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법원, 피고인 신 모씨 요청 받아들여 ‘재판 전 개입’ 허가
서류를 위조해 뉴저지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해 학생 행세를 하다 붙잡혀 기소된 20대 한인 여성이 형사처벌을 면할 기회를 얻게 됐다.
16일 A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주 법원은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29) 씨의 ‘재판 전 개입 프로그램(PTI, pretrial intervention program)’ 요청을 받아들였다.
PTI 프로그램은 3∼4급의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초범자들에게 법원 감독 아래 일정 기간 치료나 재활, 사회봉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일종의 조정 절차다.
PIT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신씨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신상태에 대한 검사를 받는다.
한국 국적인 신씨는 위조한 출생증명서로 뉴저지의 뉴브런즈윅 고교에 입학해 나흘 동안 다니며 수업을 듣다가 지난 1월 경찰에 체포됐다.
그녀는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된 뒤에도 다른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로 계속 문자를 보내는 등 학교생활에 대한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서 법원에서 ‘외로워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던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변호인은 신씨가 나이를 속이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악의는 없었으며 단지 “안전하고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줄 곳이자 애틋하게 그리워하던 장소를 찾아간 것”이라고 전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신씨는 16세 때 혼자 미국으로 와 사립 기숙학교에 다녔다. 이후 뉴저지주의 럿거스 대학에 진학해 2019년에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