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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인입양인의 가족찾기를 위한 유전자 검사 실시

총영사관 통해 유전자 청보 채취

정부, 올해 7월 19일부터 사적 입양 금지, 정부주도 입양으로 전환

해외 입양아들은 평생을 두고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하다고 한다.

이들 입양아들 중 친부모에 대한 아무련 정보가 없는 경우 대한민 정부가 이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강경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및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무연고 아동이 가족찾기를 원하는 경우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하는 서비스를 2020년부터 실시 하고 있다.  

가족찾기를 원하는 해외입양인은 ①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familysearch@ncrc.or.kr, 02-6943-2654~6, 2638)해야 하며, ②이를 통해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은 경우,  ③애틀랜타총영사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따르면, 해외 입양인 중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무연고 아동’으로 간주되어 실종아동법상 ‘유전자 채취’ 대상에 해당되어  유전자 채취‧등록이 가능하다.

총영사관측은 초영사관 방문하기 전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하여  입양정보공개청구서, ② 확인서를 미리 발급 받은 뒤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는 이메일  atlanta@mofa.go.kr, 또는 전화 404-522-1611 (ext. 130)으로 하면 되고, 필요한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 로드 받으면 된다.

양식 다운로드 링크

2025년까지의 구체적인 해외 입양아 숫자는 현재 집계되지 않았으나, 2025년 7월 19일부터 대한민국은 사적 국제 입양을 전면 중단하고 국가 책임 하에 입양 제도를 운영하게 되므로, 앞으로 해외 입양아 숫자는 사실상 0명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과거 입양 과정에서의 비리 및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입양을 우선하며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2022년 기준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동은 총 142명이었다.

<유진 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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