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구글링
한인 4명을 포함 총 8명을 총격 살해한 로보트 아론 롱에 대한 선고가 27일 체로키 카운티 법정에서 형량협상에 의해 4개 죄목에서 가석방없는 종신형과 35년 추가형량이 선고되자, 8월 6일이나 이전에 열릴 풀턴카운티 공판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또 만약 풀턴카운티 법원이 사형을 언도하게 되면 체로키와 풀턴카운티에서 내려진 형량이 다르게 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형이 집행되는지 많은 한인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27일 오후, 전 귀넷카운티 판사로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둘루스시 현직 판사로 재임하고 있는 이정헌 변호사와 전화 인터뷰 통해 이에대해 알아 봤다. 다음은 일문 일답.
- 왜 두개 카운티에서 재판을 하나? –
(이정헌 판사, 이하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관할 지역이 각각 달라 그렇게 심리가 열릴 수 있다.”
- 체로키 카운티 법정은 형량협상에 의해 없는 종신형과 추가로 35년 형을 선고 했다. 만약 풀턴 카운티에서 사형을 선고하면, 형이 낮은 종신형으로 복역하게되는가? 어덯게 되나?
(이) “그렇지 않다. 만약 풀턴 카운티 판사가 사형(DEATH SENTENCE)를 선고하면 높은 형량인 사형을 당하게 된다.”
- 이번 체로키카운티 에서는 형량 협상(Plea Deal)을 했다. 일반적인 중범죄의 재판 과정은 어떠한가?
(이) “일단 배심원 앞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리는 공판이 열린다. 배심원들이 유죄라고 판결하면 판사가 법적 절차를 거쳐 형량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경우에도 배심원들이 참여 할 수 도 있다. 이번 체로키 카운티 판결은 로버트 롱이 살인 및 4개의 혐의에 대해 본인이 유죄라고 인정하고 검사측과 협상을 벌여 이후의 과정없이 신속하게 이루어 졌다.”
- 풀턴 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형과 증오범죄로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가능성은?
(이) “재판을 지캬봐야 한다. 검사는 모든 증거와 죄질에 합당한 형을 요구(구형) 할 수 있고, 판사는 이에대해 변호인측의 답변을 듣고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해서 사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풀턴 판사는 이번 체로키 법원의 판결문도 꼼꼼히 살필 것이고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판결을 내릴 것이다. 풀턴 카운티에서 어떤 판결이 날지 예측할 수는 없고 이번 체로키 법정 판결이 어느정도 작용할지도 예상하기 어렵다.”
- 그럼 풀턴에서도 종신형이나 무기 등의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다는 뜻인가?
(이) “반복되는 말이지만 예측할 수 없다.”
- 만약 풀턴에서 예를 들면 징역 30년형이다 라고 판결이 난다면 범인의 형 집행은 어떻게 되는가? 종신형 +30년이 추가로 되나?
(이)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이미 받은 형량에 추가로 형을 더하는 것이 있고, 이경우를 컨시커티브 (Consecutive)라 한다. 또 컨커런트 (CONCURRENT)라고 두 형량중에 큰 형량에 작은 형량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두 곳의 법정에서 10년 , 20년형등을 각각 받았는데 두번째 판사가 컨시커티브로 판결하면 총 30년 형이 되고, 만약 두번째 판사가 컨커런트로 판결하면 20년안에 10년이 포함되는 것을 뜻해 총 20년 형이 된다.”
- 답변에 감사하다.
(이) “궁금한 점이 풀렸으면 좋겠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한다.”
<유진 리 대표기자>
지난 5월 귀넷판사 12인과의 만남을 주선한 이정헌 판사 /사진:news-gazet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