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축구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척 속여 금품을 요구했다며 20대 여성 등을 고소했다.
14일(한국시간)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손씨 측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공갈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씨 측은 A씨가 지난해 6월 손씨에게 ‘임신했다’고 속여 수억 원의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두 사람은 최근 수천만 원을 받아내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현재 수사 중이어서 (자세한 사건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손 씨 측이나 소속팀 토트넘 구단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