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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애틀랜타 '입양인 시민권법’ 4번째 도전만에 오늘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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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양인 시민권법’ 4번째 도전만에 오늘 하원 통과

상원 승인, 대통령 서명하면 한인 2만여명 포함 5만명 구제

2001년 18세 미만 연령제한 법개정에 묶여 무국적자된 미 입양아 구제 희망

‘입양인 시민권법’라 불리는 이 법안은 America Competes Act of 2021 (H.R. 4521)과 수정안 로 합쳐져서 찬성 222, 반대 210의 투표수로 4일(금) 하원을 통과했다.

아담 스미스 의원과 존 커티스 의원(공화당)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2021년 3월 하원에서 발의됐으며, 현재 민주당 28명, 공화당 3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되어 있다.

아담 스미스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 시절 영문도 모른채 미국으로 왔던 입양인들은 미국에서 자랐고 직업과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지만 시민권을 받지 못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있었다”면서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입양부모가 입양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입양인 수는 5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 중 한인 출신 입양인들은 약 2만 명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00년 소아시민권법(CCA)을 통과시켜 외국에서 태어난 입양아에 대해 부모 중 최소 1명이 미국 시민일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시민권 취득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데다 입양 가정에서 충분한 정보가 없거나 의도적으로 신청하지 않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입양인이 생겨난 맹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CCA는 적용 대상을 2001년 2월 27일 기준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바람에 이 연령을 초과한 입양인의 경우 시민권을 얻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인 입양인이 2만5천 명에서 4만9천 명가량이고, 이 중 절반 정도가 한국에서 입양된 이들이라는 추산도 있다.

미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모두 3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회 관문을 넘지 못했다. 엄격한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공화당이 이 사안을 이민 문제와 결부시켜 바라본 것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KAGC) 김동석 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 입양인권익운동(Adoptee Rights Campaign, 조이 김 알레시 대표), 홀트인터내셔널(수잔 콕스 부회장) 등 25개 단체와 함께 ‘입양인 평등권 연대’를 조직하고 아담 스미스 하원의원(민주당)을 도우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오래 전부터 입양인들이 직접 이끄는 단체 ‘입양인정의연맹(Adoptees for Justice)’을 만들어 법 제정을 위해 땀흘려왔으며, 한미여성회총연합회(KAWAUSA), 민권센터와 미주 한인회, 교회등 Alliance for adoptee citizenship 협력단체에서 모두 힘을 합해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한미여성회총연합회(KAWAUSA) 실비아 패튼 회장은 “오늘의 결과는 민권센터와 미주 한인회, 교회등 Alliance for adoptee citizenship 협력단체에서 모두 힘을 합해 서명운동에 참여한 결과”라고 기뻐하고 “오늘 하원 통과로 이제 연방상원과 대통령의 서명만 앞두고 있다”고 벅찬 소감을 말했다.

<유진 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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