해를 보는 여행에 1인당 25만달러(약 3억3천만원)를 지불한 데다 탑승자 5명 중 영국의 억만장자 사업가와 파키스탄의 재벌가 가족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조당국과의 입장과는 별개로 논란을 피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부유한 여행객이나 기업이 그같은 위험요인이 있는 활동에 스스로를 노출한 책임을 공공과 정부에 지워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1998년 영국의 괴짜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과 모험가 스티븐 포셋이 열기구에 올랐다가 하와이 앞바다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미 해안경비대가 13만달러 이상을 투입해 구조에 나섰다. 당시 브랜슨은 미 해안경비대가 청구하면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밝혔으나 해안경비대는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
관광 분야 전문가인 애런 업네자 보스턴대 호텔경영대 학장은 이 통신에 “5명의 목숨이 희생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보험과 구조 노력과 비용에 관해 얘기를 시작하는 것은 냉혈한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결국에는 비용 문제가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희생자들이) 이처럼 위험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이라면 왜 사회가 그들을 구조하는 데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가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납세자연맹의 피트 셉 회장은 “답을 찾기가 어려운 질문”이라면서도 “이 문제가 재정 지출에만 국한되는 일은 아니지만 제한된 구조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안경비대의 임무 수행에 든 비용은 수백만 달러(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경비대의 수색·구조 활동과 관련한 비용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연방법상 금지돼 있다고 해양법 전문 변호사인 스티븐 커팅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 5명을 태우고 타이태닉호 잔해가 있는 북대서양 심해로 잠수한 타이탄은 1시간 45분 만에 실종됐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수색 나흘 만인 22일 잔해물 여러 개를 발견함에 따라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탑승자 명단에는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 최고경영자(CEO) 스톡턴 러시를 비롯해 영국 국적의 억만장자 해미쉬 하딩, 프랑스 국적의 해양 전문가 폴 앙리 나졸레, 파키스탄 재벌인 샤자다 다우드와 그 아들 술레만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