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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애틀랜타.미국.월드미국"학생비자 무기한 연장 가능" 바이든, 체류제한 전격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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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무기한 연장 가능” 바이든, 체류제한 전격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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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GWENGOAT/ISTOCK/게티 이미지 플러스

트럼프 전 행정부 유학생 체류기간 4년으로 제한 한 것, 반이민법 공식 철회

한국 유학생을 비롯, 미국내 유학생들의 발을 묶으려 했던 학생비자 체류기간 제한이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전격 철회됐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6일 연방 관보 (Federal Register)에 유학생 비자 (F-1) 와 교환학생비자(J-1), 언론인비자(I)의 체류기간을 입학조건만 준수하면 기한에 제한없이 비자를 연장할 수 있디고 밝혀, 사실상 무기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이같은 유학생 비자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까지로 제한하려 했었다. 통상 유학생 비자의 유효기간은 5년 정도이지만 트럼프 전 행정부는 일부 외국인들이 학생비자제도를 무기한으로 체류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4년 제한정책을 발표했었으나, 교육계와 이민 단체들에 의해 반이민 정책 중 하나라고 지적 받아왔다.

국토안보부에 이 규제안에 대해 올라온 3만2000여건의 의견 가은데 99%가 반대하는 내용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방 관보 의 통지는 2월 2일 발행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명령 14012를 인용 하여 국토 안보부 장관에게 “이민 혜택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장벽을 식별”하도록 지시했다.

연방관보

<유진 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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