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9월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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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왜 서류미비 청소년이 조지아 복지청을 고소했나?

미국에서 부모에게서 학대받아 위탁시설로 옮겨진 장애인 아동 그 곳에서도 학대 지속돼

15세에 영주권 받을 기회 있었으나 외면, 18세에 불체자로 전락 위기

추방 위기 소송 대리인 “돈을 원하는 소송 아닌 정책 취소 요구”

부모 이혼, 부모 학대 등 가정 문제로 법에 의해 부모를 떠나 위탁기관에 맡겨져 성장한 서류미비(불체자) 청소년이 조지아 복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초 애틀랜타에서 제기된 집단 소송은 조지아 주정부가 서류미비 청소년이 18세가 지나도 위탁 양육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조지아주의 아동복지기관이 보호 중인 서류미비 아동을 차별하고 있다고 고발하는 내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소송은 조지아주 가족 및 아동 서비스국(DFCS)이 위탁 양육에 있는 서류미비 아동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을 돕지 않고 학대를 받거나 방치된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이민 구제 유형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18세가 될 때까지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하면 서류미비 청소년이 되고, 이들은 사회 안전망에서 차단되고 심지어는 추방되기도 한다.

고소장에 따르면 주 당국은 공식 DFCS 지침과 달리 구금 중인 미등록 미성년자가 이민 신분을 정규화하는 것을 돕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2006년 조지아 보안 및 이민 준수법을 인용했다.

이 법안은 서류미비 이민자가 18세 이상인 경우에만 주 또는 지역 공공 지원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취소를 요구하고 있어 정치권과 시민운동가들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대해 DFCS는 연방 조지아 북부 지방 법원에 “구금 중인 아동이 다른 비이민 관련 혜택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률 고문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3명의 소송 대리인 중 한 명인 탐 롤링스는 “우리는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주정부 양육권에 있는 [이민자] 어린이들에게 근본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 DFCS 및 조지아 아동 옹호 사무소의 이사를 역임했다.

미국 사회복지부 데이터에 따르면 조지아 위탁 보호 시스템에서 18세가 되는 사람들의 4분의 3이 위탁 보호에 머물기를 선택한다. 장기 위탁 양육의 기준 연령은 21세이다.

과테말라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에 정착한 SCG(가명)는 부모에게 학대와 버림을 받았다. 15세에 그는 소년 법원이 미국에서 부모와 재회하거나 과테말라로 다시 보내지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한 후 DFCS의 포크 카운티 사무소에 위탁됐다. 이 소년은 이번 달 집단 소송의 원고 중 한 명으로 청각 장애인이며 발달 지연 진단을 받았다.

주정부 기관에 위탁됐으나 이곳에서도 이 소년은 학대를 받았으며, 15세에 SIJ(Special Immigrant Juvenile)로 즉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지만 당시 주 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달 초 18번째 생일에 아직 서류가 미비했다는 이유로 조지아 법에 따라 위탁 양육을 떠나야 했다.

만약 당시 주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SCG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18세가 되어도 위탁 양육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소년의 소송 대리인인 롤링스는 “18세에 위탁 양육을 떠나는 젊은이들(모든 젊은이들에게 적용됨)은 노숙자가 되고 식량 불안정을 겪게 되며 실업자가 되고 인신매매를 포함한 범죄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말했다.

또 “SCG와 같은 이민자들은 이러한 위험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방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해법”이라고 지적하고 “조지아에 SCG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개인이 약 50명 있다”고 추정했다.

에모리대학교의 멜리사 카터 바턴 아동법 및 정책 센터 소장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이곳에 사는 아이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하고 그들이 생산적인 성인이 되도록 돕는 것이 조지주의 이익”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연방 정부가 그들의 삶을 형성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서류미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더 나은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조지아주의 인적 서비스부를 상대로 한 소송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녀는 “나는 그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문제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공개 대화와 내러티브를 실제로 형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것을 프레임화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유진 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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