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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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동포청 설립, 미주동포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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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등장하는 “재외동포협력센터”, 동포청과의 관계는 ?

“어떻게 활용하는냐가 관건”에서 “구체적 업무내용 … 일찍 터트리는 샴페인” 지적도

이중 국접법 등 동포법 관련 개선, 통합 콘트롤타워 역할 기대감도

732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으로 재외동포청 탄생이 눈앞에 다가왔다.

대한민국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 272명 중에 찬성 266명으로 외교부 산하에 동포청이 신설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식으로 공포되면 3개월 안에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동포청을 신설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월 초에는 동포청이 공식 출범하게 되는데 이에 애틀랜타 한인동포들의 의견을 모아 보았다.

우선 한인동포들은 전반적으로 동포청 설립을 환영하고 동포들의 지위가 향상됐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동포청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하지만 동포청 업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린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다.

애틀랜타 한인회 이홍기 회장은 “오랜 기간 한국 정부에 요청해 온 동포청 설립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 “고 소감을 밝혔다. 이 회장은 “이중국적 법 및 동포자녀 병역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특히 해외동포 자녀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고, 재외선거 등에도 해외동포들의 참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백규 전 한인회장은 “재외국민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기대한다. 또 우리 동포들이 해외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이에따른 세밀한 관심과 정책 등이 잘 반영 되길 바란다. 현재 남북한 전체 인구가 7500만명이라 가정하면 해외동포 750명은 10%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흔히들, 해외동포들은 세금도 한 푼 안낸다고들 하는데, 해외동포들이 동포들이 한국에 가져가는 돈도 많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 항상 현직 대통령이나 고위 관리들이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산에 대한 값어치를 잘 활용해, 한국와 재외동포 모두가 윈-윈하는 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특히 해외 현지에 살면서 한국의 법률에 대해 잘 살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중 국적법 및 병역법등에 대한 개선에 힘써 동포자녀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해외동포들이 잘 살면 한국도 좋지 않겠는가? 또 한국이 잘 되면 동포들도 주류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상호보완 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평통애틀랜타협의회 김형률 회장은 “동포청이 청으로 승격했지만 독자적인 청이 아니라 외교부 산하이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동포청의 역할 기대보다는 동포청을 어덯게 운용하고 활용하는게 문제인 것 같다. 콘트롤 타워로서 각 부처 업무가 모아져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을 기대하며, 복수국적 연령 하향 조정, 국적 회복 등 해외동포들을 대변하는 기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남부한인회연합회 최병일 전 연합회장은 “동포청의 존재만으로도 해외동포들이 큰 힘을 얻게된다. 구체적인 업무사항이 잘 결정되도록 동포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창구나 공청회 등이 있으면 좋겠다. 동포청 설립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장경섭 미동남부재향군인 회장은 “한국 정부가 동포청을 설립해 매우 기쁘지만 동포의 한 사람으로 부담도 느낀다. 한국 정부를 위해 동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한국 정부의 정책은 어떠한가? 라는 양방향 의견들이 수시로 열리고 대화하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국자 한인회 자문위원장은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들, 이민자들은 한국에 민원 업부가 있을 시에 우왕좌왕하기 마련이다. 이런 업무들을 동포청에서 원스탑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또 동포청은 되도록이면 공항이 가까운 지역으로 위치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동포 뿐만아니라 해외로 이주하려는 한국 국민들도 동포청에서 현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경철 미주상공인총연 수석부회장은 “해외동포들의 교육, 경제 , 무역, 병역, 문화 활동 등 여러방면으로 필요를 헤아리는 단제가 되었으면한다”고 밝혔다.

신중한 입장도 있었다.

미주총연 유진철 전 회장은 “동포청의 업무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왜 필요한지, 동포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행정부처가 증설 되는 건지 지켜 보아야 할 것 같다.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의 추진에는 반대한다. 밑그림이 나와야 하고 공청회 및 의견 수렴 진행이 되어야 한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조직이 되어 서는 안된다” 고 지적했다.

이규철 전 동남부연합회장은 “동포들이 한국 정치권의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또 한인동포들도 과거 동포재단의 예산을 따내는 것의 규묘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갖지 말아야 한다. 동포청으로 승격되어 예산이 확대되는 것은 타당 하겠지만, 자체 운영 인력도 그만큰 확대되어, 결국 동포들에게 돌아오는 재정적 지원은 크게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동포청 설립은 동포사회의 숙원이었다. 전 세계 한인회 등 한인 단체들은 그동안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권익 신장을 위한 정부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모국 정부에 줄기찬 건의를 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 조직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초에 내놓았고, 여야가 합의해 이번에 결실을 거두었다

재외동포 전담기구로 설립된 동포재단은 외교부 산하기구인 재단법인으로 1997년 출범했다.

당시 정부 직속기구가 되지 못했던 것은 외교부에서 정부가 직접 재외동포를 지원할 경우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러시아 등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동포재단에서 동포청으로 승격했음에도 문제는 한가지 더 있다.

외교적 마찰 등을 고려해 동포청 산하기구로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둔다는 정부 방침이다.

동포재단이 펼쳐온 사업의 상당 부분을 이 조직으로 이관하게 된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재단법’처럼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20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이를 근거로 설립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외교부 장관은 재외동포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외동포정책 추진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3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지만 법안이 부결되거나 통과가 지연될 경우 외교부 장관령으로 산하기구가 아닌 소속기관으로 센터를 두는 방안도 추진될 수 있다.

이경우 동포청 소속이 되므로 ‘작은정부’ 지향과 맞지 않게 될 수 있다.

동포재단은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캠퍼스에 부지를 마련하고 설계에 들어간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가 ‘재외동포협력센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동포재단, 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등 이래저래 한국 정부에서는 재외동포들의 권익 마련 정책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

<유진 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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