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공청회 모습 /사진 :KNews Atlanta
불꽃놀이 면제되나 시간대별 지역별 거리별 제한
싸이렌 등 공무원 집행 소음 면제, 주행 중 음악소리등 면제 등
귀넷카운티 주민들은 대형 파티를 열때 얼마나 큰 소음을 내는지에 대해 필요한 경우 소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꽃놀이는 면제 사항이지만 날짜, 시간,거리 등에 제한이 따른 새 조례가 1일부터 발효됐다.
‘소음이다, 아니다’라는 다소 애매모한 판단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 이 새 법률은 독립기념일 등 불꽃놀이 행사 소음에 바로 적용되기에 많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사고 있는데, 너무 세밀해다라는 주민들의 불만도 사고 있다.
이 조례를 발의한 귀넷카운티 부검찰관 테레사 칵스는 “”우리 카운티의 거주자와 사업체 모두의 요구 사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소음 제어 조례를 완전히 재 작성했다. (이전) 조례와 마찬가지로 (신규) 조례는 소리가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분명한 표준”이라고 지난 5월18일 공청회에서 말했다.
귀넷의 새로운 소음 법령에 따라 공무원은 위치, 시간 및 소음이 명확하게 들리는 거리를 사용하여 주민들이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 불꽃 놀이는 5월 마지막 토요일과 일요일 (즉, 현충일 직전 토요일과 일요일)에, 12월31일과 1월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59분 까지, 7월 3일과 4일, 노동절 등은 새벽 1시까지 자유롭게 개개인이 집 마당에서 즐길 수 있다.
이 조례에나온 공무원이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 “보통 가청”표준은 “보통 청각은 음원에서 생성되는 모든 소리를 의미하며, 일반 감각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무보청 시설을 사용하여 들을 수 있다. 측정 기준은 청각적 감각이어야 한다. 단어와 구절은 식별 할 필요가 없으며 저주파 음향 잔향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다소 어렵다.
또 지역별에따라 이용가능한 시간대도 다르다.
비주거용 구역 구역에서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59 분까지 500 피트 용, 일요일부터 목요일과 11시 59분에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200 피트용 이며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7시까지이다.
한편, 복합 용도 구역의 경우 일요일 ~ 목요일은 오전 7시 ~ 오후 11시,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전 7시 ~ 오후 11:59, 일요일 ~ 목요일은 오후 11시 ~ 오후 7 시까 지 150 피트용이며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11시 59 분부터 오전 7 시까지.
다가구 주거 구역 설정 구역에서는 일요일 ~ 목요일 오전 8시 ~ 오후 10시, 금요일 ~ 토요일 오전 8시 ~ 오후 11 시까 지 25 피트용, 일요일 ~ 목요일은 오후 10시 ~ 오후 8시, 오후 11시 ~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8시.
다른 곳에서는 단독 주택 지역 구역에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 시부터 오후 10 시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300 피트용, 일요일부터 목요일과 11 일에는 오후 10 시부터 오전 8 시까지 50 피트용.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8 시까지.
개인 소유의 야외 부동산의 경우 일요일 ~ 목요일 오전 7시 ~ 오후 11시,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7시 ~ 오후 11:59, 일요일 ~ 목요일 오전 7시 ~ 오후 11시 59 분까지 100용.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7시까지.
그러나 개인 소유의 부동산의 주요 용도가 공연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비거주 구역에 대해 동일한 거리 규칙이 적용된다.
소음이 면제사항으로 공립 경기장, 경기장, 시민 센터 또는 야구장,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건물 또는 행사, 예배당에서내는 소리 및 업무 라인에서 소리를 내는 공무원은 면제된다. 또 항공기, 거리 또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의 라디오 또는 음악 플레이어에서 나는 소리, 가축 및 경고 사이렌도 면제된다.
카운티 공무원은 허용된 소음 한도를 초과하는 행사를 개최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음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수립 할 예정이며 허가증은 카운티의 계획 및 개발 부서에서 발급한다.
이 법령과 새로운 허가 절차가 불꽃 놀이와 관련된 행사 이외의 졸업식 파티 등 다른 행사에도 적용될 수도 있는데, 만약 대규모 파티를 열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새 조례는 조지아에서 소비자 불꽃 놀이가 처음 합법화되었던 2015년에 카운티 공무원이 제정한 소음 조례를 대체한다. 당시에는 불꽃 놀이를 합법화 한 원래의 법률이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불꽃 놀이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제한했었다.
유진 리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