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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자가격리 면제’ 신청 모든 것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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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사민원 24’를 통한 자가격리면제 신청 관련

애틀랜타 총영사관에서는 8일(목) 한국입국시 자가격리면제신청에 대해 업데이트된 사항을 공관 웹사이트에 공지했다. 총영사관은 지난달 28일 이후 현재 1000 여 명의 관할 지역 한인들에게 면제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또 가급적 출국5일전에는 발급해 송부한다고 안내해 면제서를 먼저받고 코로너19 양성검사를 받아도 될 여유 시간이 생기게 됐다.

다음은 공지문 전문이다.

격리면제서 발급 현황과 ‘영사민원 24’를 통한 자가격리면제 신청 관련

2021.7.8.(목)

​저희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신청접수일 이후 약 1천여건의 면제서를 비행일정이 빠른 순서대로 가급적 출국 5일전에는 발급해서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행일정을 감안하여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출국 이틀전까지 못 받으신 분들은 격리면제 전용 이메일(atlexem@mofa.go.kr)이나 문자(404-804-3202)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7월8일) 저희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해외백신접종 완료자의 직계가족 방문을 위한 자가격리면제 신청을 ‘영사민원 24 (http://consul.mofa.go.kr)’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영사민원 24’를 통해 신청하실 경우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서약서, 백신 접종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여권사본 외에 저희 관할지역(조지아, 노스·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앨라배마, 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의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권 예약 내역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영사민원 24’ 시스템의 과부하로 인해 신청시 기입하신 이메일로 발급된 면제서 첨부파일이 열리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메일 수령 후 하루 정도 기다려주시고 만약 출발 이틀전까지도 면제서를 발급받지 못하신 분들은 위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바로 재송부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7.2)

07/02/2021043

영사민원24 온라인 신청 메뉴얼 캡쳐 ​

5일부터 ‘영사민원24’ 온라인 접수 가능 신속

19일부터는 ‘영사민원 24’ 온라인으로만 신청해야

오는 5일(월)부터 한국입국 시 자가격리면제 신청을 ‘영사민원24’ 포털(http://consul.go.kr)을 통해 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영사민원24’를 통해 신청하실 경우 현재 운영중인 격리면제 전용 이메일(atlexem@mofa.go.kr)로 신청할 때 보다 훨씬 신속하게 접수·처리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7월5일부터 기존의 이메일 접수 등 두가지 방법을 병행하나, 19(월)부터는‘영사민원24’ 포털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하다. 

영사민원24를 통한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파일을 참조하면 된다. ​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영사민원24 온라인 신청 매뉴얼 1부.영사민원24-온라인-신청-매뉴얼다운로드

06/24/202101

7월부터 해외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CG)/[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격리면제서 양식, 출입국 비행일정 입력 안해도 OK

06/30/20210529

총영사관 홈페이지 캡쳐

공관 확인 위해 항공권 신청서와 제출해야

프린트시 워터 마크는 문제 되지않아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30일)부터 격리면제서 양식이 수정되어 해외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출·입국 비행 일정이 필수 입력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이같은 사항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지하고 따라서, 격리면제서 출발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정상적인 격리 면제서라고 설명했다.

다만, 격리면제 신청시에는 공관 확인을 위해 항공권은 현재와 같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재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격리 면제서는 발급일로 부터 1개월 유효하고 1회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

한편, 총영사관측은 “자가격리면제서(PDF 파일)를 발급 받은 후, 화면상에 보이는 “Preview” 라는 워터마크는 출력시 인쇄되지 않으며, 만약 인쇄가 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출국일 따른 접수 기간 등 공관별 세부 사항 달라 사전확인 필요

한국 입국 시 격리 면제서 4부, PCR 음성 검사서 별도로 지참해야

출국일 ,신청일. 발급기간 통상 1주 등 고려해 세부일정 잡아야

출발일 3일전 PCR 음성검사 꼭 챙길 것

다음은 신청서류
210622-해외백신접종-격리면제-신청서_동의서_서약서-3종-서류다운로드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비롯, 미국 주재 공관들이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해주기 위한 접수 업무를 28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가 격리 면제서 발급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고 7월 1일부터 방문 접수와 발급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DC 주미 대사관과 뉴욕·LA, 샌프란시스코·휴스턴 총영사관 등 다른 지역 공관들도 28일부터 일제히 온라인 접수 업무를 시작한다.

다만, 미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일정에 따라 공관별로 접수 시기를 세분해놓은 곳이 있고 방문 접수 허용 여부, 영사관별 이메일 주소가 달라 격리 면제서를 받으려는 재외국민과 동포, 유학생 등은 영사관별 홈페이지 안내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격리 면제서 발급 대상은 백신 접종 완료자 중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을 희망하는 민원인이다. 직계 가족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한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격리 면제서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는 여권과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발급 예방접종 카드 등 백신접종 증명서, 방문목적 증빙서류 등이다.

하지만, 영사관별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어 민원인들은 관할 영사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미리 구비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백신 접종 증명서 등 제출 서류를 위조할 경우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 조처된다.

격리 면제서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

격리 면제서는 출발 전에 본인 소지용, 검역대 제출용 등 반드시 4부를 출력해 지참해야 한다.

아울러 격리 면제서 소지자도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한국 입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가격리 면제서 언제 신청?” 한눈에 보는 신청/출국 일정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서’, 이걸 받아야 14일간 또는 15일간의 코로나 19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유효기간이 1달이고 발급 소요시간이 1주일이라, 미국에서의 출국일정을 잘 고려해야 한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알기 쉬운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일정 (예)를 게재한다. (제공: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 사전접수 예정이며, 세부일정 (예)

    공관 접수일 6.28(월)~6.29(화) : 7.1~7.5 출발건 접수(미국 출발공항 현지시간 기준, 이하 동일)

    공관 접수일 6.30(수)~7.1(목) : 7.6~7.11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7.2(금)~7.8(목) : 7.12~7.18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7.9(금)~7.15(목) : 7.19~7.25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7.16(금)~7.22(목) : 7.26~8.1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7.23(금)~7.29(목) : 8.2~8.8 출발건 접수 (이후 일정 동일 간격으로 지속 실시)

    ※ 발급은 출발시간 최소 24시간 이전을 목표로 함.  

“자가격리 면제 신청” 28일부터 접수, 발급에 1주일

06/23/20210792

사진 연합뉴스

관할지역 거주민. 관할 출발지에 한해 발급, 접수는 이메일로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은 1개월, 일정 잘 잡아야

출국 당일 격리면제 신청 안돼, 백신 접종 완료하고 2주 지나야 한국 입국 가능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에 한함 (형제/자매는 미포함)

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박윤주)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한국에서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자가격리면제 발급 세부지침”에서 최근까지 업데이트된 자료들을 공지했다.

23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조지아, 노스·사우스캐롤라이나, 앨라배마, 테네시, 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등 관할 지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및 관할지역 거주자에 한해서만 격리면제서를 발급하며, 경유 비행기일 경우 최초 출발지가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할 공항일 경우만 발급된다

총영사관측은 접수는 이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단 7월1일에서 5일까지의 입국자에 한해서만 6월28일부터 접수 할수 있지만, 6월 출국자는 격리면제 발급이 절대 불가 하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세부 사항이다.

ㅇ 이메일 접수 원칙(대표 이메일 : atlexem@mofa.go.kr)
  – 직접방문의 경우는 영사민원24를 통한 온라인 민원예약자에 한함(긴급사유로 예약없는 방문의 경우는 접수불가)
  – 원칙적으로 주말, 공휴일은 접수·발급하지 않음
 ㅇ 접수시점 : 2021.7.1.(목)부터 접수시작
   * 단, 7월1~5일 입국자에 한해 6월28~30일간 접수예정이며 6월 출국자의 경우는 격리면제 발급 절대 불가합니다. ※ 출국 당일 격리면제신청은 불가함..

□ 발급 대상 : 직계존비속 방문
  * 상세 기본 사항은 이미 공지(2021.6.21.)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안내 참고바랍니다.

 ㅇ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중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 인정백신의 종류
   . WHO 긴급승인백신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6. 3. 현재)​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6 (8.1 + 14일 + 1일) 이후 입국
   .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5.5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기준을 준용

ㅇ 국내거주 직계가족의 범위
   –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에 한함 (형제자매는 미포함)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등을 방문하는 경우도 적용 가능
     *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로 한함

 ㅇ 당관 관할지에 주소지가 있거나 관할지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동포로 제한(운전면허증이나 비행편으로 확인 예정)

□ 접수방법
 ㅇ 이메일 접수 원칙(대표 이메일 : atlexem@mofa.go.kr)
  – 직접방문의 경우는 영사민원24를 통한 온라인 민원예약자에 한함(긴급사유로 예약없는 방문의 경우는 접수불가)
  – 원칙적으로 주말, 공휴일은 접수·발급하지 않음
 ㅇ 접수시점 : 2021.7.1.(목)부터 접수시작
   * 단, 7월1~5일 입국자에 한해 6월28~30일간 접수예정이며 6월 출국자의 경우는 격리면제 발급 절대 불가합니다. ※ 출국 당일 격리면제신청은 불가함.
 ㅇ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이 1개월인 만큼 입국전 1달 이내의 신청만 접수
   (ex: 입국예정일이 9월 1일일 경우 8월 1일 이후 신청 가능)
 ㅇ 발급까지의 소요시간이 최고 1주일 이상이 될 수도 있음에 따라 이를 감안한 비행스케줄을 잡기를 권고합니다.
 * 장례식 참석과 긴급한 사업상 목적의 경우 위 격리면제 대표 이메일로 서류를 보낸 후 현재 운영중인 별도의 자가격리면제 전용 핸드폰(404-804-3202)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접수를 시작합니다.
 * 직계가족방문 관련 자가격리면제 문의도 위 대표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메일을 보내실 때는 아래와 같이 작성 바랍니다.
   – 제목 : 백신 격리면제_본인이름_출국일
     (예시) : 백신 격리면제_김애틀_8월15일
   – 첨부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송부(개별파일 업로드 및 압축파일 금지)
   – 여러 명이 보낼 경우 1인당 1개의 별도 이메일로 신청(파일도 각각 1개 PDF로)

□ 제출서류
 ㅇ 신청인 여권(사본 가능) 및 출입국 항공권
 ㅇ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서식1)
   : 반드시 ‘동의’체크, 본인서명, 여권정보와 일치해야함
 ㅇ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반드시 ‘동의’체크, 본인서명
 ㅇ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 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가 원칙
   **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관에서 발급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직계가족이 주민센터나 공인인증서로 당일 발급받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빠릅니다.
   *** 필요시 입양관계 증명서
 ㅇ 예방접종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서식3) 제출

 ※ 증명서 위조시 조치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49조) 등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접종자인 아동은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능

  ㅇ 출국 72시간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 72시간 내는 음성확인서 발급일 기준이고 검사한 날이 아님
  – 제출안할 경우 격리면제서 소지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은 입국불허,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시설 격리(14일, 자부담)

□ 처리절차 및 내용

 ㅇ 접수 후 비행일정을 고려하여 출국 인접한 신청자부터 가급적 1주일 이내 처리 예정임. 단 신청자 폭주로 인한 처리지연이 우려되니 비행일정을 넉넉한 기한을 두고 예약 바랍니다.
 ㅇ 최초 접수시 구비서류가 완료된 신청부터 처리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급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ㅇ (격리면제기간) 발급목적 관계없이 14일
 ㅇ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1개월 초과 입국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8월1일인 경우 9월1일 이후 입국시 면제서 무효
 ㅇ 격리면제서를 입국전 반드시 4부 출력해서 지참해야함 (①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④임시생활시설 제출)
 ㅇ (방역관리) 진단검사 3회실시, ‘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의무’는 해제
  – 입국시 출발 72시간이내에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직후 PCR검사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 등에서 결과대기

□ 기타사항
 ㅇ 현재 직계가족방문을 위한 자가격리면제 관련 전화문의가 폭증하여 통화가 어려우니 가급적 총영사관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서류
210622-해외백신접종-격리면제-신청서_동의서_서약서-3종-서류다운로드

<유진 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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