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가 정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Photo Illustration by Justin Sullivan/Getty Images)
‘트럼프 지지’ 플로리다 주지사, 법안에 서명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이 정치인의 계정을 중지할 경우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이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제정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 론 드샌티스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SNS 기업이 플로리다 선거에 출마한 공직 후보에 대해 14일 이상 계정 정지나 폐쇄 조치를 할 경우 1일당 25만 달러(한화 약 2억8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주요 SNS 기업들은 지난 1월 워싱턴DC 연방의회 난입 사태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선동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 아래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지만, 앞으로 플로리다에서 비슷한 조처를 할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은 SNS 기업이 언론사의 기사를 검열하는 것도 불법화했다.
WSJ은 이 같은 법 규정은 지난해 대선 당시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조 바이든 후보의 차남 헌터의 의혹을 다룬 뉴욕 포스트의 기사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공화당 소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인 드샌티스 주지사는 2024년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는 인물이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이제 플로리다 주민들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실리콘밸리 기업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 법률 탓에 플로리다 주민들이 외국 극단주의자의 주장이나 증오·외설 콘텐츠에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터넷 업체들의 이익 단체인 ‘인터넷 어소시에이션’은 “플로리다주가 제정한 법률은 위헌적”이라며 “결과적으로 플로리다 주민들에게 해로운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