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터 폴록, 월튼 카운티 감옥 수감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부보안관이 음주운전(DUI)로 적발돼, 월튼 카운티(Walton County)감옥에 수감됐다.
5일 귀넷 셰리프국 보도자료에 따르면 월터 폴록(Walter Pollock) 부보안관이 같은날 조지아주 고속도로 순찰대(GSP)에 의해 근무 중 음주 운전, 적절한 차선 유지 실패 및 고정된 물체 충돌 혐의가 적용돼 구금됐으며, 사건 발생 당시 부상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GSP가 계속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폴록 부보안관에게 행정 휴가에 처해 졌다고 밝혔다.
셰리프 당국은 고위 셰리프를 체포한 것에 대해 “우리는 직원들이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유지하고 있음을 커뮤니티가 알아주기를 바란다”며 법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시사했다.
<유진 리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