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3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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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쌤의 건강칼럼] 3가지 국제조약을 위배하는 백신접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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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석 (밀알클리닉 원장/애틀란타 한의대 교수)

지난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공무원을 포함해 100인 이상 사업체에게 백신접종 의무화를 지시했고 백신여권제도를 도입해 접종에 반대하는 회사나 개인은 여러가지 형태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코로나백신은 정식 백신이 아닌 실험적 약물입니다. 파이저백신은 여전히 긴급사용승인(EUA)으로 사용중이고 미식약청이 승인했다는 Comirnaty는 아직 출시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실험적 약물과 다름없는 코로나백신 접종 정책을 펴는 보건당국과 접종을 수행하는 의료진들이 위배하는 3가지 국제조약을 소개하겠습니다.

1.뉘른베르크 강령(Nuremberg Code)

이 강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이 열리고 전쟁기간 동안 인체실험을 했던 의사나 과학자들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통해 만들어진 과학자의 연구윤리 기준입니다.

나치 정권 하에서 정말 끔찍할 정도로 많은 유대인이 학살 당했고, 과학과 의학의 이름 아래 많은 과학자들이 인간을 실험쥐처럼 다룬 사실이 충격과 공포의 역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의사 20명과 의료행정가 3명이 의학의 이름을 팔아 행한 살인과 고문, 인체실험에 대해 기소를 받았고 7명이 교수형을 받았습니다. 이 강령에는 과학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강령이 담겨있는데 코로나 백신접종은 여러 강령에 위배되는데 특히 첫번째 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강령, 인체실험대상자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인 동의”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 이것은 실험대상자가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어떠한 폭력, 사기, 기만, 협박, 술책의 요소가 개입되지 않고, 배후의 압박이나 강제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상태이어야 하며, 이해와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식과 주관적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2.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 국제규약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시민적, 정치적 자유 및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국제연합헌장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

3.헬싱키 선언(Declaration of Helsinki)

뉘른베르크 강령에서 받아, 1964년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열린 세계의사협회 제18회 총회에서 채택된 의학 연구자가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해 채택된 인체실험에 대한 윤리 규범입니다. 정식명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학 연구에 대한 윤리적 원칙’ 인데 코로나백신 접종은 다음 세가지 내용에 위배됩니다.  

[첫번째,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의료연구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과학 원칙에 따라야 하며, 적절히 시행된 실험·동물실험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다섯번째, 피험자의 이익에 대한 고려를 과학 및 사회의 이익에 우선시해야 한다. 

아홉번째, 연구 자체의 목적과 방법, 예견되는 이익과 내재하는 위험성, 그에 따르는 고통 등에 관하여 피험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려주어야 하며 또한 그들로부터 충분한 설명에 근거하여 자유로이 이루어진 동의를 받아야 한다.]

9월 3일 기준으로 보건당국에 보고된 백신접종 사망자만 14,506명이고 부작용 사례는 수십만건이 넘지만 실제 사례는 훨씬 많습니다. 코로나백신의 임상실험은 여전히 진행중이고 충분한 동물실험도 거지치 않았는데 접종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는 실험적 약물의 접종 의무화는 결국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언을 어기고 개인의 선택권과 인권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의료 전체주의입니다.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행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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