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영장실질심사 불출석하고 도피…경찰, 구속영장 재신청
마스크 수천만 장을 기부해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린 70대 수출업체 대표가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해 구속 위기에 몰려 잠적한 뒤 2달여 만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70대 박모 씨를 전날 강남의 한 주택에서 체포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경기 고양과 화성, 경남 김해와 부산 등 전국 마스크 제조업체 수십 곳에 ‘마스크 재고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싸게 공급받은 뒤 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업체들로부터 받은 마스크 수천만 장을 전국의 사회복지시설과 군부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피해 업체들로부터 고소당한 뒤에도 언론 인터뷰 등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해 12월 말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구속되면 사건 경위와 편취 의도 등을 면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