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기강 잡을 것…李대통령 ‘주식부정 패가망신’ 선언대로 유사 사례 엄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일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 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상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원회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고 했으나 어젯밤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대표는 당규에 따라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