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3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이후 6월 30일 이전에 총영사관 방문해 접수 마무리해야
한국 법무부는 6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적신고 업무에 한해 직접 방문을 통한 신고업무와 병행해 한시적으로 ‘선 온라인 신청 후 방문접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국적이탈을 해야 하는 미국내 한인 2세는 오는 3월31일 안에 영사민원24 웹사이트(consul.mofa.go.kr)에서 국적이탈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6월 30일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국적보유신고 및 국적선택신고 대상자도 우선 온라인으로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이들은 오는 6월30일 이내에 신청서 출력본과 원본 신청서, 증빙서류 및 수수료를 지참해 영사관을 방문해 접수를 마무리해야 한다.
한편 미국의 경우 현재 한인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미국 국적을 유지하고 싶은 한인 2세 남성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지 않으려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남성의 경우 한국의 병역 의무를 지지 않으려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2004년생 남성들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국적 이탈 후 병역면제 대상자가 된다.
영사민원24 사이트를 통한 국적이탈 신청 방법은 ▷회원/비회원 로그인 ▷민원안내 ▷영사민원 사무안내 ▷국적 ▷국적이탈(국적보유, 국적선택) 신고 ▷서식작성 ▷신청자 정보 입력 ▷작성완료 ▷나의민원 ▷신청서 작성내역 ▷신청서 출력 순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