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해외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CG)/[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출국일 따른 접수 기간 등 공관별 세부 사항 달라 사전확인 필요
한국 입국 시 격리 면제서 4부, PCR 음성 검사서 별도로 지참해야
출국일 ,신청일. 발급기간 통상 1주 등 고려해 세부일정 잡아야
출발일 3일전 PCR 음성검사 꼭 챙길 것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비롯, 미국 주재 공관들이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해주기 위한 접수 업무를 시작한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가 격리 면제서 발급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고 7월 1일부터 방문 접수와 발급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DC 주미 대사관과 뉴욕·LA, 샌프란시스코·휴스턴 총영사관 등 다른 지역 공관들도 28일부터 일제히 온라인 접수 업무를 시작한다.
다만, 미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일정에 따라 공관별로 접수 시기를 세분해놓은 곳이 있고 방문 접수 허용 여부, 영사관별 이메일 주소가 달라 격리 면제서를 받으려는 재외국민과 동포, 유학생 등은 영사관별 홈페이지 안내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격리 면제서 발급 대상은 백신 접종 완료자 중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을 희망하는 민원인이다. 직계 가족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한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격리 면제서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는 여권과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발급 예방접종 카드 등 백신접종 증명서, 방문목적 증빙서류 등이다.
하지만, 영사관별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어 민원인들은 관할 영사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미리 구비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백신 접종 증명서 등 제출 서류를 위조할 경우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 조처된다.
격리 면제서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
격리 면제서는 출발 전에 본인 소지용, 검역대 제출용 등 반드시 4부를 출력해 지참해야 한다.
아울러 격리 면제서 소지자도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한국 입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본보에서는 제호 옆 배너에 한달 간 자가격리면제 제반 사항을 게재해 언제든 누구나 쉽게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유진 리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