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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턴카운티, 1월1일부터 노인 대상 재산세 면제 시행

애틀랜타 시, 65세 이상 재산세에서 최대 1,000달러까지 절감

풀턴카운티 ….. 65세 이상 25% , 70세 이상 50% 감면

(애틀랜타) 애틀랜타시와 풀턴 카운티의 고령자를 위한 학군 재산세 면제 혜택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11월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고령 주택 소유자들이 지역 교육구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액을 줄이는 세 가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

애틀랜타 시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애틀랜타 공립학교 재산세에서 최대 1,000달러까지 절감할 수 있다. 이는 재산세 부과를 위한 평가 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노인 소유 재산 가치에서 5만 달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조지아주 상원 법안 330호를 통해 통과된 이 면제 조치는 기존 세금 면제에 추가로 적용된다.  

애틀랜타 교육위원회는 주 전체에 적용되는 주택 소유세 면제 법안(HB 581)에서 제외되기로 결정했는데, 교육구 측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첫 해에만 약 2천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APS는 교육구의 수익 손실을 1천만 달러로 제한하는 SB 330 법안의 통과에 의견을 제시하고 지지했다.

풀턴 카운티 유권자들은 HB 777과 776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들은 풀턴 카운티 교육세 산정 시 재산 평가액이 25% , 70세 이상 노인들은 과세 대상 재산 평가액이 50% 감면된다.

주택 소유주는 지난 6년 중 5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소유했어야 하고, 이러한 면제는 풀턴 카운티의 다른 주택 소유 면제 혜택에 추가로 적용된다. . 

풀턴 카운티 교육청 대변인은성명에서 교육청이 “고령자들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기존 비용과 면제 조치로 인한 향후 자금 손실을 고려한 예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진 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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