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53조 의거, 506명 모여 365명 찬성, 1명 무효..
최초로 치뤄진 온라인 선거
타주 참가자 등 140 명 탈방 시켜 공정 유지
한 순간에 수 백명 접속, 참석 임시 중지도
“더이상 한인사회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돼”
사필귀정(事必歸正)! 부정선거로 한인회장에 당선되고, 한인회로 지급된 16만 달러의 보험금을 지난해 2월 본보에 의해 밝혀질 때까지 10개월 동안 한인회 이사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채 엉터리 회계 보고를 일삼아 공분을 샀던 이홍기가 드디어 한인동포들의 손에 탄핵됐다.
애틀랜타 한인회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 위원장 김백규)는 지난 29일 오후 2시 임시 총회를 소집하고 가짜 애틀랜타 한인회장 이홍기에 대한 탄핵을 확정했다.
[탄핵 과정]
비대위 보도자료의 따르면, 탄핵 임시총회는 SNS에서 29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까지 24시간 동안 진행됐다. 총회 시작 당시 참여 인원은 586명 이었고, 투표가 진행되자마자 62명이 더 참여해 총 648 명이 참석했으나, 비대위측은 메트로 애틀랜타 거주자가 아닌 자이거나, 이니셜 또는 이모티콘 등으로 실명 확인이 안 되는 사람 등 총 140 명을 방에서 내보내어, 임시 총회 참가 인원은 총 506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투표는 탄핵 찬성 365명, 반대 0명, 무효 1명(타주 거주자임을 발견), 기권 140명(총회 방에 들어 왔지만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으로 참석자 2/3 찬성 (337명) 이상을 얻어 이홍기 탄핵이 확정됐다.
비대위는 통상적인 해석으로 400명 이상인 506명이 참석해 365명 찬성으로(72%) 발표 했지만, 회칙 대로 하면 400명 이상인 506명 출석에, 표결에 참여한 366명 중 365명 찬성, 1명 무효로 99.7%가 이홍기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
한인회칙 제53조는 “회장에 대한 탄핵은 정회원 400명 이상의 출석과 표결에 참여한 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비대위는 타주 거주자들, 텍사스 달라스에서 활동하는 언론인 안미향 씨를 비롯해 140명을 탈방시키고 출석인원에서 배제 시키며 공정을 유지했다.
한편, 150 여 명의 인원들은 이 선거에 참가하려 SNS에 투표방에 가입을 시도했으나 SNS사에서 한꺼번에 몰려드는 인원에 대해 참여 금지 임시조치를 세워 이들의 참여가 불발됐다. 만약 이들이 투표방에 합류했다면 최소 650 여 명이 참여할 수 있었다.
[그동안의 경과]
비대위는 지난 3월 14일 임시 총회 소집 공고를 통해 이홍기 탄핵 사유로 한인회칙 제52조 4항을 근거로 “본회 중대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 왔거나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 시킨 경우 해당 된다”고 탄핵 총회를 개최하다고 밝혔다.
이홍기는 한인회장 재직 중 재정을 허위로 보고 하고 공금 횡령을 저지르고 부정선거로 당선 됐다는 점이 이미 밝혀진 상태이다.
이홍기를 비롯한 그의 옹호자들은 “비대위는 불법단체이다. 김백규, 라디오 코리아 등은 한인회관 관리위원회를 지내면서 16만 달러를 사용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탄핵 총회 막판까지 맹렬히 저항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지난해 8월, 애틀랜타 한인 동포 127명이 임시총회 개최 요구 서명을 하고, 이에따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한인들은 한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김백규 전 한인회장을 비대위의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또한 김백규 위원장이 한인회관 관리위원장직에서 이임할 때에 거의 9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인회에 넘겼으며, 그동안의 공사대금 영수증을 한인회에 제출했다. 당시 김문규 한인회 수석부회장은 비대위가 제출한 영수증 등을 확인했다고 이미 수차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음에도 이홍기측은 여전히 영수증을 단 한장도 받지않았다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해 연말, 이미 완료한 정회원 436명의 탄핵안 공증 서명들을 한인회 이경성 이사장에게 여러 차례 전달하려 했으나, 이홍기는 이경성 이사장이 사퇴했다면서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경찰을 불러 비대위 관계자와 언론기자들을 한인회관에서 내쫒는 만행을 저질렀다. 한인회관은 한인동포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다.
한인회 회칙에 따르면 탄핵안은 400명 이상의 공증된 서명을 첨부하고 해임사유를 명시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사장은 탄핵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탄핵은 정회원 400명 이상의 출석과 표결에 참여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이홍기는 비대위의 임시총회시 모인 한인들이 한인회비를 납부하지않은 사람들이라고 이 총회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한인회칙 43조 1항에 따르면, “한인회 ‘정회원’은 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권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비대위는 탄핵에 대한 모든 절차를 한인회 회칙에 따랐다고 밝혔다.
비대위 김백규 위원장은 “그동안 이홍기가 자진사퇴 하길 바라며, 한인사회 원로들과 원활한 수습을 위해 수차례 만났으나, 이홍기가 이에 번번히 이핑게 저핑게를 대며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이었다. 이는 한인동포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라 판단해 동포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탄핵을 진행시켰다. 애틀랜타 한인사회에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홍기 사태의 여파로 강신범 코페재단 이사를 중심으로 한 ‘시민의 소리’가 활동을 재개하고, 이홍기의 비리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언론에 보도했다.
시민의소리는 지난해 2월 6일 본보에 의해 밝혀진 한인회 보험금 수령 사태에 대해 이를 노크로스 경찰에 고발하고, 이에 경찰이 36대 한인회장 공탁금이 한인회의 공금으로 지급된 정황을 밝혀냈다. 아울러 애틀랜타 K(대표기자 이상연)은 이것이 사실임을 밝히자, 그간 이홍기를 지지해 온 한인들이 이홍기에 대해 손사래를 치며 떠나기도 했다.
또한 코리안페스티발 재단(이사장 안순해)가 발족해 성공적으로 첫 행사를 마쳤으나, 이홍기측은 한인회와는 상관이 없는 코페 재단이 개최한 코리안 페스티발의 수익금을 한인회로 보내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홍기 옹호자들은 신문 지상광고에 “비대위는 불법단체”라는 내용의 광고를 내세우며, 심지어 제목은 “탄핵 기각 성명서”라 게재해 마치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기각에 관한 광고처럼 보이게 하고 내용은 비대위를 비방하는 것으로 게재하였으며, 광고 하단에 올린 지지 단체로부터 허가도 받지않고 무작위로 단체명을 게재해 해당 단체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선관의 구성, 새 회장 선출]
시민의 소리와 비대위는 정상적인 한인회 구성에 집중할 전망이다.
김백규 위원장은 “동포들의 참여에 감사 하다”면서 ” 향후 비대위는 이홍기를 조속히 정리하고 새로운 한인회 재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시민의소리 강신범 대표는 “이홍기 및 옹호자들의 이번 탄핵에 관한 승복 여부와 관계 없이 비대위와 함께 조속한 시일 안에 한인 회장 선관위를 구성해 새로운 한인 회장 선출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후 새롭게 선출 된 한인회장을 중심으로 한인회관에 머물고 있는 이홍기측에 대해 법적절차에 착수 할 전망이다.
<유진 리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