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월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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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우 칼럼] “한인회 사태와 왜곡된 진실(眞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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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우 (재미화가)

□ 프롤로그
이른 봄부터 시작된 한인회 사태가 바야흐로 가을의 문지방을 넘도록 여전히 현재 진행중이다.

제아무리 듣기좋은 꽃노래 라도 이만하면 싫증을 넘어 짜증이 날만도 하다.

참으로 기막히고 얼척없는 노릇이 아니랴!!!.

그렇다고 방치한채 이대로 넘어갈수만도 없는 일이라서 울화통이 절로 치밀어 오르고도 남을 일이다.

급기야 지난 17일 범한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참석인원(152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당선무효’와 ‘퇴출’처분이 비리주범인 이씨와 현 한인회 조직전체에 대한 현지 한인회 주권자들인 동포들의 준엄한 심판이요 응징이었다.

이날 열린 임시총회는 ‘비대위’의 적법성 인준과 동시에 공식 의제로 제시된 이홍기 퇴출에 관한 안건이 의결됨으로서 비로서 현 36대 한인회 조직 전체가 사실상 ‘무주공산’이 되어 ‘와해(瓦解)’된 셈이다.

이씨의 ‘당선무효’ 처분에 따른 사유는 선거법과 관련 세가지 빼박 ‘결격사유’들로 명확하다.

그 첫번째는 회장선거 ‘입후보자격’관련 선관위와 공모, “4년연속 한인회비 납부자에 한함” 이라는 정관에도 없고 명시적 효력조차 없는 한낱 ‘사문(死文)’을 시행세칙에 끼워넣어 강제 함으로서 이씨외에 타 입후보자 들의 등록방해를 자행한 것이야말로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사실에 있다.

두번째는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200명이상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선거법 조항을 위반하고 이씨는 회비 미납자들의 추천서를 받아 선관위에 등록함으로서 입후보 등록서류를 충족시키지 못한 사실에 있다.

세번째 사유는 입후보자의 개인사비로 제출해야할 공탁금 5만불을 한인회 어카운트에서 빼낸 공금을 횡령하여 선관위 어카운트에 이체 시킴으로서 두번째 사유와 함께 입후보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총체적 입후보 자격상실에 있다.

이씨는 위의 세가지 선거법 위반행위중 어느것을 적용하든 회장직 ‘자격상실’과 함께 ‘당선무효’는 물론이요, 세번째 항목인 공탁금 관련 공금횡령에 따른 무거운 ‘형사처벌’까지 피할길 없게 된것은 논란의 여지조차도 없는 빼박 범죄행위 였음에 분명하다.

그밖에 고액의 보험금 수령은폐 사실과 각종 회계비리및 온갖 횡령비리 의혹 관련 ‘여죄(餘罪)’들은 차치하고 서라도 이미 경찰수사 보고서를 통해 드러나 입증된 범죄 사실만으로도 이씨의 ‘당선무효’와 ‘실형’으로 이어지게될 형사처벌은 당체 면할길이 없게 된것이다.

위에 적시된 시민의소리 고발인들에 의해 고발된 이씨의 ‘여죄(餘罪)’들은 현재 수사계류 중으로 이미 ‘재수사’를 위한 ‘초읽기’에 들어가 ‘커밍순’ 상태다.

까닭에 현재 이씨의 처지는 무자격 회장 신분을 넘어 형사처벌을 코앞에둔 ‘중범죄자’임에 틀림없다.

만약 ‘비대위’가 지금이라도 당장 이씨가 저지른 공금횡령 관련 빼박 증거자료들을 경찰에
제출함으로서 ‘시민의소리’에 의한 고발건과 별개로 형사고발장을 접수하고 ‘도주(逃走)’ 우려가 있음을 소명하게 되면 이씨는 곧바로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령이 떨어지게 될것은 자명하다.

체포이후엔 보석조차 거부당한채 구속수사후 검찰로 송치되어 고액의 범칙금과 함께 실형판결을 받기까지 ‘주구장창’ 구치소에서 보내게 될 확률이 헌드리 퍼센트다.

현지에서 비영리법인체의 공금 횡령범죄는 가중처벌과 함께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는건
논란의 여지조차도 없는 사실이다.

이모든게 그저 한낱 가상현실의 픽션시나리오가 아니다.

이씨에겐 그야말로 ‘홀로코스트(Holocaust)’급 ‘논픽션(nonfiction)’ 시나리오 인게 맞다.

문제는 이씨가 아직도 이같은 자신의 절박한 처지를 깨닫지 못한채 스스로 제무덤 파기를 거듭해가며 고발인들을 향한 온갖 음해와 허위사실들로 작성된 광고문들을 언론에 지속적으로 게재함으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명예훼손’과 함께 여전히 한인회 공금을 사적인 일에 유용하는 등의 추가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또한 이씨주변의 그렇고 그런 비호세력들이 정작 이씨를 벼랑끝으로 몰고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그들을 동지라고 철석같이 믿고 준동하고 있는 이씨야 말로 어리석고 무지하기 짝이없는 이른바 소아적인 ‘발달장애인’과 한치도 다를바가 없어보인다.

정작 이씨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아니라면 말이다.

어쩌면 이씨에겐 일정기간동안의 정부혜택을 입고 스스로 ‘교화(敎化)’ 당할수있는 기회를 갖는것도 남은 여생을 위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수 있을것 같기도 하다.

각설하고 일부언론 들이나 혹자들은 이번사태를 놓고 정치적 좌우세력들간의 충돌이라느니 혹은 한인회를 놓고 상호 대척점에 서있는 세력다툼 이니 해가며 온갖 터무니 없는 ‘루머’들로 그럴싸하게 ‘갈라치기’ 해온게 기정사실이다.

허나 알고보면 죄다 손바닥만한 촌동네에 가당치도 않는 마치 베이킹소다를 잔뜩 뿌려 부풀려진 허무맹랑한 말장난에 다름 아닌게다.

동네 공동체 공금을 훔친 단순 횡령범 하나를 놓고 좌우세력 싸움이라니 지나가는 개가 알을 낳다 말고 ‘박장대소’할 일이다.

아닌말로 이씨가 무슨 대단한 ‘정치범’ 이라도 된단말인가?

더우기 손바닥만한 시골 촌동네에 대체 ‘좌파’가 어디있고 ‘우파’가 어디있다고 이런 귀신 씻나락까처먹는 헛소리 들로 순진한 동네사람들을 농락하려 드는가 말이다.

이번사태는 지난 3대에 걸쳐 저질러진 회장직 편법승계를 통해 한인회를 사유화 하여 공금을 지들 맘대로 유용해온 자들과 이를 더이상 좌시할수 없어 이들의 숭악한 범죄행위들을 낱낱히 밝혀 축출함으로서 한인회를 정상화 시키려는 바른 목적을가진 동포들간에 빚어진 충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것이다.

여기에 “동네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그냥 대충 덮고 가자”고 주장하는 그동안 회장직 편법승계에 공조해온 주변 세력들이 슬그머니 가세 된것일 뿐이다.

한마디로 ‘비리’를 감추려고 하는자들과 비리를 들춰내 밝히려고 하는 자들사이에 발생한 소요사태를 두고 마치 서로의 이익을 위한 ‘이해출돌’인양 터무니없이 왜곡한 것이다.

정작 상호 이익보존을 위한 ‘이해충돌’은 감추려는자들과 대충덮고 가자는 부류들 사이에나 성립될법한 ‘동병상련’의 ‘야합’일 뿐인게다.

본시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편이 될수밖에 없는 법이다.

감추려는자들과 덮고가자는 자들은 ‘동색(同色)’ 이다.

이들 두부류 동색들과 불의를 바로잡아 ‘정상화’ 시키고자는 이들이 어찌 ‘오월동주(吳越同舟)’ 하여 사이좋게 강을 건널수가 있겠는가???

이번사태가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씨는 이미 자신을 비호하는 물색없는 동색들과 더불어 돌아올수 없는 강을 독단적으로 건너버렸다.

스스로 서슬시퍼런 도끼를 들어 자신의 발등을 찍어 ‘종걸건’인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린 셈이다.

까닭에 이씨에게 적선할 더이상의 ‘관용’은 당체 남아있지 않다.

더불어 현시점에서 이씨에게 주어질 뾰족한 ‘요행수’ 또한 있을 까닭이 없다.

이모든게 스스로 선택한 ‘자업자득’ 인게다.

이제와 무슨말이 더 필요한가?

□에필로그
필자는 막다른 ‘사면초가’에 몰린 이씨가 한낱 ‘도주(逃走)’를 선택하지 않고 스스로 죄값을 치루고 ‘교화’가 되어 새사람으로 거듭날수 있기를 그저 간절히 바랄뿐이다.

거짓으론 결코 ‘참’을 이길수 없을뿐 더러 ‘진실’을 덮지 못하는 법임은 뒤늦게나마 이씨가 배워야할 필생의 과제 이겠기 때문이다.

*본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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