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트럼프 행정명령 일부 허용…플로리다, 앨라배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도 제한
다른 22개주는 여전히 출생 시민권 허용
최종 판단은 10월에
연방대법원이 27일(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일개 하급심 법원이 전국적인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지아를 포함한 28개 주에서는 이 정책이 30일 이내에 발효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행정명령의 ‘헌법적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일부 주에서만 효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범위를 좁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명한 행정명령은 22개 주와 워싱턴DC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는 법적으로 시행 가능한 상태가 됐다.
한편,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효력이 중단된 22개 주는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 뉴저지,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뉴욕,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미시간, 콜로라도, 델라웨어, 네바다, 하와이, 메릴랜드, 메인, 미네소타, 뉴멕시코, 버몬트,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주다.
하지만, 노스캐롤라이나를 제외한 조지아와 플로리다, 앨라배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5개주가 모두 출생시민권 제한을 받게 됐다.
그동안 미국은 기존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동으로 시민권을 갖는다”는 원칙은 1898년 대법원 판례로 확립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미국 내에서 태어난 자녀라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부모 모두 관광비자(B-2), 학생비자(F-1), 단기 취업비자(H-2B) 등으로 체류 중인 경우에 출산된 자년에게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단, 출산한 자녀가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미 전역이 아닌 일부 지역에만 적용된다는 점은 또다른 부작용을 예고 하고 있다.
예를들어 불체자 자녀가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다면 시민권을 부여 받고, 조지아주에서는 시민권자가 될 수 없다면, 이에따른 거주 이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미국 50개주 중 절반 가까이 되는 22개주에서는 시민권이 허용된다는 것은 이 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견해가 팽배하고 있다. 있으나마나한 법이 결국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보이기 위한 형태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최종 대법원 판결은 올 10월 쯤에 나올 예정이다.
<유진 리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