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5월 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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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도 국회의원·지자체장 될 수 있다”…”출마 연령 만 25→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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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法개정안 의결…3월9일 국회의원 재보선부터 적용

“2030 표심잡자” 여야 의기투합…정당가입연령·병역의무 등 후속과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내년 3월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3학년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출마가 가능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이자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3월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부터 만 18세 이상 출마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출마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25세가 돼야 가능하다.

이에 여야는 지난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고, 정개특위 구성 후 활동 시작 20여일 만에 속전속결로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법 적용 시점을 내년 3월 국회의원 재보선부터 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으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의 처리됐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해 여야가 의기투합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피선거권자 연령이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이 법안 처리와는 무관하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월 중순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한목소리로 강조하면서 청년층을 의식해 앞다퉈 자당의 노력을 부각했다.

답변하는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답변하는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 법안은 지난 11월10일 국민의힘이 당론 채택한 법안으로, 더 많은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 기회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했다고 하는데 국회에 접수된 걸 보면 본 위원이 먼저 접수했다”고 했고,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이 2004년도에 꺼낸 피선거권 18세 하향이라는 오랜 정치개혁과제가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다”고 했다.

중앙선관위에 후속 조치를 당부하는 발언도 잇따랐다.

이은주 의원은 “정당 가입연령이 여전히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어서 실제 선거일에 만 18세가 되는 청년은 정당 공천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다. 참정권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군미필의 경우 당선되면 병역의무 이행의 문제가 있고, 정당 가입 문제도 있는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도 30대의 전세계적인 리더들이 다양한 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30대로 낮추는 방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민법 4, 5조를 개정하지 않으면 선거 출마 행위의 경우에도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해 연설대담 차량 계약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민법 개정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만 16세로의 교육감 피선거권 하향이나 청소년 모의투표제 허용, 투개표 참가 허용 등 해결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은 “청년들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몇가지 보완할 부분에 대해 개정의견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 이미) 제출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피선거권에 대해 선관위가 검토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헌법상 규정된 점을 거론하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정개특위에서는 확성장치 소음 규제 등 공직선거법상 헌법불합치 사안과 관련해 확성장치 사용 시간과 데시벨(dB) 출력을 확대하되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소음 기준이 정격출력 3킬로와트(kw) 및 음압수준 127dB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고,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0와트(w)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확성장치 사용 금지 시간은 ‘오후 10시부터’를 ‘오후 11시부터’로 변경하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때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할 경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고,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 확성장치의 소음 규제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올 연말(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 대체 입법을 하지 않으면, 당장 내년 대선 및 지방선거부터 선거법 ‘입법 공백’이 생겨 제도적 허점이 현실화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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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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