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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애틀랜타2007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무예약 방문 접수

2007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무예약 방문 접수

총영사관, 3월4일-3월25일, 오전 9:30~11:30 까지

제반 서류 많아 미리 준비해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서상표) 미 동남부지역 동포들의 민원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2007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접수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홈페이지에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을 게재했는데, 해당되는 사람들은 3월4일부터 25일까지, 이 기간에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예약없이 총영사관을 방문해 접수 할 수 있다.  

 대상은 2007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제출서류를 완비한 민원인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출생 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7년 10월생은 아직 만18세가 되지 않았지만, 만18세가 되는 해인 2025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주의 사항은 2007년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자(영주권, 비자)였으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부모의 혼인신고, 본인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부 등록)가 되어있어야 이탈이 가능하며,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에는 약 4주가 소요되고, 국적이탈신고와 동시에 진행할수 없다.

 제출서류는  ① 국적이탈신고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② 외국거주사실증명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③ 국적이탈안내문확인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동일인확인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⑤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여권유효기간 최소 1년이상 필수), ⑥ 최근 3개월 이내 국적이탈신청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총영사관은 특히, 국적이탈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에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국적이탈을 할 수 없으며, 가족관계등록3월31일 국적이탈 마감일 전에 미리 출생신고를 통해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3개월 이내 본인 기본증명서(상세) 및 부모 각각의 기본증명서(상세) → (총 3부)를 제출해야 한다.

다음은 각 링크
     ※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 총영사관 방문 신청 방법(클릭)
      – 인터넷 발급 신청 방법(당일 발급)(클릭)
      – 재외공관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클릭)
      – 재외공관 출생신고 방법(클릭)

또한 ⑧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한국어 번역본 각 1부,  ⑨ 부/모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⑩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 서류 등인다.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서류로는

       ⓐ 미시민권자인 경우 : 미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1부(시민권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성명변경증명서 원본 및 사본 1부, 부·모가 미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 신고 필요)
       ⓑ 영주권자인 경우 : 영주권 원본 및 사본 1부
       ⓒ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 영주권 접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 부모가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한(미 시민권, 영주권이 아닌)경우 :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 (예: 세금보고서, 자녀 학적서류,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등이다.

 마지막으로 ⑪ 국적이탈신고 회송용 봉투(일반 편지 봉투에 수취인 성명·받을 주소·우표(Forever Stamp) 2매 부착), ⑫ 여권용 사진(3.5㎝x 4.5㎝) 1매,  ⑬ 수수료 : $20 현금 또는 머니오더(pay to : Korean Consulate)로 지불해야 한다.

기타 국적이탈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애틀랜타총영사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아래는 총영사관 링크.

국적이탈신고안내(선천적복수국적자) (게시글 바로가기 클릭)

<유진 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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