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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캅 카운티, 1월까지 사업 허가 면제

사업자등록증 갱신사업 허가증, 벌금과 체납세 없이

직업세 증명서 제출해야

조지아주 캅카운티는 웹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한정된 기간의 사면 기간을 제공한다.

12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캅카운티의 비법인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과 사업체는 체납세, 벌금 또는 이자 없이 2026년 직업세 증명서(OTC), 즉 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캅카운티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이 이니셔티브는 기업들이 카운티 허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요건은 카운티와 계약을 맺은 공급업체를 포함해, 캅의 비법인 지역에서 운영되는 모든 사업체에 적용된다.

카운티 관계자들은 “기업들이 재정적 처벌 없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적인 방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사면 기간은 카운티 규정을 준수하고 향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라고 말했다.

사면 기간 동안 자격을 갖춘 사업체는 2026년 일반의약품(OTC)을 신청하여 연체료 없이 미처리된 허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월 30일 이후 필요한 증명서 없이 운영되는 사업체는 체납세, 가산세 및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캅카운티의 비법인 지역에서 상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카운티 공급업체 포함)는 유효한 OTC를 소지해야 한다. OTC 요건이나 사면 프로그램에 대한 도움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businesslicense@cobbcounty.gov 에서 찾을 수 있다.

캅카운티 공무원들은 자격을 갖춘 모든 기업이 사면 기간을 활용하고 지역 사회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데 감사를 표하기를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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