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변호사(왼쪽)와 이홍기 애틀랜타 조지아 상공회의소 회장/사진: KNewsAtlanta.com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회장 이홍기) 지난 주 수요일에 이어 오늘(21일) 오전 10시30분 부터 오후 1시까지 상공의 사무실에서 자가격리 면제서 신청 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한다.
상공의 미셸 강 대외부회장은 안내공지를 통해 “비용은 무료이며 이종원 변호사가 직접 서류작성을 도와준다”고 밝혔다.
이종원 변호사는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한국 친척이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은 후 해당 서류를 사진 또는 스캔해서 보내라고 하는 게 더 빠르다”고 조언했다. 또 아래의 서류를 지참할 것을 당부했다.
서류들은 백신접종증명서(CDC로고가 찍힌 흰색카드), 가족관계증명서 (공인된 것으로 인터넷 발급 또는 한국 친척이 사진이나 스캔파일로 보낸 것), 여권, 한국행비행기표, 본인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 등이다. 한편, 자가격리면제서는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가능하며 부모 동반 6세 이하 어린이는 백신증명서가 필요없다.
상공의 측은 현장에서 애틀랜타 백신접종 안내서도 배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총영사관 홈페이지나 본지 관련 기사 링크를 참조 하면 된다.
상공의 사무실 주소: 3761 Venture Sr. Ste 125 Duluth GA 30096
전화 : (770) 757-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