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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경찰 접수 신고 793건…선거사무원 관리부실 ‘동명이인 투표’·투표용지 훼손 등

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일인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에서 투표와 관련한 112 신고가 총 793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형별 신고 건수는 투표방해·소란 223건, 교통불편 13건, 폭행 5건이었다.

오인 등 기타 신고도 552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 날인 3일 광주에서 한 유권자가 자신의 성명과 같은 유권자의 투표소를 찾아가 선거사무원의 관리부실로 투표하거나, 투표용지를 고의로 훼손하는 등 소동이 잇따랐다.

3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투표소를 찾은 A씨는 자신의 성명과 같은 B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투표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 현장 확인 결과 A씨와 성명이 같은 B씨가 거주지를 기준으로 지정되는 투표소를 잘못 찾아와 ‘유권자 A씨’로 투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하기 전 유권자들의 신원을 선거사무원이 제대로 확인해야 하지만, A씨와 B씨가 동명이인이어서 투표용지를 B씨에게 나눠준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선관위는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A씨가 투표할 수 있게 조치했다.

또한 이날 오전 9시 30분께는 광주 북구 두암동 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던 80대 치매 환자가 재투표를 시도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이 환자는 자신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선거사무원 제지에도 2차례 더 투표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7시께는 광주 동구 지산1동 투표소에서 기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한 10대 유권자는 “신기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재투표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훼손한 유권자들도 적발됐다.

이날 오전 7시 15분께 지산1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에서 60대 주민이 “잘못 찍었다”며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고,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투표용지를 찢었다.

또 다른 60대 주민도 이날 오전 9시 15분께 동구 산수2동 자원순환센터 투표소에서 같은 이유로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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