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4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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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자가격리면제 발급 Q/A”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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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총영사관은 한국방문시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에 관련, 자주 문의가 오는 질문들에 대해 묻고 답하기 형식의 안내문을 공지했다.

이중에는 CDC예방접종기록키드와 여권상 이름이 다른 경우, 5세 자녀는 백신접종이 아직 없어 백신 접종카드가 없어도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 하 수 있는 점 등등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전문을 소개한다.

<유진 리 대표기자>

아래는 전문.
Q1. 한국 입국시 PCR 검사를 위해 반드시 임시생활시설을 이용해야 하는지?
○ 임시생활시설 이용은 PCR 검사 및 결과수령시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통상 24시간 이내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한 경우에도 반드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Q2.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외국인인 아이 아버지는 어떻게 가족관계를 증명하는지?
○ 기본적으로 한국인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내 부모 등 가족과의 관계만
증명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추가적으로 외국정부에서 발행한 ‘혼인관계증명서’ 및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하며, 해당 서류에서 한국인 당사자의 여권상 이름 및 생년월일과 동일한 것을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격리면제서 발급가능함.

Q3. CDC 예방접종카드와 여권상 이름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 원칙적으로는 예방접종카드를 재발급 받는 방안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일 것으로 보임. 다만, 여권상 표기된 이름에서 MIDDLE NAME만 이니셜로 나온 경우 또는 MIDDLE NAME만 생략하여 기재된 경우, 생년월일과 FIRST NAME, LAST NAME이 일치한다면 인정가능.
○ 다만, 전체 FIRST NAME이 이니셜로 기록되어, 동일인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

Q4. 아이가 이중국적자인데, 미국여권을 사용하여 한국에 입국해도 되는지?
○ 한국 국적자는 한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여권법」에 기초한 합법적인 절차임. 적발여부 및 처벌여부는 재외공관에서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가능한 이중국적자의 경우 한국입국시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하고, 미국입국시에는 미국여권을 사용하시기 바람.

Q5. 아이가 이중국적인데, 한국여권은 없고 미국여권에 있는 이름과 한국 가족관계증명서(호적)상 이름과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 아이의 영문이름상 발음이 가족관계증명서상 이름과 일치하고, 생년월일 또한 일치할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인정가능함. 다만, 한국 가족관계증명
서상 이름과 미국여권상 이름이 전혀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인정될 수없음. ○ 이러한 경우 미국여권으로 격리면제서를 받아 한국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 소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원칙상 한국 여권을 신청하여 발급받은뒤 들어가는게 타당할 것으로 보임.

Q6. 아이가 한국 여권이 없어 단수여권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신청가능한지?
○ 당사자가 원할 경우, 일반여권이 아닌 단수여권 발급은 가능함. 이 경우 소요시간은 최대 48시간이며, 필요서류는 영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
기 바람.○ 다만, 현재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 바, 반드시예약후 방문해야하며, 직계가족 방문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은 예약 기간 긴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미예약 방문시 처리 불가능함.

Q7. 미국 시민권 취득과정에서 MIDDLE NAME을 추가하여 여권상 이름과 가족관계증명서 상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 단순히 MIDDLE NAME만 추가된 경우로, 나머지 LAST NAME, FIRST NAME, 생년월일이 일치할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음. ○ 또한, 시민권 취득과정에서 기존 한국이름을 MIDDLE NAME에 추가한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상 이름과 MIDDLE NAME, LAST NAME, 생년월일이 일치할 경우 인정될 수 있음.

Q8. 외국인과 결혼으로 LAST NAME이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한국에서 받은 가족관계증명서상 FIRST NAME과 생년월일을 일치하나, 결혼 사유로 LAST NAME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외국 정부에서 발
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배우자의 성과 일치할 경우 발급가능함. ○ 또한, 시민권 취득과정에서 기존 한국이름을 MIDDLE NAME에 추가한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상 이름과 MIDDLE NAME, LAST NAME, 생년월일이 일치할 경우 인정될 수 있음.

Q9. 출생신고와 여권발급신청이 동시에 가능한가요?
○ 출생신고와 여권발급신청은 동시에 불가능함. 출생신고는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기준으로 통상 2주가 소요되며, 여권발급은 일반여권 신청시 4주
가량, DHL 신청시 2주가량 소요됨. 비전자식 긴급여권 신청시 48시간 이내 발급가능. ○ 또한, 출생신고는 우편으로 신청가능하며, 첨부서류는 영사관 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권발급신청은 반드시 영사관 방문이 필요함. 현재 영사관 방문은 예약자에 한하여 가능함을 양해 부탁드림

Q10. 가족관계증명서상 이름과 여권상 이름이 다를 경우에는?
○ 이름변경으로 인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 이름과 여권상 이름이 다르다는 부분을 반드시 외국정부 등에서 발행한 서류로 증명해야 함. 서류로 증
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능함.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여권이름과 가족관계증명서상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미국 ‘출생증명서’에 표기된 부모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일치할
경우 인정 가능. ○ 다만, MIDDLE NAME이 추가되거나, MIDDLE NAME에 기존 한국이름이 남아있는 경우, 또는 결혼으로 LAST NAME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

Q11.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 괜찮을지?
○ 최근 발급된 여권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상 발급된 여권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음. ○ 또한, 외국에서 태어나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아, 여권상 ‘YYMMDD-1000000’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름과 생년월일이 일치하면 격리면제서 발급은 가능함.

Q12. 백신접종후 15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사전에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
○ 백신접종완료자의 직계가족 방문시 인도적 사유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상 반드시 권장된 횟수의 마지막 회차의 백신 접종후 다음날부터 15일이
지나고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15일이 되지 않았는데, 사전에 신청할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요건 미달로 처리 불가능함.

Q13. 미동남부 거주자가 유럽 여행중 바로 한국에 가기위한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 관할 국가를 벗어난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능함. 해당 유럽 국가에서도 백신 예방접종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뉴욕에 들어온 이후 격리면제서를 신청해야할 것으로 보임.

Q14. 만5세 아이의 격리면제서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백신접종완료자 체크를 해야하는지?
○ 만5세 아이의 경우에는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격리면제서 신청은 가능하며, 백신접종완료자란에 체크하지 않아도 됨.
※ 백신접종완료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체크

Q15. 미성년 아이의 격리면제서를 신청코자 하는데, 서명란에 누구의 이름을 기재해야 하는지?
○ 만19세 미만 한국인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중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자동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되기 때문에, 부모중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서명란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면 됨. ○ 만18세 미만 미국인의 경우, 부모중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서명란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면 됨.

Q16. 영사관 방문이 어려워, 90일이내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할지?
○ 한국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사진이나 PDF로 스캔하여 제출하는 하는 경우에도 인정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의 가족을 통해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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