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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공명정대한 회장 선거 이루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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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정관, 후보 자격에 회비 납부조항 없어

후보들 발목잡는 4년치 한인회비 납부 시행세칙.. 정관에 배치

이번 제 36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가 3명의 후보자가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오랫만에 경선이 치뤄질 예정이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승)의 행보를 보니 이번 선거에도 여지없이 한인회비 납부에 관한 조항이 후보를 자처한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고, 더욱이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에 선관위가 특정 후보를 밀고 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어 우려가 되고있다.

선관위의 시행세칙은 한인회의 정관을 근거로 만들어 져야 하는데,이번 선관위도 한인회 회칙에 배치하는 시행세칙을 만들었다.

선관위가 발표한 시행세칙에는 후보의 자격에 4년치의 한인회비를 납부한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한인회 정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44조 (피선거권)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광역 애틀랜타에서 5년 이상 거주한자 나. 선거공고일 현재 만 35세 이상인 자 다.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 소지자

2)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른 정회원 200명 이상의 추천을 받는 자
3) 집행유예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지 또는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한인회칙에 명시된 후보자격에는 한인회비 납부에 관한 사항이 없다. 굳이 정관에도 없는 후보의한인회비 납부조항을 지난번 선거의 3년치보다 늘어난 4년치로 공고했다.

뉴욕과 LA한인회의 경우 회비 납부 대신 ‘한인회에서 2년 이상 봉사한 사람’을 출마 조건으로 내걸었고 ‘3년 연속 납부’ 규정을 적용하던 시카고 한인회는 최근 ‘1회 이상 납부한 사람’으로 자격을 완화했다.애틀랜타만이 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대해 이재승 위원장은 6일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관은 선관위에서 손댈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만들수 있는 시행 세칙일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왜 이 일에 대해 기자들이 난리를 피냐?”며 거침없는 발언을 해댔다.

누가 정관을 손대라 했는가? 시행 세칙을 정관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을 뿐이다.

이렇기에 한인회 회칙(정관)에도 없는 한인회비 납부 여부 조항을 굳이 넣는 것에대해 벌써 알만한 한인들 사이에서는 선관위의 특정 후보 밀기라는 인식이 팽배해 지고 있다.

선관위가 공고한 시행세칙에 따라 4년치 회비를 낸 사람은 누구일까?

5일 자료 공개를 요구한 본기자에게 한인회 사무장은 선관위에 자료를 넘겼다며 모르쇠로 일관했고, 선관위원장은 기자의 문자메세지와 전화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경악할 일은 한인회 사무장은 기자와 통화에 앞서 김문규 수석부회장에게 “기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했다”고 전했다는 사실이다.

한인회비를 낸 사람들의 명단 공개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공공연한 비밀인가? 특정인만 볼 수 있는 1급 사항인가?

또한 3명의 후보는 제반 서류를 선관위로 부터 받아갔다. 정상적인 선관위라면 서류 교부 당시 후보 자격 여부를 알려줘야 각 후보들은 200 여 명의 추천인을 받아야 하는 막대한 작업에 대한 계획을 세울게 아니겠는가?

이재승 위원장은 “후보자의 회비 납부 등의 자격 여부는 제반 서류들을 접수받을 때 알려준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후보가 막상 200 여명의 추천서를 만들어 제출하니 선관위에서 “당신은 회비를 안 내 자격이 없다”고 접수비 $1000과 추천인 회비 200명 $4000 달러 등 총 $5000 달러만 가져 간다면 또한번의 소동이 일 판이다.

이에대해 이재승 위원장은 “모두 공고했다. 이에대한 책임은 후보 당사자에 있다”고 밝혔다.

우격다짐 식의 문항을 넣고 이에 공지했으니, 후보들의 책임이라고 돌리는 선관위. 이러한 행정이 과연 2023년을 넘어서는 작금의 시대에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일까?

한인회장 후보자는 한인회를 이끌어 나갈 15만 한인 동포를 대변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더욱이 지난 35대보다 1년이 더 늘어난 4년짜리 한인 회비 납부 사항을 시행세칙에 삽입하고, 이런 논리를 적용하고보면, 이렇게 한인회비 납부 4년짜리 족쇄가 한인회장 후보의 자격을 제한하고, 다음에는 5년짜리, 6년짜리 한인 회비 납부자가 한인회장 후보 자격에 오를 것이고 그 이후에는 8년짜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영구적으로 한인 회장은 선관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나 다름이 없다.

또한 한인회비 납부사항이 증명이 안되니, 4년치를 소급해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재승 이위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매년 내야지 한꺼번에 내는 것은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따르면 김형률, 이미셸 씨등은 결격자인데, 놀랄일은 선관위에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서류를 교부했다는 사실이다. 자격도 안되는데 서류를 받고 그 서류에 200명 추천인 서명을 받게한다? 선관위의 행정은 뒤죽박죽이다.

이재승 위원장은 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홍기 회장은 4년치를 냈다”고 언급했다.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했다. 어떻게 다른 후보건은 모르면서 이홍기 회장의 회비납부 사실만을 알까?

더욱이 매년 한인회비를 냈다고 주장하는 이홍기 회장의 납부 완납 주장도 석연치 않다. 4년치에 해당하는 2020년, 2021년 김윤철 전 회장 당시에는 팬더믹으로 인해 2020년에는 한인의 업무가 거의 1년간 전무하다시피 했고, 한인회관조차 문을 열지 않아 어떻게 납부를 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2021년 당시에도 상반기 한인회 활동이 거의 없었다. 아울러 이홍기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김윤철 직전 회장에 대해서 영구제명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과연 영구제명 당한 김윤철 전 회장 당시에 한인회 행정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졌고 각종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을까? 이것을 입증하려면 이홍기 회장은 한인회 엑셀 파일에 기록된 자료가 아닌 영수증 일련번호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이홍기, 김형률, 이미셸 등 세 명의 후보자들은 한인회에 크고 작은 행사에 대해서 적어도 수천 불에서 수만 달러까지 기부를 해온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단돈 20불을 안 냈다고 한인회 회장 후보 자격을 제한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다는 의견이 한인사회에 지배적이다.

이에대해 이재승 위원장은 “그건 그거고 회비는 회비다”라고 일축했다. 그리고 “왜 이제껏 조용히 있다가 내가 선관위원장이 되니 난리들이냐?”고 반문했다.

이 문제는 매번 선거 때마다 제기됐던 문제였고, 개선없이 무리수를 두고 진행하다 지난 선관위때는 위원 사퇴 등 많은 물의를 빚었다.

자 그렇다면 한인회장 선거 때마다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한인회비 납부 기록 상황은 어떠할까?

일단은 한인회 사무실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들이 신통치 않다. 게다가 최소한 연말에 열리는 정기총회때라도 그 명단을 공개하고 혹시 모를 누락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선거때마다 홍역을 치루고 있음에도 실행되지 않고 있다.

또 한인회비에 대한 윤모세 씨의 에피소드는 흥미롭다. 그는 “배기성 전 한인회장 때 한인회에서 교회를 방문해 한인회비 납부운동을 벌였는데, 100달러를 냈더니 잔돈이 없다하며 5년치 내신 걸로 하죠 라고 하길래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후 또 어떤 자리에서 (기억을 못함) 또 다시 한인회비로 100달러를 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5년치 한인 회비를 낸 것으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다. 결국 나는 10년치의 한인회비를 낸 셈인데 어느 해부터 언제까지 그 유효기간인지 알 수가 없다. 물론 영수증은 줬겠지만 어디 있는지 기억조차도 하지 못한다”고 웃으며 말했다.

또 한가지가 더 있다. 각 단체나 교회에서 한인회비 납부시 “홍길동 외 4명”이라고 영수증 및 기록에 되어 있다. 실제로 2022년 기록에는 “김성수 외 1명”이라는 영수증도 있다. 그 ” ~~외 4명”의 4명은 누구일까?

이렇게 기재된 기록은 결국 한인회를 상대로 소송을 불러 일으켰다. 한인회비 납부사항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 추천서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지난 34대 선거에서는 이러한 추천인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고, 당시 선관위원장이었던 어영갑씨, 그리고 부위원장 김기수씨 등은 후보자 추천인들의 회비 납부 사항에 대해 자료가 없다면서 후보에 등록하려던 홍성구씨의 접수를 자격 미달이라며 서류 접수를 거부하고 공탁금 3만달러만 꿀꺽한 대형 사고를 일으켰다. 또한 한인회비를 낸 사람들은 한인회에 자료가 없다는 말에 분개했다. 한인회는 지금까지도 이 공탁금 반환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에 대해 이재승 선관위원장은 “그것은 본인이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하는 본인들의 문제이지 한인회에서 일일이 냈는지 안 냈는지 여부를 알려 줄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답변이 설득력이 있을까? 연 20불짜리 영수증을 잘 간직하는 한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

현재 한인회는 2022년도한인회비 납부자에 대해서만 웹사이트에 이름을 올렸다.(해당 링크). 필자는 2022년에 이홍기 한인회장 출범식에 분명 한인회비를 납부했건만 ‘유진 리’도 ‘이유진’도, 영문이름도 찾아 볼 수 없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존재한다. (한인회칙(정관) 제46조 1항). 선관위도 한인회 정관에 의해 구성됐다는 점을 잊지말기 바란다.

더욱이 이번에 구성된 선관위원회는 애틀랜타 한인사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해 오고 한인회장 선거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이재승 위원장을 비롯해, 동남부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며 제40회 동남부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덕망있는 리더로 손꼽히는 최병일 부위원장, 그리고 책임감 있는 성실한 한인회 이사들로 정평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됐다. 그러기에 기대감도 컸다. 그럼애도 발싸부터 위원회내부에서는 갈등이 오간다는 소식이 저놰진다.

공명정대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15만 애틀랜타 한인 동포를 자랑하는 한인회는 시대를 역행할 것인가? 아니면 발전을 위해 앞으로 나아 갈 것인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구태를 벗고 상식이 통하는 한인회를 구축하기 바란다.

한인회를 이끌어 나갈 리더를 뽑는 자리에 3명의 후보가 나서는 마당에 이런 저런 이유로 후보들의 발목을 잡는 일을 선관위가 자처해서는 안될 일이다.

한인회비 4년치 납부? 자타가 공인하는 3명의 후보들은 그동안 4년치 회비보다 더 값진 일들을 한인사회를 위해 해왔고 달려왔다. 선관위는 그들의 노고를 존중하고 한인사회를 위한 공명정대한 선거를 마음껏 치루도록 길을 열어 줘야 한다. 또 선관위는 관례를 운운하지 말고 한인회 정관에 충실한 탄력있는 시행세칙을 세우길 바란다.

<유진 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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