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5월 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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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Opinion기고 역주행하는 한인회! 그 '허(虛)'와 '실(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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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우 칼럼] 역주행하는 한인회! 그 ‘허(虛)’와 ‘실(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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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우 화가

□프롤로그

3편에 이어 네번째 글이다.

이번 글에선 현재 쟁점화 되고 있는 이홍기 회장의 보험금 관련 의혹의 실체들을 중심으로 풀어가 보겠다.

이회장의 지난 35대 임기중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감쪽같이 숨긴채 임기가 끝나고 그 다음대인 현 36대 임기 초기에 들어서기까지 약 11개월만에 본지에 익명의 제보가 답지 되어 보도됨으로서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된 셈이다.

문제는 이것이 과연 ‘공금유용’이나 ‘횡령죄’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냐?를 놓고 사회적으로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이에대한 이회장측 입장은 처음엔 사실자체를 부인했다가 나중엔 보험금 수령은 사실이나 한인회 측에서 보험금을 신청한적이 없는데 저절로 나왔다는 둥 연이어 씨알도 안먹힐 한낱 거짓된 말로 일관 농단해 왔었다.

결국엔 보험금 수령사실을 숨긴채 별도의 계좌을 열어 관리해온 사실을 인정하며 덧붙힌 변명이 “한인회 운영자금으로 사용했으니 횡령은 아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렇탐 형법상 어떤경우에 ‘횡령죄’가 성립되는지? 그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횡령죄’란 무엇인가?

‘공금유용과 횡령’을 포괄하여 일컫는 공식 법률용어를 ‘업무상 횡령죄’라 적시한다.

문제는 업무상 횡령죄가 그저 공금을 불법적으로 탈취해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만 성립되는 범죄행위를 일컫는 용어가 아니라는데 있다.

공금을 남모르게 빼돌려 은닉시켜 놓거나 제아무리 공적으로 사용했다 치더라도 그 사용처가 실질적인 용도와 맞지않는 다른곳에 돌려쓰는 행위까지도 포괄한 범죄행위를 업무상 ‘횡령죄’라 통칭한다 

개인건물이 아닌 공기관 건물 보수용도로 수령한 보험금을 기관장이 남몰래 별도의 어카운트를 열어 숨겨놓은채 정작 건물보수가 아닌 회관운영 자금으로 썻다면 이역시 횡령죄임에 틀림없다.

더우기 공공기관의 공금을 수령하고도 들통이 나기까지 기관장 임기가 끝나도록 약 11개월 이상을 감춰둔채 숨겨왔다면 법리상 ‘사익편취’를 위한 의도로 얼마든지 해석될수 있다는 사실이다. 

뭐 이정도면 이미 답은 나온게다.

현행법상 공금유용및 횡령죄는 금액에 따라 최고 10년 이상의 무거운 ‘실형’판결과 함께 고액의 벌금형까지도 감당해야 할만큼 중범죄 행위로 다뤄진다.

수령된 보험금 액수가 15만여불이 넘으니 일단 고액으로 ‘체포구금’을 전제로한 사법처벌 대상임엔 명확하다.

□’사실적시(事實摘示)’에 따른 사태전말

이번 사태의 전말을 요약 정리 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애틀랜타 한인회 현 이홍기 회장이 지난 2022년 제 35대 임기중 발생한 천장 동파사고로 당시 건축관리위원회(위원장/김백규)가 나서 총공사비 $1950을 들여 긴급 복구를 끝내고 말끔히 해소된바 있다.

당시 건축관리위원회측은 동 사고관련 보험 ‘클레임’을 주장했던 이홍기 회장을 만류하고 발빠른 복구를 마쳤던건 2천불도 안되는 수리비 때문에 보험사에 클레임하여 이후 보험사로부터 발생하게 될 보험료 인상 등의 불익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문제는 이후 이회장이 아무도 모르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받은 약 15만 8천 4백여불을 남몰래 은닉해오며 자신의 임기가 끝나고 차기 임기가 시작된 최근까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소위 공인으로서 더이상 직무수행을 할수없을 만큼 매우 엄중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탈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적시(事實摘示)’에 있다고 하겠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이사회와 집행부는 물론이요, 해당부처인 ‘건축관리위원회(위원장/김배규)’ 조차 모르고 있다가 최근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모두 사실로 인증, 그 전모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셈이다.

□’미혹(迷惑)’

당시 보험 클레임을 하지않고 보수를 마친 건축위원회측의 취지를 충분히 숙지 하고서도 아랑곳없이 보험금에 ‘미혹(迷惑)’된 이홍기 회장은 이후 뒷구멍 으로 쥐도새도 모르게 그것도 ‘도서관’등 일부 문제가 없는 부분들까지 허위로 부풀려 보험사에 클레임을 강행하여 급기야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 받아 최근 제보자에 의해 전모가 밝혀지기 직전까지 이를 감쪽같이 숨겨왔던 것이다.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된다면 이는 단순 공금횡령 범죄를 넘어 보험사를 향한 보험금 사기죄 까지 추가되기에 충분한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대행사’와의 댓가성 뒷거래 ‘의혹’

물론 보험사에 따라 실재 수리 비용보다 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더러 없는건 아니다.

허나 그 정도가 실수리비에 이른네배까지 후하게 배상하는 ‘자선사업체’ 보험사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큼은 ‘천지개벽’을 한다해도 당췌 바뀔수가 없는 ‘팩트’가 아니겠나?.

그렇탐 정황상 이번사태와 관련 보험사를 상대로 클레임을 대행한 해당 업체와의 사이에 모종의 댓가성이 탐재된 부적절한 뒷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 까지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추론(推論)’ 된다.

□공금이 개인돈으로 둔갑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보험금을 수령받아 감춰온 기간동안 몇차례에 걸쳐 회장 개인돈 이라며 이후 되찿아가겠다는 조건부로 회관운영비에 수혈시켰다는건 공금이 개인돈으로 둔갑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사실이다.

더불어 공탁금 5만불의 출처역시도 감춰온 기간 사이에 선관위측에 전달된 것으로 ‘보험금’의 일부로 추정되는 의혹제기 또한 상당한 설득력을 갖게된다.

이모든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빼박이 공금횡령죄에 고스란히 적용되고도 남는 중범죄 행위인게다.

이처럼 이미 명확한 정황증거들까지 드러난 상황에서조차 자신의 과오를 인정치않고 거듭 되풀이되는 거짓말로 대응해오며 이를 덮기위해 한인회 산하 독립기관인 무고한 ‘코페’측 회계에 따른 의혹제기를 하고나옴으로서 오히려 사태가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셈이다.

□’감투욕’에 따른 병적인 ‘집착(執着)’

성황이 이쯤되면 모든책임을 지고 스스로 회장직을 내려놓고 동포사회에 사죄와 용서를 구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회계관련 모든 자료들의 공개를 거부한채 그대로 회장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무리수를 두고 나옴으로서 동포사회의 공분을 부추기고 있다는건 상식 밖의 일탈 행보라 아니할수 없는 노릇이다.

이른바 ‘공직(公職)’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公職者)’가 자신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사건 이거나 혹은 조직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건 관계없이 사고가 터졌을땐 일단 그 책임을 떠안고 공직 사퇴선언부터 하는게 순서임은 삼척동자들 조차도 다 알고있는 기본 상식이 아니랴!

그런다음 진정성이 담긴 사과와 반성을 통해 조심스럽게 선처를 구하는게 우리가 체화당해온 사회적 통념이 아니겠는가?

그러함에도 “처벌은 달게 받겠는데 회장직만은 계속 유지하고 싶다”니 이걸 시방 말 이라고 시브린건가?

아직도 숨기고있는 ‘플러스 알파’ 가 더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양에 안차 뭘 더 해 먹겠다는 것인가?

아직까지도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한낱 속임수와 관용으로 대충 덮고 넘어갈수 있을만큼 가벼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명백한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랴!!

‘언어도단(言語道斷)’도 이정도 수위라면 자율 갱생은 이미 물건너 간셈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 따로없는 형국이다.

□에필로그

다음 편에선 현지 한인회의 잘못 꿰어진 단추의 공통점들을 중심으로 톺아보기해 보겠다.

그 새 삼월이다.

시나브로 봄기운이 생동하고 있지만 현지 한인회 사태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봄을 참미하기엔 때이른 감이 없지 않아 ‘대략난감’ 해질 뿐이다.

갑진년 삼월 열하룻 날에
無我古墨 씀.

*본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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