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프 주지사, 사망자의 시신 처리 ‘테라메이션’ 합법화하는 법안에 서명
7월 1일부터 시행… 캐리포니아 등에 이어 미국에서 6번째 주
켐프 주지사가 최근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테라메이션’을 합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 9일(금)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주에서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인간퇴비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상원 법안 241호 에 서명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장의사, 시신방부사, 화장터에 대한 기존 주 규정을 개정한다. 이 법은 인간 퇴비 시설의 요건을 명시하고, 주 장례 서비스 위원회가 이러한 시설의 허가 관련 지침을 개발하도록 지시하는 등 여러 조항을 담고 있다.
조지아주는 인간퇴비화를 합법화하면서 지난 2022년 이미 이 관행을 승인한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워싱턴주 등에 이어 6번쩨 주가 됐다.
현재 조지아 주민들은 사후 시신을 흙으로 만들고 싶어도 여전히 합법적인 다른 주로 유해를 운송해야 하며, 이는 비용과 물류 부담을 해야햇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조지아주에서도 이러한 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인간 퇴비화 “, 또는 “테라메이션”이라고도 불리는 이 과정에 미생물, 유기물, 그리고 특수 용기의 도움을 받아 인간 유해의 자연 분해를 가속화하고, 이 과정이 끝나면 가족들은 정원을 가꾸거나 나무를 심거나 자연 보호 구역에 기부할 수 있는 영양분이 풍부한 흙을 얻게 된다.
인간 퇴비화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인간의 몸을 흙(퇴비)으로 부드럽게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인체를 나무 조각, 알팔파(자주개자리, 식물), 짚과 함께 강철로 된 용기에 넣는다. 식물 물질과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생물은 흙으로 변화를 촉진한다.
2. 이후 30일 동안, 자연 분해로 인해 용기 안의 모든 것이 분해된다.
3. 그 후 용기에서 흙을 들어내고 인공고관절과 같은 비유기물을 선별하여 안전성 검사를 한 후, 2~4주 정도 추가로 건조 및 경화 작업을 거친다.
4. 6주에서 8주 후 흙이 완성되면, 가족들은 그것을 나무와 식물에 사용하기 위해 집으로 가져가거나, (환경) 보호·관리 프로그램에 기부할 수 있다.

인간 퇴비화 서비스 가격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시신을 허가받은 시설로 운송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약 5,000달러 정도이다. 이는 일반 화장보다 비싸지만, 유골함과 기타 장례 서비스 비용을 추가하면 거의 비슷한 가격이다.
조지아에서 이 방법을 합법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기업들은 현재 이곳이나 동부 해안의 다른 지역에 시설을 짓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인간 유해를 퇴비로 바꾸는 Return Home의 CEO이자 설립자인 마이카 트루먼은 이 법안의 서명을 칭찬하며 회사가 애틀랜타에 시설을 열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루먼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조지아 주 가정에 사전 계획과 즉각적인 필요 치료를 통해 자랑스럽게 봉사해 왔으며, 주 전역의 가정을 계속 돌보는 한편 이 친절하고 투명한 옵션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유진 리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