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DACA·미성년 불법 체류자 추방 유예) 지지자들이 다카 복원 운동을 펼피고 있다./사진 Voice of Ameroca
현재 수혜자들에게는 영향 없어, 신규 신청만 중단
의회 승인 없이 도입…대통령 권한 넘어서는 정책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제정한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DACA·다카)가 불법이라는 연방 지방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16일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의 앤드류 헤이넨 판사는 이같은 판결에 대한 이유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다카 정책을 펼칠 당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앨라배마, 아칸소, 루이지애나, 네브래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웨스트 버지니아 주 정부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주 정부들은 다카 프로그램이 연방정부의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다카는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들어오는 바람에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 미성년자들의 추방을 유예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2년 도입한 다카 프로그램으로 보호받은 미성년 불법 입국자들은 80만 명으로 추산된다.
헤이넨 판사는 “특정한 불법 입국자들을 추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다카로 인해 새로운 정책들이 법적으로 부당하게 차단됐다”면서 다카 신규 승인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카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는 영향이 없다. 헤이넨 판사는 “수혜자들은 체류 신분을 계속 갱신할 수 있다”며 “이들이 매우 중대하게 의존하고 있는 정부 프로그램을 갑자기 끝내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카 자격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현재 30세 미만이며, 5년 이상 미국에 살았고,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현재 군인임을 증명하면 얻을 수 있다. 심각한 범죄 기록도 없어야 한다. 시민권은 받을 수 없지만 2년마다 노동허가증을 갱신받아 일할 수 있고 대학도 다닐 수 있다.
헤이넨 판사는 “기존 수혜자에게 영향이 없다는 결정은 현재 다카 정책의 법적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정부 측 주장을 고려하면서, 다카를 즉각 중단시킨다고 형평성이 당장 바로잡히지는 않는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카의 번복사는 치열하다고 표현할만큼 존속 여부가 번복돼 해당 학생들이 발표가 날때마다 가슴을 쓸어 내렸다.
오바마 전 행정부는 집권 1기 말인 2012년, 민주당의 전폭적 지지를 얻어 다카 프로그램을 시행해 젊은 불법 입국자들에게 더 쉬운 미국 시민권 획득의 길을 열어줬다. 약 80만 명에 달하는 다카 수혜자들을 ‘드리머(Dreamer)’로 부르며 보호해왔으나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7년 9월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며,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살아남게 됐다.
하지만,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의 이번 판결로 일부 주에서는 다카 프로그램 폐지 논의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다만 다카 수혜자들과 지지자들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