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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망자 유족에게 최대 3만 5천달러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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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 미연방재난관리청/사진: wikipedia.org

미연방 재난관리청(FEMA)은 12일부터 코로나 19팬데믹으로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최대 3만5500달러까지 장례비용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FEMA는 “코로나 19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유족에게 큰 슬픔을 안겨줬다”며 “우리의 임무는 재난 발생 전에, 재난 발생 중에, 그리고 재난 후에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바이러스가 야기한 경제적 어려움과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동남부외식업협회 김종훈 회장은 협회 웹싸이트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2020년 1월 20일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장례비에 대해 금전적으로 지원한다”며 상세한 가이드 라인을 게시했다.

다음은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

자격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장례비 지원 대상이 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망이, 미국 보호령, 워싱턴 DC 등 미국 내에서 발생했어야 합니다.
  • 사망증명서에 사망이 코로나19로 인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2020년 1월 20일 이후 장례비를 부담하게 된 미국 시민, 비시민 국민(non-citizen national), 또는 자격있는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 사망한 사람이 미국시민이거나 비시민 국민, 또는 자격있는 외국인이어야 하는 요건은 없습니다.


한국어 신청 사이트
https://www.fema.gov/ko/disasters/coronavirus/economic/funeral-assistance

유진 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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