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살 생일에 스카이 다이빙한 할아버지한국전 참전 용사인 자라밀로 할아버지가 전문 스카이다이버의 도움을 받아 4천m 상공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모습. 스카이다이브 유타 영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전 당시 공수101사단 지원했다 탈락
70년간 비행기 점프 동경하며 살아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국의 할아버지가 꿈을 이루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 화제다.
24일 미 폭스뉴스와 ABC뉴스 등에 따르면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가 팔을 다친 미국인 참전 용사 조지프 데일 자라밀로는 90살 생일은 맞은 지난 19일 유타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4천267m 상공까지 올라가 점프하며 당당하게 오른손을 흔들어 보였다.
이날 스카이다이빙은 자라밀로가 평생 꿈꿔왔던 소원이다.
그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서 “팔이 잘 움직여지지 않지만 괜찮아요. 뛰어내릴 땐 크게 소리칠 겁니다!”라며 엄지를 들어 보이는 여유를 부리기도 했다.
한국 전쟁에서 육군 일병으로 참전했던 그는 비행기에서 점프하고 싶어 미 공수 101사단에 지원했다 체중미달로 탈락했다.
다소 왜소한 체구인 그는 “공수부대에 들어가려면 몸무게가 63kg 이상이어야 했지만 나는 58㎏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대신 1기갑사단에 5년간 근무했던 그는 전쟁 중 참호에서 5명의 동료를 구하느라 팔에 유탄을 맞고 부상했다.
그는 그때의 공로로 전투 중 부상한 군인에게 주는 ‘퍼플 하트’ 훈장을 받았다.
그는 그러나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도 늘 공수 101사단을 동경했으며, 90살 생일을 맞아 드디어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전문 스카이 다이버의 도움을 받은 그는 가족의 열렬한 응원 속에 소원을 성취하며 “너무 흥분되고 평화로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늘에서 멋지게 뛰어내리는 순간을 70년 동안 기다려왔다. 95번째 생일에 또 도전할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앞서 올 초에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조종사가 100번째 생일을 맞아 애리조나주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해 주목받기도 했다.
90살 생일에 스카이다이빙한 자라밀로자라밀로 할아버지가 한국전에서 기갑사단 근무할 때 모습. 페이스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90살 생일에 스카이다이빙한 자라밀로미국 ABC방송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90살 생일에 스카이 다이빙한 할아버지한국전 참전 용사인 자라밀로 할아버지가 전문 스카이다이버의 도움을 받아 4천m 상공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후 안전하게 착지한 모습. 스카이다이브 유타 영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인명피해 우려되는 미 마이애미 빌딩 붕괴 사고(서프사이드 AP=연합뉴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의 서프 사이드에 있는 12층짜리 콘도 건물의 일부가 24일(현지시간) 무너져내린 모습.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수색과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당국은 해당 건물의 거주자 수와 사상자 발생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jsmoon@yna.co.kr
“10명 사상” 언론보도도 나와…”천둥소리 같은 굉음 들려”
1981년 건설 콘도형 고급아파트…호실 130개 넘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카운티 서프사이드에서 24일 오전 2시께 12층 아파트 일부가 붕괴해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붕괴 당시 아파트에 몇 명이 있었는지와 사상자 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마이애미데이드카운티 경찰은 트위터로 1명이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찰스 버켓 서프사이드 시장도 NBC 방송에 “2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그중 한 명이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버켓 시장은 “아파트 내 꽤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역방송 CBS4는 최소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병원에 이송됐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관계자를 인용해 10세 소년이 구조됐다고도 설명했다.
이날 붕괴한 아파트는 해변과 가까운 곳에 있는 콘도미니엄 형태로 1981년 건설됐고, 호실은 136개로 알려졌다.
마이애미헤럴드에 따르면 침실이 3개인 162㎡ 크기의 호실이 지난 17일 71만 달러(약 8억원)에 거래됐고, 지난달 11일에는 침실 4개짜리 418㎡ 규모의 펜트하우스가 288만 달러(약 32억6천만원)에 팔리는 등 고급아파트에 속한다.
붕괴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붕괴 건물 바로 옆 아파트에 사는 피오렐라 테렌치 플로리다국제대 조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굉음이 들려 천둥이 치는 줄 알았다”면서 “그러나 이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밖으로 나와보니 먼지가 가득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80여팀을 투입해 수색·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폭우를 동반한 폭풍이 마이애미 쪽으로 접근하고 있어 구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의 서프 사이드에 있는 12층 아파트가 붕괴한 모습. [AFP=연합뉴스]무너져내린 미 마이애미 지역 빌딩(서프사이드 EPA=연합뉴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의 서프 사이드에 있는 한 빌딩이 24일(시간) 새벽 부분적으로 붕괴된 현장. [마이애미 비치 경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smoon@yna.co.kr
조지아한인범죄예방위원회와 도라빌 경찰서가 23일(수) 도라빌 파리바게트에서 ‘경찰과 커피를’ 행사를 열고 지역 주민 및 한인들과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찰스 앳킨슨 도라빌 경찰서장은 “현재우리 경찰서에 한인 경관이 1명뿐인데 경찰서 웹사이트에 경찰 모집 안내 있으니 한인들이 경찰관으로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카리 로패즈 부서장은 “도라빌 지역은 두개의 고속도로와 로칼 도로, 그리고 보행자 도로가 혼합된 지역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단속 및 지도를 철저히 강화하고 있으니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역 도서관, 예술 행사들도 지원하고 있으니 경찰서 웹사이트를 참고해 좀더 친근하고 문화행사에 적극적인 지역 경찰”이라고 설명했다.
한인 데이빗 김 경관은 “아직 한인 경찰이 1명이 이지만 한국말 도움이 필요하면 나를 찾아달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라빌 경찰서 찰스 앳킨슨 경찰서장, 카리 로페즈 부서장, 아프가니스탄 출신으로는 최초로 경찰이 된 아마드 사르와르 경관, 한인 데이빗 김 경관 등이 참석하고, 던 오코너 전 도라빌 시의원,지역주민 지역주민 앤젤라 플루리, 데니스 킨타나 씨 등이 참석했다.
또 범죄예방위 박형권, 박남권, 김성갑, 이초원, 김역수 이사와 애틀랜타 아시안 증오범죄 중단촉구 비상대책위원회 김백규 위원장, 미쉘 강 사무총장, 이경철 위원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경찰관들과 한인 사업주, 주민들 사이의 거리감을 없애고 공공치안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라빌 경찰은 최근 유행하는 사기수법 및 노숙자 범죄 등에 대해 대처요령을 안내하고 6개국 언어로 된 부로셔와 경찰차 모형 등 다양한 기념품을 선보였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에서는 8일(목) 한국입국시 자가격리면제신청에 대해 업데이트된 사항을 공관 웹사이트에 공지했다. 총영사관은 지난달 28일 이후 현재 1000 여 명의 관할 지역 한인들에게 면제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또 가급적 출국5일전에는 발급해 송부한다고 안내해 면제서를 먼저받고 코로너19 양성검사를 받아도 될 여유 시간이 생기게 됐다.
다음은 공지문 전문이다.
격리면제서 발급 현황과 ‘영사민원 24’를 통한 자가격리면제 신청 관련
2021.7.8.(목)
저희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신청접수일 이후 약 1천여건의 면제서를 비행일정이 빠른 순서대로 가급적 출국 5일전에는 발급해서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행일정을 감안하여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출국 이틀전까지 못 받으신 분들은 격리면제 전용 이메일(atlexem@mofa.go.kr)이나 문자(404-804-3202)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7월8일) 저희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해외백신접종 완료자의 직계가족 방문을 위한 자가격리면제 신청을 ‘영사민원 24 (http://consul.mofa.go.kr)’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영사민원 24’를 통해 신청하실 경우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서약서, 백신 접종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여권사본 외에 저희 관할지역(조지아, 노스·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앨라배마, 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의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권 예약 내역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영사민원 24’ 시스템의 과부하로 인해 신청시 기입하신 이메일로 발급된 면제서 첨부파일이 열리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메일 수령 후 하루 정도 기다려주시고 만약 출발 이틀전까지도 면제서를 발급받지 못하신 분들은 위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바로 재송부 하겠습니다.
오는 5일(월)부터 한국입국 시 자가격리면제 신청을 ‘영사민원24’ 포털(http://consul.go.kr)을 통해 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영사민원24’를 통해 신청하실 경우 현재 운영중인 격리면제 전용 이메일(atlexem@mofa.go.kr)로 신청할 때 보다 훨씬 신속하게 접수·처리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7월5일부터 기존의 이메일 접수 등 두가지 방법을 병행하나, 19(월)부터는‘영사민원24’ 포털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하다.
23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조지아, 노스·사우스캐롤라이나, 앨라배마, 테네시, 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등 관할 지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및 관할지역 거주자에 한해서만 격리면제서를 발급하며, 경유 비행기일 경우 최초 출발지가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할 공항일 경우만 발급된다
총영사관측은 접수는 이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단 7월1일에서 5일까지의 입국자에 한해서만 6월28일부터 접수 할수 있지만, 6월 출국자는 격리면제 발급이 절대 불가 하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세부 사항이다.
ㅇ 이메일 접수 원칙(대표 이메일 : atlexem@mofa.go.kr) – 직접방문의 경우는 영사민원24를 통한 온라인 민원예약자에 한함(긴급사유로 예약없는 방문의 경우는 접수불가) – 원칙적으로 주말, 공휴일은 접수·발급하지 않음 ㅇ 접수시점 : 2021.7.1.(목)부터 접수시작 * 단, 7월1~5일 입국자에 한해 6월28~30일간 접수예정이며 6월 출국자의 경우는 격리면제 발급 절대 불가합니다. ※ 출국 당일 격리면제신청은 불가함..
□ 발급 대상 : 직계존비속 방문 * 상세 기본 사항은 이미 공지(2021.6.21.)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안내 참고바랍니다.
ㅇ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중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 인정백신의 종류 . WHO 긴급승인백신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6. 3. 현재)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6 (8.1 + 14일 + 1일) 이후 입국 .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5.5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기준을 준용
ㅇ 국내거주 직계가족의 범위 –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에 한함 (형제자매는 미포함)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등을 방문하는 경우도 적용 가능 *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로 한함
ㅇ 당관 관할지에 주소지가 있거나 관할지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동포로 제한(운전면허증이나 비행편으로 확인 예정)
□ 접수방법 ㅇ 이메일 접수 원칙(대표 이메일 : atlexem@mofa.go.kr) – 직접방문의 경우는 영사민원24를 통한 온라인 민원예약자에 한함(긴급사유로 예약없는 방문의 경우는 접수불가) – 원칙적으로 주말, 공휴일은 접수·발급하지 않음 ㅇ 접수시점 : 2021.7.1.(목)부터 접수시작 * 단, 7월1~5일 입국자에 한해 6월28~30일간 접수예정이며 6월 출국자의 경우는 격리면제 발급 절대 불가합니다. ※ 출국 당일 격리면제신청은 불가함. ㅇ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이 1개월인 만큼 입국전 1달 이내의 신청만 접수 (ex: 입국예정일이 9월 1일일 경우 8월 1일 이후 신청 가능) ㅇ 발급까지의 소요시간이 최고 1주일 이상이 될 수도 있음에 따라 이를 감안한 비행스케줄을 잡기를 권고합니다. * 장례식 참석과 긴급한 사업상 목적의 경우 위 격리면제 대표 이메일로 서류를 보낸 후 현재 운영중인 별도의 자가격리면제 전용 핸드폰(404-804-3202)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접수를 시작합니다. * 직계가족방문 관련 자가격리면제 문의도 위 대표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메일을 보내실 때는 아래와 같이 작성 바랍니다. – 제목 : 백신 격리면제_본인이름_출국일 (예시) : 백신 격리면제_김애틀_8월15일 – 첨부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송부(개별파일 업로드 및 압축파일 금지) – 여러 명이 보낼 경우 1인당 1개의 별도 이메일로 신청(파일도 각각 1개 PDF로)
□ 제출서류 ㅇ 신청인 여권(사본 가능) 및 출입국 항공권 ㅇ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서식1) : 반드시 ‘동의’체크, 본인서명, 여권정보와 일치해야함 ㅇ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반드시 ‘동의’체크, 본인서명 ㅇ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 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가 원칙 **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관에서 발급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직계가족이 주민센터나 공인인증서로 당일 발급받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빠릅니다. *** 필요시 입양관계 증명서 ㅇ 예방접종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서식3)제출
※ 증명서 위조시 조치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49조) 등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접종자인 아동은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능
ㅇ 출국 72시간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 72시간 내는 음성확인서 발급일 기준이고 검사한 날이 아님 – 제출안할 경우 격리면제서 소지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은 입국불허,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시설 격리(14일, 자부담)
□ 처리절차 및 내용
ㅇ 접수 후 비행일정을 고려하여 출국 인접한 신청자부터 가급적 1주일 이내 처리 예정임. 단 신청자 폭주로 인한 처리지연이 우려되니 비행일정을 넉넉한 기한을 두고 예약 바랍니다. ㅇ 최초 접수시 구비서류가 완료된 신청부터 처리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급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ㅇ (격리면제기간) 발급목적 관계없이 14일 ㅇ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1개월 초과 입국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8월1일인 경우 9월1일 이후 입국시 면제서 무효 ㅇ 격리면제서를 입국전 반드시 4부 출력해서 지참해야함 (①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④임시생활시설 제출) ㅇ (방역관리) 진단검사 3회실시, ‘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의무’는 해제 – 입국시 출발 72시간이내에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직후 PCR검사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 등에서 결과대기
□ 기타사항 ㅇ 현재 직계가족방문을 위한 자가격리면제 관련 전화문의가 폭증하여 통화가 어려우니 가급적 총영사관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3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조지아, 노스·사우스캐롤라이나, 앨라배마, 테네시, 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등 관할 지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및 관할지역 거주자에 한해서만 격리면제서를 발급하며, 경유 비행기일 경우 최초 출발지가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할 공항일 경우만 발급된다
총영사관측은 접수는 이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단 7월1일에서 5일까지의 입국자에 한해서만 6월28일부터 접수 할수 있지만, 6월 출국자는 격리면제 발급이 절대 불가 하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세부 사항이다.
ㅇ 이메일 접수 원칙(대표 이메일 : atlexem@mofa.go.kr) – 직접방문의 경우는 영사민원24를 통한 온라인 민원예약자에 한함(긴급사유로 예약없는 방문의 경우는 접수불가) – 원칙적으로 주말, 공휴일은 접수·발급하지 않음 ㅇ 접수시점 : 2021.7.1.(목)부터 접수시작 * 단, 7월1~5일 입국자에 한해 6월28~30일간 접수예정이며 6월 출국자의 경우는 격리면제 발급 절대 불가합니다. ※ 출국 당일 격리면제신청은 불가함..
□ 발급 대상 : 직계존비속 방문 * 상세 기본 사항은 이미 공지(2021.6.21.)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안내 참고바랍니다.
ㅇ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중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 인정백신의 종류 . WHO 긴급승인백신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6. 3. 현재)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6 (8.1 + 14일 + 1일) 이후 입국 .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5.5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기준을 준용
ㅇ 국내거주 직계가족의 범위 –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에 한함 (형제자매는 미포함)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등을 방문하는 경우도 적용 가능 *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로 한함
ㅇ 당관 관할지에 주소지가 있거나 관할지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동포로 제한(운전면허증이나 비행편으로 확인 예정)
□ 접수방법 ㅇ 이메일 접수 원칙(대표 이메일 : atlexem@mofa.go.kr) – 직접방문의 경우는 영사민원24를 통한 온라인 민원예약자에 한함(긴급사유로 예약없는 방문의 경우는 접수불가) – 원칙적으로 주말, 공휴일은 접수·발급하지 않음 ㅇ 접수시점 : 2021.7.1.(목)부터 접수시작 * 단, 7월1~5일 입국자에 한해 6월28~30일간 접수예정이며 6월 출국자의 경우는 격리면제 발급 절대 불가합니다. ※ 출국 당일 격리면제신청은 불가함. ㅇ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이 1개월인 만큼 입국전 1달 이내의 신청만 접수 (ex: 입국예정일이 9월 1일일 경우 8월 1일 이후 신청 가능) ㅇ 발급까지의 소요시간이 최고 1주일 이상이 될 수도 있음에 따라 이를 감안한 비행스케줄을 잡기를 권고합니다. * 장례식 참석과 긴급한 사업상 목적의 경우 위 격리면제 대표 이메일로 서류를 보낸 후 현재 운영중인 별도의 자가격리면제 전용 핸드폰(404-804-3202)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접수를 시작합니다. * 직계가족방문 관련 자가격리면제 문의도 위 대표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메일을 보내실 때는 아래와 같이 작성 바랍니다. – 제목 : 백신 격리면제_본인이름_출국일 (예시) : 백신 격리면제_김애틀_8월15일 – 첨부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송부(개별파일 업로드 및 압축파일 금지) – 여러 명이 보낼 경우 1인당 1개의 별도 이메일로 신청(파일도 각각 1개 PDF로)
□ 제출서류 ㅇ 신청인 여권(사본 가능) 및 출입국 항공권 ㅇ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서식1) : 반드시 ‘동의’체크, 본인서명, 여권정보와 일치해야함 ㅇ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반드시 ‘동의’체크, 본인서명 ㅇ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 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가 원칙 **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관에서 발급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직계가족이 주민센터나 공인인증서로 당일 발급받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빠릅니다. *** 필요시 입양관계 증명서 ㅇ 예방접종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서식3)제출
※ 증명서 위조시 조치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49조) 등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접종자인 아동은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능
ㅇ 출국 72시간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 72시간 내는 음성확인서 발급일 기준이고 검사한 날이 아님 – 제출안할 경우 격리면제서 소지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은 입국불허,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시설 격리(14일, 자부담)
□ 처리절차 및 내용
ㅇ 접수 후 비행일정을 고려하여 출국 인접한 신청자부터 가급적 1주일 이내 처리 예정임. 단 신청자 폭주로 인한 처리지연이 우려되니 비행일정을 넉넉한 기한을 두고 예약 바랍니다. ㅇ 최초 접수시 구비서류가 완료된 신청부터 처리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급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ㅇ (격리면제기간) 발급목적 관계없이 14일 ㅇ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1개월 초과 입국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8월1일인 경우 9월1일 이후 입국시 면제서 무효 ㅇ 격리면제서를 입국전 반드시 4부 출력해서 지참해야함 (①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④임시생활시설 제출) ㅇ (방역관리) 진단검사 3회실시, ‘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의무’는 해제 – 입국시 출발 72시간이내에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직후 PCR검사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 등에서 결과대기
□ 기타사항 ㅇ 현재 직계가족방문을 위한 자가격리면제 관련 전화문의가 폭증하여 통화가 어려우니 가급적 총영사관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22일(화) 공중보건 비상상태를 7월 1일 목요일 오전 12시까지 연장한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같은 발표는 사실상 지난해 3월 비상사태 발표 후 16개월 만에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켐프 주지사는 ” 내가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한 공중보건 비상 상태가 7월 1일 목요일 오전 12시에 종료 될 것” 이라며, ”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내 사무실에이 권한을 부여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 우리는 공중 보건부, 수십 개의 주 기관, 지역 지도자, 민간 부문 파트너 및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했고 생명과 생계를 모두 보호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노력 덕분에 더 많은 조지아 주민들이 예방 접종을 받고 있고, 우리의 경제 모멘텀이 강하고, 사람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 우리는 회복력이 생겼으며, 그 일을 해주신 모든 조지아 사람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켐프 주지사는 다음주에 코로나-19 유행병에서 완전히 회복함에 따라 주 및 조지아 일자리 창출 자들을 계속 지원하며, 다양한 주 규칙 및 규정의 중단이 포함할 비상 행정 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박윤주)는 21일(월) 총영사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모의 재외선거 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모의투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축소된 규모로 진행됐다.
이날 모의 투표는 유권자가 투표 장소에 도착해 투표 용지를 발급받는 과정, 기입하는 과정, 최종적으로 투표함에 투입 하는 과정 등으로 진행됐다.
강승원 선거영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공관 직원을 중심으로 신고 및 신청을 접수해 모의투표를 실시했다”면서 “방역에도 신경을 쓴 가운데 모의투표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모의 재외선거는 장비 작동과 한국 중앙선관위 송부 절차 등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식 재외선거 투표와 마찬가지로 이번 모의투표지는 한국 중앙선관위로 보내져 집계된다”고 설명했다.
대선 재외선거 투표는 내년 2월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치뤄지며, 재외선거 유권자들은 내년 1월8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재외투표소 확대와 우편투표 도입 등의 방안이 지난해 코로나19여파로 투표일을 며칠 앞두고 취소된 점을 감안해 한국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날 실시된 모의투표는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비롯한 전세계 170여개 재외공관에서 실시됐다.
한편 애틀랜타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 위원회 강승완 영사는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과와 선거2과 등에서 근무한 베테랑이며,지난 4월에 애틀랜타에 부임해 5월1일 메트로 애틀랜타 클레이턴카운티 아트 갤러리에서 열린 한복전시회 기념 리셉션에 참석해 한인사회 인사들에게 대선 재외선거를 홍보했다.
또 지난 9일에는 한인 언론사들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재외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