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0월 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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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전으로 700명 사망한 텍사스, 전력공급 민간업체에 정부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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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대정전 사태로 혹한에 시달린 텍사스 주민들[AFP=연합뉴스 자료사진]

공급 민간업체 재난 대처 못하면 벌금 100만달러

지난겨울 대정전 사태를 겪은 미국 텍사스주가 민간이 주도하는 전력공급망에 정부 통제를 강화했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그레그 애벗(공화) 텍사스 주지사는 전력공급망을 개선하고 운영기관을 개혁하는 두 법안에 8일 서명했다.

이는 올해 2월에 닥친 한파 탓에 텍사스주 전력공급 시설이 망가져 480만곳에 달하는 가정집과 업체가 정전으로 고통을 겪은 데 따른 조치다.

텍사스주는 당시 재난으로 151명이 숨졌다고 밝혔으나 버즈피드와 같은 매체는 최소 700명이 죽었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새 법률에 따라 주 정부는 텍사스 내 전력망을 운영하는 비영리기업 텍사스 전력신뢰성위원회(ERCOT)의 위원과 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영향력을 높여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또 텍사스주 발전소들은 극단적인 기상에 대비하고 발전기와 송전선의 성능을 높여야 한다.

기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 달러(약 11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전력 공급업체들은 생명유지 장치에 전력이 필요한 가구가 사전 등록을 통해 단전을 회피하는 제도를 전력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기상이변이나 정전을 경고하기 위한 긴급경보 체계도 새 법률에 따라 마련될 예정이다.

갑작스럽게 많은 인명피해를 낸 텍사스 대정전의 원인을 두고 사람이 부른 재앙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전기공급의 책임을 민영화해 무분별한 비용절감, 이윤확대를 부추긴 결과 자연재해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텍사스 대정전을 두고 미국 내에서도 가장 급진적으로 탈규제, 자유시장화가 정착된 곳이 텍사스라는 점을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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