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0월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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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우 칼럼] “경계해야할 미혹(迷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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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우, 재미화가

□프롤로그

이른봄부터 시작된 현지 애틀랜타 한인회 현직 회장이 저지른 불법횡령 사태가 미수습된 가운데 ‘점입가경(漸入佳境)’으로 ‘주패밀리재단’이 연루된 ‘게이트’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주패밀리재단’은 주중광씨 처가 대표명의로 되어있는 주씨부부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체 명 이다.

현재 명백히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횡령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경찰수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나 긴급출범한 범한인 ‘비대위’가 소집한 ‘임시총회’ 의결에 따라 이씨에 대한 당선무효 처분과 함께 그조직원들의 퇴거명령을 공식 통보 한바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이씨와 더불어 그의 몇몇 핵심 패걸이 잔당들이 ‘임총의결’ 결과를 무시한채 한인회관을 불법점거중에 있으면서 여전히 공금을 유용하는 등의 추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태다.

그 와중에 난데없이 ‘주패밀리재단’ 대표인 주씨 부부(주지영&주중광)가 회관건물 보수명목으로 2년전 20만불씩 두차례에 걸쳐 총 40만불을 도네이션 한 이후, 지난 9월6일 추가로 10만불을 더 내놓았다는 기막힌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본사태와 더불어 단순히 이용당해 온것으로만 비쳐져 왔던 주씨부부의 이중적인 새로운 면모가 드러나 매우 우려스러운 국면전환을 맞고있는 형국이다.

이날 ‘주패재단’ 대표와 그의 남편인 주중광씨가 사실상 회장직 자격을 상실한 이씨와 그 조직내 핵심 행동대원으로 알려져있는 김씨가 배석한 자리에서 10만달러 기부관련 ‘MOU/협정각서’를 체결함 으로서 전현직 짝퉁회장 듀엣인 이씨와 김씨는 또 한건의 유용가능한 고액자금을 확보하고 쾌재를 부르게된 꼴이 되었다.

주씨부부의 이같은 괴이한 행보는 한마디로 도둑 고양이 들에게 비린내가 진동하는 먹음직스런 생선궤짝을 보란듯히 떠 안겨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을 낳고있는 분위기다.

그동안 한낱 횡령범인 이씨의 실체가 백일하에 다 드러났음에도 주씨부부의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행보를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옳을지? ‘대략난감’ 함을 감출길 없게 되는것도 당체 무리가 아니다.

어쨌거나 횡령범인 이씨가 그간 회장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채 한인회관을 불법점거 해왔던 곡절이 바로 주씨부부가 한낱 도둑고양이인 이씨를 향해 솔솔 풍겨대는 고약한 생선 비린내 때문이었음을 명확히 드러내 확인시켜준 사건임엔 틀림없어 보인다.

그렇탐 주씨부부는 횡령범인 이씨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체 무엇때문에 제차 고액의 돈을 떠 안겨 줘 가면서까지 세인들의 비난을 자초한 것일까?에 대한 역학적인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수 없게 된다.

그것도 예방신약 개발 과학자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지명도(知名度)’와 함께 유명세를 가진 소위 ‘부’와 ‘명예’를 동시에 누리고있는 엘리트 부부가 도대체 뭐가 아쉬워 범죄자들과 밀착해 매우 부적절한 협정각서까지 주고 받아가며 사단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건지? 이들 부부의 수상한 행보야 말로 정녕 신약개발 이상의 연구대상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기부금이야 주씨부부가 가진 비영리법인체 소득의 일정부분을 싫든 좋든 어차피 사회환원
시켜야만 하는 법적 의무 때문이라지만 적법하게 기부할곳이 없는것도 아니고 왜 하필 공금횡령 비리로 물의를 빚고있는 기관의 범죄자를 골라 기부금을 전달해야만 했는지? 그 저의가 매우 수상스럽다는 얘기다.

적어도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돈 탕진해 가면서 욕먹는 행위를 스스로 자초할 바보천치는 당체 없겠기 때문이다.

더우기 서울대 동문출신인 주씨부부가 바보일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 쯤은 그야말로 바보가 아닌이상 모를자가 어디 있겠나?

각설하고 주씨부부가 금번 기부금 전달과정에서 제시한 ‘MOU’ 협정각서 제6항을 살펴보자니 다음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눈에 띤다.

“6. KAGGA는 이전 MOU(3-d)에서 합의한 대로 메인 강당을 “추 패밀리 재단 홀”로 지정하도록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패널 간판은 “TCFF에 불충분 합니다”.

‘공지시가’가 일천만불이 넘는 개인사유지도 아닌 18만 동포사회 공공자산 건물로 현재 “한인문화공간”이라는 표기명을 가진 메인 공간 이름을 꼴랑 50만불 기부한 주씨부부의 재단명으로 바꿔야 한다는 가당찮은 조건을 제시한거다.

만약 주씨부부의 이해할수 없는 금번 추가기부 행위의 궁국적인 목적이 고작 위의 MOU ‘협정각서’ 6번항목에 적시된 내용이 전부라면 바보인게 맞다.

그러나 주씨부부가 바보일리 없다는 사실 만큼은 여전히 변할수가 없다.

그렇다면 요구조건이 이게 다 일리 없다는 ‘개연성’또한 명시적으로 ‘가변적’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한낱 ‘논외(論外)’ 문제로 차치해 버리기엔 고약하게 진동하는 냄새를 제거시킬 방법이 요원하게 된다.

필자의 이같은 판단의 근거는 현재 회장직 자격을 상실해버린 범죄자 와의 협정각서는 아무런 법적효력을 가질수 없다는걸 영악한 주씨부부가 모를리 없는 없다는 까닭에서 부터 출발한다.

과연 주씨부부가 현 한인회 사태를 이용해 편취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사익(私益)’이 무엇일지?는 현재로선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운 일임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심증(心證)’마져 전혀 없는건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 에둘러 밝히기엔 적절치 않아 건너 뛸수밖에 없는 일이다.

본 협정각서관련 현지 특정언론 보도기사에서 “지난 2022년 40만 달러를 기부한 데 이어 또 다시 10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주 박사 내외는 한인회 사상 가장 큰 기부자라는 이름을 확고히 하게 됐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분명 잘못된 오보임에 틀림없다.

필자가 알고있는 사실만으로도 주씨부부보다 한인회에 훨씬더 많은 금전적 출혈과 오랜세월을 변함없이 헌신을 해왔던 인사들이 두눈 부릎뜨고 현재 생존해 계신다.

그들중 그 누구도 주씨부부와 같은 기막힌 요구를 한인회에 단 한번도 한적이 없다.

이럴거면 차라리 기부가 아닌 투자를 하고 유무형의 지분을 요구 했어야 했다.

필자는 얼마전 주씨를 향한 공개서한을 본 칼럼지면을 통해 정중하게 게재한 바 있다.

그때만 해도 연구생활만 해왔던 고고한 학자분께서 탁류세상 물정에 어두어 ‘사특(邪慝)’한 자들에게 속아 이용당하고 계신게 못내 안타까워 주변 지인들의 권면에 못이겨 써 올렸던 것이었는데 이제와 곰곰히 생각해보니 필자의 물색없는 한낱 ‘오지랖’ 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수 없게되어 실로 유감천만이다.

모름지기 한인회와 같은 동포사회의 공공 대표기관이 특정단체나 개인으로부터 기부를 받을땐 상대의 기부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혹여라도 ‘이해충돌’이 발생할순 없는지? 따져 심사숙고한 후에 받아야 후안이 없는법이다.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받을 돈 안받을 돈 구분 못하고 닥치는 데로 받아 썻을땐 필경 경을치게 될수도 있겠기 때문이다.

과거 24대 한인회시절, 그때만해도 회관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 하느라 적잖은 비용이 발생 하면서 한인회 운영기금 수혈이 절실하던 매우 힘겨운 시기였었다.

당시 이같은 상황을 잘 알고있던 한인회 이사중 한명이 한인회를 돕기위해 특정 ‘카지노’ 컴퍼니쪽에 로비한 끝에 해당 카지노측으로 부터 적지않은 금액을 도네이션 하겠다는 연락이 한인회에 답지 되었었다.

물론 주씨부부처럼 조건이 있는것도 아닌 순수한 차원의 도네이션 이었다.

결과적으로 카지노측의 도네이션 제안을 정중히 사양하고 받지않겠다는 통보를 보냈었다.

아무리 어려워도 명색이 동포사회 대표기관인데 한낱 사행성 도박 컴퍼니가 주는 돈을 받아 쓰는건 동포사회에 결코 명예롭지 못한 일이라는게 당시 한인회 회장단과 더불어 집행부 임원들의 중론 때문 이었었다.

마땅히 이사회 측에선 힘겹게 로비하여 성사시킨 기부금을 받지 않겠다는 집행부 의견을 고깝게 여긴 나머지 격렬한 항의와 야유가 빗발쳤지만 그래도 아닌건 아니었기에 끝내 거부했던 것이다.

거듭 각설하고 필자는 주씨부부의 부적절한 요구와 함께 촉발된 금번 기부사태를 목도하면서
역시 학식과 재력과 인격은 제각기 따로국밥임을 세삼 아니 느낄수 없게 되어 심히 씁쓸함을 감출길 없었다.

하여 사회적으로 붙혀진 이분들의 호칭을 격하시켜 주씨부부란 조금은 형해화된 호칭으로 적시하게 된 동기부여가 된듯 싶다.

결론적으로, 도둑 고양이란걸 뻔히 알면서도 코앞에서 생선비린내를 잔뜩 풍겨내가며 상대의 ‘도벽심리’를 자극하는 주씨부부의 부적절한 ‘호객(呼客)’ 행위는 누가봐도 모종의 사익추구를 위한 꼼수로 비쳐질 수 밖에 없는 상황극임에 분명하다.

물론 주씨부부가 그럴리 없다고 정색하고 나올분들이 주변에 없지 않을것임도 잘 알고 있다.

옛말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는 격언이 있다.

‘논어’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중에 하나가 사람 ‘간별법’에 있다.

살다보면 우린 흔히 특정인에 대해 뒤늦게 그 실체를 파악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는 되뇌인다. “그인간이 날 속였어. 감히 어떻게 내게 그럴수 있지?” 해가며 ‘비분강개 (悲憤慷慨)’하곤 한다.

그러나 그인간이 날 속인게 아니라 내가 나를 스스로 속였을수 있다.

이같은 일깨움을 잘 설파해준 공자의 불세출 법문이 바로 ‘논어(論語)’ 제12 ‘안연편(顔淵篇)’에 실린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애지욕기생(愛之欲其生),” -누군가를 사랑할때는 그가 살기를 바라고-

“오지욕기사( 惡之欲欲其死)”. -누군가를 미워할때는 그가 죽기를 바라니-

“기욕기생우욕기사(旣欲其生 又欲其死),” -이미 누군가를 살리려 하고 또 죽기를 바라는 것이야말로-

“시혹야(是惑也)” -미혹됨이다-

“성불이부 역지이이(誠不以富,亦祇以異)” -진실로 부를 이루지도 못한 것이 변함만 취하는구나-

위내용은 덕을 높이는 일과 미혹을 분별하는 일에 관해 자장이 던진 질문에 따른 공자의 답변이다.

공자는 사랑할때의 마음과 미워할때의 마음이 뒤바뀌는 현상을두고 “시혹야(是惑也)” 즉 ‘미혹’ 이라 했다.

삶과 죽음은 본시 인간의 능력 너머에 있거늘 그 이치를 혼동하니 미혹된 것이라 한것이다.

이렇듯 ‘애지욕기생’으로 시작되는 위의 논어 12 ‘안연편’ 내용은 한낱 사랑에 대한 ‘담론’이 아니라 인간이 타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의 미혹됨을 경계하라는 의미가 탑제된 소위 인간이라면 뼈에 새겨넣어야 할 법문인게다.

공자는 나이 40(불혹)에 이르러 스스로 미혹에서 벗어날수 있었다고 했다.

불혹의 나이야 말로 사람을 파악함에 있어 스스로 만든 허상을 바탕으로 무작정 좋아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임계점 단계임을 적시한 공자의 표현이다.

미상불 그 누군가를 향한 내 마음이 ‘애지욕기생’ 이거나 ‘애지욕기사’ 일수는 있다.

허나 동일한 대상을 두고 두 마음이 오락가락 하여 스스로 힘들고 고통스러워 잠못이루는 상황 이라면 문제는 상대에게 있는게 아니라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내 자신에게 있음을 깨우쳐 바로 잡을수만 있다면 그 누구라도 ‘견성(見性)’ 을 이룬 ‘군자(君子)’가 될수도 있으리라!

□에필로그

혹여라도 “저인간이 예전엔 안그랬는데 아주 몹쓸인간으로 변해버렸네” 라는 미혹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애오라지 인간이란 ‘관성(慣性)’적으로 쉬이 변화 되기 어려운 유기체 동물이다.

상황에 따라 그 내면이 드러나거나 교묘하게 감춰져 있을 뿐.

*본 칼럼은 본보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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