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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용 정치자금’ 유죄…탄력받는 ‘428억 약정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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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스스로 ‘측근’이라 부른 김용의 민간업자 유착 인정

검찰 “상당한 의미…판결문 분석 후 대응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1심 법원이 인정하면서 이른바 ‘428억원 약정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동력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 민관 유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개인이 벌인 일이고 이 대표 측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최측근인 김씨와 대장동 업자 간 경제적 유착 관계가 인정되면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통해 ‘정치적 이득’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까지 약속받은 게 아니냐는 검찰의 의심이 한층 힘을 얻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측근 가운데 1심 선고를 받은 첫 사례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대선 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이 대표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에는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이다.

유씨와 거리를 두면서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 관계를 부인해온 이 대표로서는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김씨는 이 대표 스스로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을 정도로 최측근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성남시의회 의원, 경기도청 대변인, 이 대표 대선캠프 총괄 부본부장 등을 지내며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왔다.

특히 김씨가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사실의 전제였던 만큼 위법 행위의 수혜자를 이 대표로 볼 소지도 있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된 만큼 앞으로 6억원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이 대표가 금품 수수를 지시하거나 묵인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유씨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도 검찰로서는 큰 성과다. 유씨는 여러 재판에서 ‘대장동 비리의 몸통은 이 대표’라는 검찰의 시각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하고 있다.

[그래픽] '유동규-김용 불법 자금 전달' 법원 1심 판단
[그래픽] ‘유동규-김용 불법 자금 전달’ 법원 1심 판단(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와 유씨가 남씨로부터 받은 8억4천700만원이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약속한 428억원 중 일부라는 의혹을 수사하는 데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 개발 사업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의 배경에 이른바 428억원 약정(천화동인 1호 배당금)이 있다고 의심해왔다.

다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3월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할 때는 관련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다.

대장동 업자들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공약 이행 등 ‘정치적 이익’만 범행 동기로 제시한 것이다.

검찰은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를 잇는 연결고리인 김씨에게 유죄가 선고된 만큼 검찰은 수사망을 좁혀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검찰이 주장한 사실관계가 대부분 인정받았고, 유씨의 진술도 상당 부분 신빙성이 인정됐다”며 “지방자치 권력이 개발업자들과 유착해 막대한 이익을 준 범죄라는 검찰의 그간 주장도 재판부가 양형 이유에 분명히 밝혔다”고 평가했다.

이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만큼 차분히 판결문을 분석한 후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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