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외국인 및 이민 도망자를 타깃
전과자 13명, 강제추방 후 재입국자 4명, 추방 명령 거부 15명 등
추방 후 재입국, 음주운전, 무기 위반, 폭행 및 치안 방해 행위 등
(애틀랜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의해 애틀랜타에서도 불법입국자에 대한 단속이 가속화 되고 있다.
연방 이민 및 관세 집행국(ICE) 산하 집행 및 추방 작전 사무소(ERO) 도망자 작전팀(FOT)이 애틀랜타 지역에서만 4일간의 집행 작전을 실시한 결과, 32명의 범죄 외국인. 이민 도망자 및 이민 위반자가 추방 및 형사 고발에 직면해 있다고 지난달 24일 ICE가 밝혔다.
ICE 관계자는 보도자료에서 “24일 마무리된 작전 동안 ICE는 휴스턴, 피치, 비브, 도허티, 툼스, 토마스 카운티에서 총 3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구금된 사람 중 13명은 전과가 있는 외국인이었고, 4명은 이전에 추방당하여 강제추방된 후 불법으로 미국으로 돌아온 사람이었으며, 15명은 이민 판사가 내린 최종 추방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민 도망자였다.
이들의 범죄 기록에는 추방 후 재입국, 음주운전, 무기 위반, 폭행 및 치안 방해 행위 등 다양한 위반에 대한 이전 체포 및 유죄 판결이 포함됐으며, 많은 개인이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이전에 추방된 적이 있기 때문에 즉시 국가에서 추방될 수 있다.
애틀랜타에 있는 ICE ERO 현장 사무소 책임자인 펠리시아 스키너는 “애틀랜타 현장 사무소의 최우선 과제는 범죄 외국인을 찾아내 체포하고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우리나라에서 추방하는 것입니다.”라면서 “이 작전은 다기관 협력과 타깃 이민법 집행이 우리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라고 말했다.
조지아 중부 지방 검찰은 추방된 후 미국에 재입국한 4명의 외국인에 대한 기소를 수락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나머지 외국인들은 형사 사건이 종결되고, 이민 판사 앞에서의 심리가 진행되거나, 여행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ICE에 의해 구금된다.
이 그룹에는 멕시코(13명), 엘살바도르(2명), 과테말라(9명), 온두라스(5명), 인도(1명), 중국(2명)의 6개국 출신 남성 13명과 여성 2명이 포함됐다.
이 집행 조치는 ICE의 도망자 작전 프로그램이 주도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대규모 범죄 외국인과 이민 도망자를 찾아내고 체포하고 추방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ICE의 도망자 작전팀(FOT)은 국제적 거리 갱단원과 아동 성범죄자를 포함하여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2010 회계연도(8월 20일까지)에 전국의 ICE FOT는 3만787명을 체포했다. 그 중 89% 이상이 이민 도망자와 전과가 있는 외국인이었다.
FOT의 노력의 결과로, 미국의 도망자 외국인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현재 추산에 따르면 미국 내 이민 도망자 수는 52만5,000명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2007년 10월 이후 7만1,000명 이상 감소했다.
ICE의 도주자 작전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위험한 범죄 외국인을 식별하고 추방하는 연방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토안보부의 광범위한 전략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이러한 노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다른 이니셔티브로는 범죄 외국인 프로그램, 보안 커뮤니티 및 287(g)에 따른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과의 기관 파트너십이 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귀넷카운티는 재선에 성공한 키보 테일러(민주) 셰리프 국장에 의해 287(g)에 탈퇴됐다.
<유진 리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