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4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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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Opinion기고 "경선으로 가는 차기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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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우 칼럼] “경선으로 가는 차기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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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민우, 재미화가

□프롤로그(prologue)

하면 할수록 불편해지고 낯색 붉혀지는 얘기! 그렇다고 안하고 넘어갈수도 없는 경선바람이 불고있는 작금의 꾸질꾸질한 우리 동네얘기를 쇠숟가락을 질끈 깨무는 심정으로 가능한 ‘순화어’들을 동원하여 오늘은 좀 길게 해 보려한다.

▪︎경선(徑先)

제 36대 미주 조지아 애틀랜타 한인회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구성된 가운데 이미 세사람이 출마의사를 공식화 함으로서 경선이 확실시 되고있는 분위기다.

다만 경선구도가 1대1 맞대결로 가느냐? 아님 ‘삼파전’으로 확대될 것이냐?만 남아있는 형국이다.

어쨌거나 적지않은 시간과 결코 만만치 않은 자금수혈이 요구되는 한낱 무보수 명예봉사직에 불과한 회장직을 서로 맡겠다고 5만불씩이나 되는 고액의 공탁금을 기꺼히 투척해 가며 경선까지 불사하는 곳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유일하지 않겠나? 짐작해 본다.

혹자들은 이같은 상황을 ‘명예욕’ 운운해 가며 조롱하고 애써 폄훼 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필자는 우리 한민족만이 가진 우수성과 함께 특장점으로 평가해 긍정해 마지 않는다.

어차피 사회적 동물인 인간 공동체사회의 속성상 누군가는 리더역할을 수행해야만 하고 그것을 위한 ‘명예욕’은 불가피한 ‘동기부여’가 될수밖에 없다.

인간이 가진 ‘명예욕’을 두고 다짜고짜 나쁜것인양 비판하고 매도해서는 아니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넘사벽 한인회와 직전회장의 재출마

다만 현재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중 지난 2년간 회장직을 수행해온 현 회장의 ‘재출마’선언 앞에선 다소 염려의 시선을 차마 거둘길 없게된다.

비록 50년 연혁을 가진 한인회라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현재까지도 미재정자립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채 그야말로 쥐꼬리만한 회비수입과 ‘기부금’에 의존해야하는 한마디로 “빛좋은 개살구”가 따로 없는것이 한인회의 비근한 현주소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부족한 회관 운영비의 대부분을 회장 개인자금으로 충당해야만 하는것은 이미 관행으로 굳어진지 오래다. 사실상 1세들의 한인회속에 차세대들이 비집고 들어올수 없는 곡절도 따지고보면 여기에 있다. 바야흐로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차세대들에게 한인회는 영원한 넘사벽이 될수밖에 없을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인회 운영자체가 명색이 15만 현지 동포사회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보니 그에 수반되는 회장직 수행업무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소요가 발생할수 밖에 없다. 까닭에 회장직무에 빼앗기는 시간만큼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에 자신의 역할을 대체할 ‘유급직원’을 추가고용 해야 할수도 있는 현실적 부담감 또한 피할길 없는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볼때 한번도 힘든 회장직을 두번씩이나 감당하는 일은 지나치게 가혹한 노역이 아니겠는가?

▪︎연임(連任)의 조건

한인회장의 연임 조건은 ‘후임자’가 없을때만 성립될수 있다고 사료된다. 버젓히 후임자가 공식 출마선언을 했음에도 구태여 5만불이라는 부담스런 공탁금을 재 출혈해 가며 경선까지 불사하고 나선 현 회장의 행보는 지나친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아니할수 없겠다.

세상만사 라는게 무리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손실과 함께 탈이 나게 마련인 법이다. 어쨌거나 한번을 하건 두번을 하건 본인의 의지이고 자유권한 이겠으니 이를 두고 행여 비판하거나 ‘형해화’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저 염려스럽다못해 다시한번 신중한 ‘심사숙고’를 권면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인만큼 불필요한 오해는 없길 바란다.

▪︎훼손된 선관위 중립성

이하 각설하고 사실 필자가 이시점에서 이글을 쓰게된 곡절은 이번 선거관련, 몇가지 우려되는 요소들이 눈에 띠어 오지랖이 될지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수 없어서였다.

그 첫번째 우려는 ‘선관위’의 중립성 문제다.

아시다시피 이번선거는 현직회장이 재 출마해 경선을 치루게되는 특수상황이다. 따라서 이미 현직 회장 직권으로 구성된 선관위 자체가 스스로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천적으로 공정선거를 보장할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은 예의주시하지 않을수 없는 복병중에 복병임에 틀림없다.

현회장이 자기사람들로 뽑아 구성한 선관위를 통해 스스로 입후보자가 되어 치뤄질 경선과정 을 상대후보진영은 물론이요, 그 누구라도 신뢰할수 없는건 ‘불문가지’가 아니겠는가?

▪︎거시적(巨視的)’ 선관위 재구성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선거 종료시까지 재 출마를 선언한 현회장의 잠정적 직무정지가 급선무다. 더불어 공식 입후보자인 현회장 직권으로 이미 구성된 ‘선관위’를 즉시 해산시켜야 한다.

그런다음 기존 총 7인의 선관위원 선임요건중 2인의 장외인사 영입부분을 반대로 뒤집어 현 한인회 이사회에서 2명만을 선임하고 나머지 5명을 밖에서 검증된 중립적인 인사들로 영입 하되 위원장은 선임된 위원들이 직접 뽑게 함으로서 선거중립을 위한 ‘거시적(巨視的)’인 선관위로 새롭게 재 구성해야 한다.

이과정에서 재출마자인 현회장은 선관위 구성관련 일체의 개입이 없어야 한다. 이미 훼손된 선관위 ‘중립성’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신뢰’를 견인해 낼수있는 유일한 해법은 오직 이방법 밖에 없다.

▪︎공탁금 반환 포기각서

두번째 우려는 선관위가 입후보자들에게 요구하는 등록서류중 문제의 “공탁금 및 서류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선관위 소정양식)”안에 흉물스런 그것처럼 사악한 혀를 날름거려가며 버젖히 또아리를 틀고 있다.

공탁금 문제는 사실상 선거종료후 최종 당선자를 제외한 낙선자를 포함, 선거도중 중도 사퇴자등 입후보등록자 모두가 마땅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물론 전액반환이 아닌 정관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선관위가 정산한 선거비용을 뺀 금액 중 나머지를 돌려주는게 상식이요 원칙이다.

특별히 낙선자의 경우엔 공탁금 반환관련 정관에 적시된 득표율 마지노선이 총투표자수의 5%라고 가정할때 낙선자가 얻은 표가 5%에 미치지 못했을때만 공탁금 반환권리를 상실케될 뿐이다.

만약 어떠한 사유로든 선거자체가 무산 되었을땐 입후보 등록자 모두에게 선관위가 수령한 공탁금 100% 전액반환은 물론이요, 후보자들로부터 선거무산사태에 따른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시 그 모든 배상책임 까지도 고스란히 선관위 몫이된다.

따라서 공탁금 관련 이같은 상세내용을 일체 명시하지 않고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후보자들에게 요구하는 소위 “공탁금반환 포기각서”는 차후 선관위에 의해 남용당할 가능성이 빼박이라 해도 결코 과한표현이 아닌게다.

지난 34대 한인회장 선거 당시 서류미비로 후보등록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발생한 특정후보자의 공탁금 탈취사건이야 말로 그 본보기 사례라 아니할수 없다.

당시에도 후보등록 서류접수시 선관위의 요구에 따라 접수시킨 서류에 포함된 문제의 ‘공탁금반환 포기각서’를 빌미로 끝내 공탁금을 되돌려 주지 않고 결국 꿀꺽해 버렸던 것이다.

이문제는 공탁금 반환 유무관련 상세내용을 관련서류에 적시만 하면 일정부분 해소가 될것이며 무엇보다 입후보자들 스스로가 필요하면 변호사 입회하에 선관위를 통해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다.

선관위가 과거처럼 또다시 숭악한 악행을 되풀이할 생각이 아니라면 문제의 공탁금관련 양식에 상세내용을 적시못할 이유가 당췌 없다. 그나마 과거와 달리 이번엔 후보등록서류 접수시 접수비 $1000을 내고 서류심사 통과후 등록필증 발부와 함께 공탁금 잔액을 납부하게 수정한것은 매우 진일보한 변화로 평가된다.

▪︎확인불가능한 회비납부자와 추천서

이어지는 세번째 우려는 이번에도 역시 되풀이 되고있는 한인회비 납부자 들에게만 허용되는 문제의 ‘추천서’에 있다.

이 사안은 한인회가 한인회비 납부자 명단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는데서 출발한다.

다시말해 한인회에 실명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회비납부자들의 경우 그것을 확인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게 문제의 핵심이다. 따라서 이같은 상황에서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은 회비납부와 관계없이 추천서를 받되 그 숫자를 조금 상향조정하고 유권자의 자격 또한 회비납부와 상관없이 만 18세 이상의 현지 거주한인 모두에게 허용하는 길 밖에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인다.

사실 이부분은 과거부터 선거를 빌미로 회비수입을 한푼 이라도 더 늘려보겠다는 욕심으로 선거때마다 재할용 당해오며 회비 대납사태등 온갖 선거비리와 함께 시시비 거리의 온상이 되어왔던게 기정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매번 선거과정에서 촉발되는 분쟁과 투표참여 숫자를 반감시키는 백해무익한 부작용만 초래했을뿐 따지고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한낱 퇴행적인 몹쓸 관행이었다.

마지막으로 금번 선관위가 정한 입후보자 자격조건중 4년치 회비납부 증명건이다.시행세칙은 정관을 넘어설수 없다. 정관에 적시된 회장 입후보자 자격조건엔 문제의 회비납부 증명관련 내용은 그 어디에도 찿아볼수 없다. 정관에 담겨진 입후보자 자격조건은 선관위 시행세칙으로 감히 손될수 없는 성역임을 왜 모르는가?

무릇 시행세칙이란 선거관련 정관에 적시된 조항을 중심으로 선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치루고 관리감독할것인가를 정하는 한시적인 메뉴얼에 불과한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정관’이란 한낱 ‘시행세칙’ 따위가 건드릴수 없는 ‘불가침(不可侵)’ 영역이다.

여기까지 필자가 제기한 문제점들은 그동안 현지 동포사회속에서 치뤄져온 한인회장 선거때마다 매번 충돌을 일으켜온 고질적인 악순환의 핵심 들이어서 새삼스러울것도 없다.

▪︎’인순고식’과 ‘구차미봉

충분히 해소방법이 있는데도 바꾸려들지 않는 것은 ‘공정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음흉하고 간교한 처사로 밖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돌아보면 한인회를 위시하여 종교계를 포함 동포사회 각종 단체활동의 저변엔 꾸질꾸질한 ‘인순고식(因循姑息)’과 대책없는 ‘구차미봉(苟且彌縫)’으로 눈꼴사납게 얼룩져 있음을 차마 부인할길 없게된다.

그저 예전부터 해오던 관행 그대로 따라만하고, 잠시 제 몸 편안한 것만 생각하여 바꿀 생각이 전혀 없고, 개혁할 욕구도 없는 나태에 빠져 허우적대는 작태를 ‘인순고식’이라 한다.

그러다가 일이 생기면 정면으로 돌파할 생각은 않고 어찌어찌 꼼수를 부려 구렁이 담넘듯 은근슬쩍 넘어갈 궁리만하고, 임시변통을 세워 대충 없던 일로 덮고 지나가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일컽는 말이 ‘구차미봉’이다.

‘인순고식’도 빌어처먹을 짓이지만 ‘구차미봉’은 더더욱 개인의 삶과 사회를 파괴시키는 천하에 몹쓸 말종짓이라 아니할수 없다. 이론 물리학의 거장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일찌기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건 정신병 초기증세”라고 일갈한바 있다.

이 말을 떠올릴때 마다 필자는 진실로 ‘환골탈태(換骨奪胎)’를 꿈꾸곤 했었다. 고집스런 우리동네 오피니언 리더들이 틀별히 새겨들어야할 불세출 ‘어록’이라 생각되어 큰 맘먹고 끝자락에 담았다.

이제 갈무리할 시간이다.

□에필로그(epilogue)

제발 이번 선거부터라도 그동안 신물나게 되풀이 당해온 ‘선관위’의 오랜 몹쓸 전횡들을 청산하고 나아가 화합과 결속을 이끌어 낼수있는 축제분위기 속에서 한점 의혹없이 공명정대한 선거로 차기회장을 선출해 주길 간곡히 고대해 마지 않는다.

이것으로, 비록 쓰고 읽기도 불편하고, 듣기도 거북스럽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반드시 쓰고 드러내 까발려야만 하는 낯부끄럽기 짝이없는 우리동네의 창피스런 이야기!

쇠숟가락을 깨무는 심정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쓰고 제발 다시 쓸일이 없기를 소망하고 삼가 염원하는 주술을 걸어 본다.

계묘년 흑토끼해 구월 초닷새날
無我古墨/정 민우 合掌

본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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