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6월 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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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우-칼럼] “다시 서는 애틀랜타 한인회”

정민우/재미화가

⊙프롤로그

현지 애틀랜타 한인회 재건을 위해 공식 출범한 [범한인 비상대책위원회]가 급기야 ‘선관위’를 구성하고 지난 5월 3일, 현재 ‘공석’ 중인 제 36대 애틀랜타 한인 회장을 다시 뽑기위한 선거일정을 공표 함으로서 입후보자 등록 절차에 들어갔다.

이로서 횡령한 공금을 공탁금으로 전용, 불법 연임을 획책한 사실과 그 밖에 감춰진 숭악한 비리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사실상 ‘당선무효’에 회장직 박탈시비에 휘말려온 현 애틀랜타 제36대 한인회 불법 출범사태에 따른 그동안의 혼란을 정리하고 약 1년 반 만에 한인회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가 꿰어진 셈이다.

이는 지난 33대부터 현 36대까지 약 8년간의 한인회장직 불법승계의 징글징글한 연결고리를 끊고 다시 세우는 명실공히 18만 애틀랜타 한인 공동체 대표기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정표가 될것으로 확신해 마지 않는다.

반면, 한 낱 불법조직인 현 한인회관 건물 점거자 들이 아직도 씻을 길 없는 과오를 뉘우치지 못 하고 새빨간 거짓말로 허위 사실들을 유포해가며 ‘비대위’ 관련 불법성을 주장하고 나와 실소를 금할길 없게 된다.

이자들의 뇌필셜인 즉슨 한인회와 관계없는 ‘비대위’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어이상실’의 미친 ‘궤변’ 인게다.

한마디로 ‘후안무치’와 ‘인면수심’의 끝판 왕 다운 무지하기 그지없는 추악한 ‘준동’이 아니고 그 무엇이랴!

⊙’비대위’에 따른 명시적 ‘정의’와 그 적법성!

이른바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란 그 어떤 조직 단체든 긴급 상황시 임시적으로 구성되는 조직을 일컬음 이다.

‘비대위’에 따른 좀더 구체적인 논거를 적시하자면 정당이나 국가기관및 그에 준하는 공동체의 대표성을 띤 특정 공익기관에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거나 심각한 우려가 있을시, 사태 해결을 위해 소집 내지는 긴급 출범 되는 초법적인 회의기관을 의미한다.

문제는 장기화된 현지 한인회사태 해결을 위해 출범한 ‘현 범한인 비대위가 과연 한인회 정관에 부합한가?’ 이다.

한인회와 같은 비영리단체의 정관은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 사항과 그렇지 않은 임의적 기재사항 및 상대적 기재 사항으로 구성된다.

필요적 기재 사항 이라 함은 정관 속에 반드시 기재 되어야 만 하는 필수 항목으로, 그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주무관청 으로부터 법인 설립의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정관 상, ‘비대위’는 임의적 기재사항

더불어 임의적 기재사항 이란 정관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필요적 기재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따라서 임의적 기재사항의 본질은 정관에 모든 사항들을 다 담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재 되어야 만 효력이 발생하는 사안이 아닌 이른바 ‘비대위’와 같은 초법적인 사항이 바로 이에 속한다고 할수 있으리라.

각설하고, 범한인 비대위가 구성한 선관위가 공표한 제36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는 당초 ‘비대위’가 소집한 임시총회를 통해 현 불법 회장의 ‘당선무효’와 ‘파면’이 인용 됨에 따라 현재 공석 상태인 회장직을 맺구기 위해 한인회 정관 제42부터 45조에 의거 적법하게 이루어진 결과다.

⊙현 애틀랜타 범한인 ‘비대위’ 적법성과 ‘공신력’

비대위 구성 인사들 또한 공인된 한인회 전직 회장 들과 현지 동포사회 대다수 전•현직 단체장들이 대거 참여하여 변호사 입회 하에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식 출범한 100% ‘공신력(公信力)’을 가진 현지 애틀랜타 한인회를 대신하는 동포사회의 공익 회의체 구성기관 임에 틀림없다.

이같은 ‘비대위’를 두고 공정선거를 짓밟고 한인회 공금을 횡령하여 불법 연임을 획책한 한 낱 ‘범죄자’와 그를 두둔하는 몇몇 ‘공동정범’들이 인정하고 말고 할 자격도 없거니와 언감생심 개입 할 사안이 아닌게다.

⊙오늘날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보편화

이들은 또 주제 넘게도 ‘비대위’의 온라인 투표 방식을 놓고도 마치 처음 대하는 일인냥 무지한 망언으로 ‘자승자박’ 질을 자초하고 있는데, 유감천만 하게도 온라인 투표는 한국을 포함하여 이미 지구촌 곳곳에서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수많은 사회 단체나 ‘지자체’ 및 국가 ‘공익기관’ 들 까지도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전방위 적으로 할용하고 있음을 정녕 모르는가?

시대를 모르고 날뛰는 참으로 덜 떨어진 무지몽매 하기 짝이 없는 낯부끄러운 ‘화상(畵像)’ 들이라 아니 할수 없다.

팬데믹 이후로 다국적 회의나 각종 학술 세미나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 ‘줌’으로 진행하고 의제들에 대한 찬반투표 역시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결정하는게 일반적인 추세다.

이제 한인회장 선거도 기껏해야 2~3백명 안팍의 투표 참여자 들을 위해 적잖은 비용과 인력동원이 요구되는 번거롭고 비 효율적인 오프라인 선거를 구태여 고집 할 까닭이 당체 없다.

온라인 투표의 장점은 공정선거 관리를 위한 인력동원과 고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도 오프라인에 비해 훨씬 더 높은 투표 참여율을 견인해 낼 수 있다는 데 있다.

쓸때없이 높은 가성비를 낭비 해 가며 애써 효용성 떨어지는 낡은 방식을 주구장창 고수 할 이유가 무엇인가?

바야흐로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 만큼 뒤떨어 질 수 밖에 없는게다.

⊙소수민족 송사 관련 현지 법원 판결의 한계성

이른바 미주 지역내 현지 한인회와 같은 동포사회 공동체 비영리 공익단체들 사이에 발생한 송사꺼리가 현지 관할 법원으로 까지 옮겨지는 사례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게 사실이다.

문제는 미국에서 소수민족 사이에 발생한 다툼에 따른 현지 사법기관의 유권해석을 통해 나온 판결이 소수민족들이 제각기 인식하고 있는 ‘윤리’나 ‘도덕적’ 정서와 충돌하는 사례들 또한 적지않다는데 있다.

까닭에 소수민족들의 송사 문제를 담당하는 현지 법원 판사들이 심리에 들어가지 직전, 원고와 피고를 향해 던지는 일반화된 코멘트가 “니들 문제는 니들끼리 해결할 일이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이다.

이 말인 즉슨 현지 법원측의 판결이 이방인들인 우리들 정서와 상반된 ‘이해충돌’의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는 암묵적인 암시 라고 할수 있다.

이는 미연방정부 법과 약 50여개에 달하는 지방 정부들의 법이 제각기 다르고, 더불어 각 ‘주(洲)’마다 ‘조례(條例)’가 다르다는 사실들과도 맞 닿아 있다고 할수 있다.

⊙한인회 사태 해결 위한 열쇠는 본래 이사회에 있다.

그렇다면 현 한인회 불법사태 관련 현지 사법기관을 통하지 않고 한인회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가?에 대한 본질적 의문제기가 나올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에 따른 답은 명료 하다.

본시 한인회와 같은 비영영리 공익 단체의 법리적 구성요건은 정관과 함께 집행부 회장단, 그리고 의결기관인 이사회로 이루어진다.

비영리단체의 법적인 주체는 집행부 회장단이 아닌 의결기관인 ‘이사회’에 있다.

이사회는 비영리단체의 제반업무를 감찰하고 회장단의 과실에 따른 징게및 탄핵소추 관련 임시총회 소집을 통해 신속히게 의결하고 집행할 법적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궐위’ 상태와 ‘공백’ 상태의 차이

그렇다면 현지 한인회 불법 사태 관련 왜 ‘이사회’가 나서서 해결하지 못하고 번거롭게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었는지? 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지 한인회 사태는 회장의 정상임기 중 발생한 회장직 ‘궐위’ 상태가 아닌, 원천적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부정선거’로 인해 사실상 회장직이 ‘공백’ 상태가 되어버린 까닭이다.

일단 당선무효가 되어 회장직이 공백상태가 되고나면 불법 당선된 자격없는 회장이 그동안 조직한 집행부 임원및 이사회는 물론이요 36대 한인회 모든 조직 전체가 그 자격을 동반 상실하게 된다.

그렇탐 이미 36대 한인회 존립 자체가 공중분해 당해버린 마당에 과연 누가 나서서 한인회를 정상화 시킬수 있겠는가?

이런경우 비대위의 긴급 출범외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사유화 당해온 현지 한인회의 현주소

각설하고, 18만 현지 동포사회의 피같은 성금으로 건립된 우리의 소중한 공동체 자산인 회관건물이 흉악한 불법 점거자들에 의해 굳게 걸어 잠긴채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한 낱 삼류 정치 몰이배꾼들의 놀이터가 되어 사유화 당해온지도 어느덧 두해째로 접어들고 있다.

정치와 무관하게 세워진 신성한 한인회관이 그 무슨 곡절로 본국 쓰레기 정치판 하수인들이 벌이는 폐륜적인 정치 선동장이 되어 더럽혀 져야 하는가?

정치가 그렇게 좋으면 당당히 주류사회 정치판에 뛰어들던지? 아님 차라리 보따리 싸들고 한국으로 돌아가 전광훈 사단에 합류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 할 일이다.

어느쪽을 선택하든 말릴사람 아무도 없다.

밝히 말하건데 현지 ‘동포사회’는 ‘정부’나 ‘정당’ 시스템이 필요없는 애오라지 ‘한국인’ 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하며 공동의 가치를 추구 해 나아가는 순수한 지역사회 소수민족 ‘커뮤니티(community)’ ‘공동체(共同體)’일 뿐이다.

다시말해 생태학적으로 한낱 야바위 정치판 세포조직 들이 발붙혀 기생 할 곳이 당체 아니라는 예기다.

⊙회관건물 불법 점거자 및 사유화 세력들의 영구퇴출

이른바 ‘보수’&’진보’를 떠나 개인적 정치성향이야 누가 말리겠는가 만, 양 진영간의 편협한 갈등을 하등 관계없는 동포사회 공동체 문화속에 끌여들여 선동질 하고 갈라치기 하는 ‘후안무치’세력들은 단호히 뿌리채 뽑아 영구 퇴출 시켜야 마땅하다.

⊙다시 세우는 애틀랜타 한인회

‘선관위’가 공고한 제36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 입후보 등록기간은 지난 5월 6일부터 오는15일 오후 6시까지다.

만약 마감일 까지 적법한 후보 등록자가 없을 경우, 등록기한은 정관에 적시된 선거관련 조항에 따라 일주일(7) 연장된다.

선거는 5월 22일(목)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며 당선된 회장 임기는 2025년 5월 22일 오후7시 투표 완료 후 선관위측의 공식 당선자 발표시 부터, 인수인계 절차 없이 2027년 12월 31일 까지다.

선거과정의 모든 절차는 회장선출 관련 정관에 적시된 원안 그대로 준용, 상위법과 배치 되지 않은 선관위 시행 세칙에 따라 철저하고 적법하게 진행된다.

이로서 이 달 23일부터는 그동안 공백상태로 표류해온 현지 애틀랜타 한인회의 정상화가 제 36대 신임 회장단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지게 될것이다.

사실상 지난 8년동안 이어져온 불법 회장승계 기간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는 제36대가 아닌 제33대 회장 선거로 치뤄져야 그나마 한인회 불법 공백기 8년 세월을 온전히 회복 할수 있으리라!

이 모든 과정들은 현지 한인 동포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없이는 당체 이루어 지기 힘든 일이다.

⊙에필로그

그동안 동포사회 공동체 기관을 범죄소굴로 만들어 사유화 하려는 천인공로할 후안무치 세력들의 준동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진 한인회 위상을 바로세워 두번다시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바이다.

*본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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