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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선관위에 대해 ‘왜 막말 잔치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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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승) 이 한인회 정관(회칙)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

애틀랜타 중앙일보의 10월31일자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10월30일 한인회관에서 이홍기 한인회장에게 36대 한인회장 당선증을 수여했는데, 이날 이재승 선관위원장은 “우리는 잘못한게 없는데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이에 신문보도에 언급된 관계자들의 언급과 한인회 정관 (회칙)에 명시된 사항을 비교해 팩트 체크를 해 보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선관위는 당초 선거일로 예정돼 있던 11월 4일에 임시총회를 열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김일홍 선관위 부위원장은 정기총회 때 회원들이 모이더라도 ‘박수’로 찬반을 묻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또 “회칙에는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찬반을 물어야 하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박수든 기립이든 우리가 정하는 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홍 부위원장은 “총회 소집 권한은 한인회장에게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소집을 건의해야 한다. 이후 회장이 회원들이 모이기 좋은 날짜를 정하는데, 모두의 편의를 생각해 관례대로 12월 정기총회 때 찬반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한인회장 및 이사장과 논의 후 정확한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관대로 하는 것일까?

2011년에 개정된 애틀랜타 한인회칙 8장 42조 4항에 따르면 단일 후보의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예정일에 임시총회를 열고 총회원의 찬반을 물어 투표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단일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당초 선거일로 예정돼 있던 11월 4일에 임시총회를 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일홍 선관위 부위원장은 “총회 소집 권한은 한인회장에게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소집을 건의해야 한다. 이후 회장이 회원들이 모이기 좋은 날짜를 정하는데, 모두의 편의를 생각해 관례대로 12월 정기총회 때 찬반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한인회장 및 이사장과 논의 후 정확한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총회라 함은 임시총회를 말하는데, 이것은 선관위원장이 한인회장에게 건의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12월 총회는 통상 12월30일 주변의 마지막 주말에 하기에 너무 늦게 된다. 그 이유는

한인회 정관 42조 2항에 “차기회장은 현 회장 임기 만료 30 일 전까지 선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투표일은 11월 4일 이었지만 선관위에서 이날 안한다 하니, 정관에 의해 회장 임기 30일전인 최소 12월 1일까지는 찬반 투표를 마무리 해야 한다.

김일홍 선관위 부위원장은 정기총회 때 회원들이 모이더라도 ‘박수’로 찬반을 묻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또 “회칙에는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찬반을 물어야 하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박수든 기립이든 우리가 정하는 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이대해 한인회 정관 43조에는 “(선거권) 선거권 및 선거인 등록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정회원은 회비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선거권을 갖는다. 2) 정회원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본 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즉 “선거인단 등록을 통해 투표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에 대한 공고를 내야 한다. 또 박수나 기립투표는 안된다는 말이다.

2011년 당시 정관을 개정하는 정관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위자현 변호사는 “박수 소리를 듣고 어떻게 이것이 과반수를 넘는지 측정이 가능하겠는가? 이건 상식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 “선관위가 ‘우리가 정하는 대로 할 것’이라 했는데, 선관위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을 근거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수로 한인회장을 뽑은 사례는 김일홍 부위원장이 한인회장이었던 때에 김윤철 전 회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연말 총회에서 박수로 통과 것이 첫 사례가 됐다.이로인해 당시 많은 언론과 지각있는 한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김일홍 전 한인회장 본인이 기억한 대로 32대 배기성 한인회장 선거 당시 단일 후보였음에도 500 여명의 선거인단이 구성돼 찬반투표로 회장을 뽑았다.

단독 후보인 경우의 회장 결정에 대해 선관위가 만든 ‘제 36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시행 세칙’ 20조 3항에는 “단일후보일때는 선관위 의결을 거쳐 등록마감일로부터 5일내에 무투표 당선을 공고하고 총회 인준을 받아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한인회정관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라 효력이 없다.

한인회 정관 42조 4항에 따르면 “단일 후보의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예정일에 임시총회를 열고 총회원의 찬반을 물어 투표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단일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효력에 있어 한인회 정관과 선관위 시행세칙에서 어떤 것이 더 우선 순위가 되겠는가? 답은 한인회 정관이 우선 순위를 갖는다.

선관위 시행세칙은 한인회 정관을 토대로 만드는 것으로 내용에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않은 사항들, 예를 들어 선거일시, 장소, 공탁금 금액 등이며, 이미 한인회 정관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한인회장 출마자격, 단독후보 일때의 찬반 투표, 선거에서 패한 후보의 공탁금 반환, 선거인단 구성, 선거관리위원 구성,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가감할 수 없다.

선관위는 한인회 정관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회장 후보 자격에 자신들의 시행세칙을 ‘회비 4년 납부’조항을 넣었으며, 선거에 패배한 후보의 공탁금 반환 조항도 정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겠다”고 시행 세칙에 삽입했다. 또 단독 후보의 경우 무투표 당선을 공고하고 총회 인준을 받는다고 변형 시켰다.

다시말해 이들 사항은 정관 위반사항이라 효력도 없게 된다.

선관위시행세칙은 매번 선거때마다 선관위가 한인회 정관 46조 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과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별도로 선거관리시행세칙을 둔다”로 되어 있다. 시행 세칙은 원활한 업무와 공정한 선거를 위해 만들어야지,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한인들의 편의를 위해 아래 한인회 정관과 선관위 세부시행세칙을 파일 형태로 올린다.

공정한 한인사회, 상식이 통하는 한인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유진 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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