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법 위반 … “국내 입국 금지 조치 될 수도”
20일부터 애틀랜타 지역 재외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선거일이 시작됐기에 특정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캠페인, 또는 반대 후보에 대한 흑색 선전등이 모두 멈추어야 한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특히 재외선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고, 최근 캐나다 대사관에서 적절한 시청각 자료를 제작했다(아래 사진 참조)
현재 각 지역 한인 단톡방에 활발하게 포스팅 하고 있는 특정 후보 관련 동영상, 000후보 지지 등의 배너가 있는 사진들은 더이상 올리면 안된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더더욱 금지되고 있다. 영주권자도 본인이 후보가 아닌 이상 관련 동영상, 사진 등을 올리면 안된다. 본인이 제작하지 않고 유포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법이 그렇다.
특히 20명 이상이 모인 그룹방에서 이러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위반 시 5년 동안 한국 입국이 금지 될 수도 있으니, 이러한 금지 사항을 잘 파악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조용히 각 자의 후보를 응원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