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프 주지사 “주민 대상 총 10억달러 특별 세금 환급”
싱글 및 기혼 단독 신고자: 최대 250달러, 세대주: 375달러, 기혼 공동 신고자: 최대 500달러까지 환급
조지아주가 주민들에게 $250에서 $500 까지 세금 환급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통과된 하원 법안 HB 112에 따른 것으로, 조지아 주정부는 ㅜ민들에게 총 10억달를 환급한다.
지난 15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캅카운티 상공회의소 행사에서 공식 서명하면서 “조지아주의 예산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서명식에는 홍수정 주하원 의원 등 공화당 인사들이 참석했다.
환급 대상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조지아주에 1년 이상 거주했고, 두 해 모두 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한 개인 납세자다. 조지아 세무국에 따르면, 이번 환급은 2023년 세금 신고 상태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2024년 신고 완료가 확인된 후 자동으로 처리된다.
환급 금액은 납세자의 신고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싱글 및 기혼 단독 신고자는 최대 250달러, 세대주는 375달러, 기혼 공동 신고자는 최대 500달러까지 환급받게되고, 실제 세금 납부액이 $250 달러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만 환급된다.
조지아 세무국은 “과거 환급의 75% 이상이 계좌로 직접 입금됐으며, 이번 환급도 신고서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주소가 바뀌었다면 조지아 세금센터를 통해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또 은퇴자나 세금 납부액이 없던 납세자, ITIN(납세자 식별 번호)만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신고된 경우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환급이 진행되며, 납세자의 최근 신고 내용에 따라 계좌 입금 또는 수표로 지급된다.
2023년도 세금 신고서의 특정 항목을 통해 일부 거주자나 비거주자도 일정 비율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득 중 조지아주 과세 대상 비율에 따라 금액이 산정된다.
특히 은퇴자들의 경우, 62세 이상이면 연간 최대 6만5000달러까지 소득세 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제 납세액이 없었다면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조지아 세금센터(Georgia Tax Center)나 세무국 콜센터(1-877-423-6711)를 통해 주소를 갱신해야 정확한 수표 수령이 가능하다.
조지아주 정부는 환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세무국 웹사이트 및 세금센터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필요 시 납세자는 이를 통해 자격 여부와 수령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유진 리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