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0월 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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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애틀랜타 법원 긴급명령 "이홍기측은 '광복절 행사' 방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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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법원 긴급명령 “이홍기측은 ‘광복절 행사’ 방해 말라”

15일 오후 6시 한인회관서 열리는 광복절 행사에 박은석 회장 손들어 줘

“출입금지, 경찰 동원·무력 사용, 모두 안돼 ”… 모든 한인들 참석 보장    

박은석 한인회장-강신범 이사장 신청 받아들여…이례적 빠른 결정 주목

귀넷카운티 상급 법원(Superior Court)이 오는 15일 애틀랜타한인회관에서 열리는 제36대 애틀랜타한인회(회장 박은석)의 광복절 기념행사와 관련해 이홍기씨 측에 행사를 방해 하지말라는 긴급명령을 내렸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오는 15일 오후 6시에 예정된 광복절 기념식은 갈등 없이 치러지게 됐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13일 소가 접수된 같은 날 오후에 이례적으로 신속 처리됐다. 통상 긴급 명령의 처리는 3일 정도가 걸린다.

법원은 원고 박은석 한인회장, 강신범 한인회 이사장이 제출한 긴급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피고 (자칭) 한인회장 이홍기 씨와 그와 협력하는 모든 인물·직원·대리인에게 행사 방해 행위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또 이번 결정은 행사 당일 이홍기씨 측이 시도하고 있는 출입 제한이나 경찰 동원, 무력 사용 등으로 인한 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페이지짜리 법원 명령에 따르면 피고 측은 ▷행사 당일 원고 및 초청객, 일반 시민의 회관 출입을 봉쇄·차단하거나 ▷노크로스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 연락해 이들의 체포·퇴거를 유도하거나 ▷무장 경비·사설 경호 등 물리력을 동원해 참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이 같은 조치를 “원고와 제3자에게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고 측에도 행사와 무관한 회관 내 기록 열람·반출을 금지하며, 이번 명령의 목적이 “광복절 기념행사에 모든 인원이 평화롭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법원은 “회원 자격을 다투고 있는 인사들도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박은석 한인회장은 “많은 한인 동포들의 기도와 염원속에 법원이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동포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기쁜 마음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강신범 한인회 이사장은 “사필귀정”이라며 “담당 변호사가 법원이 이렇게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전했다.

강 이사장은 “법원 결정으로 15일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홍기씨 측의 방해없이 안전하게 한인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이씨가 이번 행사를 방해하려 하면 오히려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은석 회장 측은 이 결정문을 변호사를 통해 노크로스 경찰에 공식 전달하고 이홍기씨 측의 동원 요청에 응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이홍기씨는 법원의 어떠한 결정없이 박은석 제36대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 선거관리위원, 신임 이사 48명 등 총 83명을 ‘출입금지’ 명단에 올리고 회관 입구에 게시했다.

조지아 주법은 비영리단체라도 폭력이나 신뢰할 수 있는 위협이 있을 경우에만 법원을 통해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절차 없이 임의로 출입을 제한할 경우 법적 효력도 없어 형사·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홍기씨 측근들은 13일 오전까지 박은석 한인회장에 대해 불법 임의단체이며, 박 회장측이 주장하는 모든 것은 거짓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으나,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 침묵하고 있다.

김백규 전 비대위원장은 “손바닥으로 어찌 하늘을 가리겠는가? 법원의 판단을 지지한다. 누가 불법단체인지 모든 동포들은 다 판단하고 있다. 이제라도 동포들에게 속죄하고 이홍기와 그 측근들은 한인회와 한인사회에서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진 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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