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천만원, 대검 “수사팀 약식기소 보고에 승인”
이재용/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4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성형외과에서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삼성그룹 측 변호인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상 처치에 따른 것이었다”며 “향후 대응은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회사를 위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해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는 변호인들의 조언에 따라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공익신고 자료와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됐다.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며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지난 3월 열린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으나 기소 여부는 찬반 동수가 나와 부결됐다.
한편 검찰이 이 부회장을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 기소 처분한 것을 놓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간에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검은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전문검사회의 결과와 피의자의 자백·반성 등을 고려해 대검에 약식 기소 처리 계획을 보고해 대검은 이를 승인했다”며 “의견 충돌에 따른 절충안으로 약식 기소 처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