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화가/정민우
□프롤로그
그간 ‘공금횡령’및 기타 ‘회계부정의혹’ 제기에 휘말려온 현지 한인회가 정상화 하곤 거리가 먼 한낱 막장급 세싸움으로 갈등을 더욱 심화 시키고 있는 한심한 작태가 가히 ‘목불인견’이다
실로 안타까움을 넘어 울화통이 터질 노릇이다
따지고 보면 한인회가 지난 33대부터 현 36대에 이르기까지 정관에 의한 회장승계의 ‘정통성’을 물말아 쳐드시고 3대째 이어져온 짝퉁회장들의 부정한 편법 승계속에서 일찌기 이같은 상황은 예정된 결과물로 ‘자업자득’인 셈이었다.
따지고보면 회장직 불법승계가 전방위적인 현 한인회 병목사태의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근원을 그대로 둔채 일부 증상들만을 완화시킨다고 해서 당췌 해결될 일이 아닌게다.
원인을 박멸하지 않고선 결국 되풀이 당할수밖에 없는 고질적 악순환의 연속이 될수밖에 없다는 예기다..
그간 이들 3인 짝퉁 회장들을 향해 제기된 온갖 부정의혹들은 하나도 명확히 소명된적 없이 이들의 거친 우격다짐과 주변 패걸이들의 어줍잖은 비호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덮혀져 왔던게 기정사실이다.
이들로 인해 지난 몇년간 동포사회는 바람 잘 날이 없었고 한인회 공식 입•출금 내역조차도 그들외에 아는이가 없었을 만큼 회장1인 독재 체제로 소위 18만 동포사회가 물색없이 농락 당해 왔던게다.
의혹제기가 있을때마다 번번히 기차 화통을 삶아 처먹은 짐승들마냥 고성으로 윽박질러가며 정작 자신들의 무고를 입증할만한 자료공개를 거부한채 마치 분열을 조장하는 불순세력들의 음모인양 온갖 같잖은 정치적 코스프레질 흉내로 물타기해 오다가 마침내 ‘시민단체(시민의소리)’ 에 의해 현지 사법기관에 고발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견인해 내기에 이른셈이다.
금번 고발사태는 편법으로 회장직 연임을 탈취한 문제의 현 36대 어용회장이 직전 35대 회장 임기중 저질러진 보험금 관련 공금횡령 의혹이 직접적인 ‘발화점’이 되었다.
이번 고발건 역시도 장본인이 편법을 써 연임하지 않았다면 그마져도 감쪽같이 덮혔을 일이라 생각하니 이씨의 불법적인 연임을 두고 차라리 잘된일이라 해야할지? 그저 ‘호불호(好不好)’가 엇갈려 헷갈리게 될 뿐이다.
결국 피고발인 이씨의 지나친 사욕이 자초한 ‘자승자박(自繩自縛)’질이 아니고 그 무엇이랴!
사실 지난 33대나 34대역시도 35대와 크게 다를바 없이 크고 작은 회계의혹을 촉발시켜 왔었음에도 ‘형사고발’이 이루어 지지 않았던건 순전히 한인회를 둘러싼 ‘인순고식’에 찌든 원로들의 퇴행적 사고방식과 함께 그런 한인회를 바라보는 동포사회의 냉소적인 분위기가 극혐으로 치달아 오르며 형성된 초 극단적인 ‘무관심’의 결과였음을 부인할길 없다.
그런면에서 고발사태를 피한 33대와 34대 회장들은 ‘복불복(福不福)’으로 허천나게 운이 좋은 케이스 들이였다.
결국 이 모든 사단이 오랜세월 ‘자정작용(自靜作用)’ 없이 표류당해온 현지 동포사회의 고질병증이 임계점에 도달 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하다.
지난달 14일 금번 고발사태에 따른 경찰이 보낸 비공식 문건인 이메일 카피본 한장을 앞세워 마치 ‘개선장군(凱旋將軍)’이라도 된것마냥 한인회가 주도한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방귀 뀐 놈이 성낸격”으로 난독증 환자들이 벌이는 선을 넘는 ‘과유불급’의 저급한 준동 이었다고 평전된다
소위 피고발인 처지인 이씨의 ‘모두발언’ 이랍시고 지껄여 대는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뱀 보다 간교한 말장난은 그야말로 토악질이 나고도 남을 잡설들에 다름아니었다..
그의 말인즉슨 고발당한 자신의 “아니면 말고식” 혐의들에 대한 수사가 약 2개월가량 진행 되었으나 그 결과 예외적 무혐의로 민형사상의 무죄가 입증되어 고발사건이 종결 되었으니 그동안 자신을 음해한 고발자들 모두 무릎꿇어 사죄하지 않을경우 죄다 골로 보내 버리겠다는 일종의 협박성 뇌피셜에 불과했다.
결국 이씨는 본 고발건과 관련 경찰이 작성해 보낸 이메일 내용이 마치 현지 법원의 최후 무죄 판결문 이라도 되는냥, 그것도 경찰이 보낸 한낱 비공식적인 약식 이메일 문건을 놓고 터무니없이 부풀려 ‘확대해석’ 함으로서 ‘아전인수’적인 ‘방어기제’로 삼은 셈이다.
약 7~8명 안팍의 그렇고 그런 동네 시니어들 까지 동원된 이날 열린 기자회견은 가히 피고발인 ‘이씨의 난’을 방불케 할만큼 살벌했지만, 삼류 코메디 보다 질 떨어지는 헤프닝 수준의 매우 우스꽝스런 ‘선전포고’ 였다고 거듭 소회된다.
문제는 케이스넘버를 ’24N0072’로 표기한 이번 고발건에 대한 경찰이 보낸 이메일 내용이 과연 피고발인 이씨가 주장한 황당 내용과 얼마나 부합한가?에 있다.
비공식 문건의 핵심 키워드는 본고발건에 따른 수사를 예외적 해결로 종결한다는 내용이다.
영문으로 작성된 이메일 내용을 ‘의역(醫譯)’ 하자면 형사고발건으로서의 조건 불충족으로 인해 경찰수사를 이만 종료하고 경찰측의 최종 조사관 보고서가 증거물들과 함께 DA 사무실로 보내졌으나 본건이 가진 성격상 검사기소 또한 기대하기 어려우니 본 고발건을 향후 민사문제로 해결할것을 고려하라는 약식 문건으로 작성한 비공식적인 소견서에 불과하다.
여기에 조만간 노크로스 경찰이 보내게될 공식문건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공권력기관으로 부터 이같은 통보를 받을경우 전문 변호사들은 피고발인 측이나 고발인측 모두 말을 삼가하고 신중하게 대처할것을 권고하기 마련이다.
그무엇도 입증되거나 판결이 나온게 아니기 때문이다. 말그대로 끝난게 끝난것이 아니라는
예기다.
피고발인 이씨측에선 이제야 말로 자신들의 시간이라고 착각한 나머지 서둘러 터트린 샴페인 병을 뒤흔들어가며 ‘경거망동’ 하였지만 사실상 이제부터가 본 고발건에 따른 고발인측의 본격적인 공세의 시간이 주어진 셈이다.
우린 이쯤에서 “예외적으로 해결 되어 수사를 종결한다.”는 문장속에서 소수민족 공동체안에서 발생한 송사거리에 대한 현지 경찰및 사법행정 기관들의 의례적인 태도에 주목해야 할것이다.
일반적으로 미국내 현지 사법기관은 소수민족들의 공동체인 비영리단체들 속에서 발생하는 ‘송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걸 별로 달가와 하지 않는게 사실이다.
특별히 인명사고가 동반된 강력사건 이라면 혹시 또 모를까? 대개 일반적인 사건들은 한마디로 “니들 끼리 알아서 해결하고 제발 법원까지 끌고와 귀찮게 굴지 말라!” 는 소수민족들에 대한 현지 사법기관의 견제와 차별이라는 전제가 묵시적으로 깔려있는 것이다.
이같은 경향은 서부나 중부지역 대도시권 보다 조지아와 같은 지방에서 더욱 완고한것도 기정 사실이다.
현지 사법행정기관에서 소수민족들을 향해 한낱 면피성으로 사용하는 ‘예외적’이란 표현을 우린 이러한 맥락에서 명시적으로 이해하고 통찰할 필요가 있다.
현지 사법기관들의 이같은 불공정한 관행들속엔 ‘준거법’과 더불어 ‘속지&속인주의’를 원칙으로 삼는 국제사법기관의 관행들과 함께 발생하는 골치아픈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기제’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수 없으리라!
바로 이같은 요소들 때문에 현지 사법기관에 고발된 소수민족 공동체들의 송사문제에 피 고발인측에 의한 부적절한 뒷거래식 로비가 암암리에 끼어들수있는 틈새는 얼마든지 오픈되어 있다고 할수있다.
이를테면 현지 사법기관들의 이같은 관례를 악용하여 특정고발건과 관련 해당 커뮤니티 공동체의 소소한 일이라 ‘봉대침소(棒大針小)’ 하여 커뮤니티 자체적으로 해결할수 있도록 본 고발건을 적당한 구실을 붙혀 수사를 종결해 달라는 청원행위가 얼마든지 있었을수 있고, 더불어 그같은 요구가 받아들여 질수 있는 정서가 그들사이에 암암리에 깔려있다는 전제를 말함이다.
이번 고발건 역시도 피고발인측에 의해 이같은 부적절한 청원로비가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정황을 배제할수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각설하고 그 어떤 명분으로도 이번사태의 본질을 왜곡할수는 없다.
부정 연임중인 현회장이 지난 35대 회장 임기중 회관건물 보수비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받은 사실을 감추고 이후 몇차례에 걸쳐 마치 회장 개인돈인양 총 십여만여불이 넘는 금액을 차후 되돌려 받는다는 조건으로 한인회 운영비로 내놓은 사실들이 본 고발건에 따른 충분한 개연성과 함께 제기된 의혹들의 합리적 ‘정황증거’들이다
여기에 35대 회장임기가 끝나도록 이같은 사실들이 죄다 숨겨져 있다가 그 다음대인 36대로 넘어와 임기초에 익명의 내부 고발자에 의해 뒤늦게 들통이 났다는게 이번 사태의 본질적 팩트이다.
여기에서 문제의 이씨가 개인돈이라며 한인회 운영비로 수혈했던 돈이 감춰둔 보험금의 일부인게 사실이라면 운영비로 전용된 보험금 문제와 별개로 공금을 개인돈으로 편취한 빼박이 횡령죄가 성립되고도 남을 중범죄가 되고 마는것이다.
만약 이씨가 회관 운영비로 내놓은 돈이 보험금이 아니었다해도,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맨건 이씨 자신 임으로 그의 말대로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와는 거리가 먼 지극히 합리적인 의혹제기가 된다.
한낱 “아니면 말고식”이란 피고발인의 주장과는 정면배치되는 이보다 더 명확한 ‘정황증거’가
또 어디 있겠는가?
더우기 피고발인 이씨에 대한 회계부정 의혹제기는 이씨의 임기중 근저에서 회장의 전횡들을 낱낱히 지켜봐온 그의 최측근 집행부 임원들이었다는 점에서 한낱 “아니면 말고식” 의혹제기 라는 면피성 표현과는 당췌 거리가 먼 내부고발로 명확한 정황증거에 의한 합리적 의혹제기 였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이씨는 보험금 수령관련 사실이 언론을 통해 처음 공개되었을때 보험금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일단 오리발을 내밀었다가 점점 드러나는 진실앞에서 나중엔 정크메일인줄 알았다는 말로 뒤집는 숭악한 말바꾸기를 거듭해 왔었다.
이에 공금횡령과 함께 보험사기 의혹까지 동시 제기되자 한인회 운영비로 썻으니 횡령은 아니고 보험사를 통해 다른명목으로 써도 상관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했으니 횡령도 보험사기도 아니라는 어이없는 궤변으로 되받아 쳤다.
상식적으로 사용처가 붙은 공금이 다른곳에 사용되었다면 공금유용에 해당되고 ‘공금유용’은
법리상 공금횡령죄에 소급 적용되어 ‘횡령죄’로 다뤄진다.
더불어 2천불 안팍의 경비를 들여 이미 보수가 완료된 사안을 두고 터무니없이 부풀려 클레임해 받아낸 보험금을 수령한후 이를 감춰오며 그나마 건물보수가 아닌 다른곳에 사용했다면 더이상 묻고 따질것도 없이 보험사기에 해당하는건 ‘불문가지’가 아닌가?
그밖에도 연쇄적으로 제기된 공탁금 출처의혹 및 34대 당시 김윤철 회장이 한인회 행사문제로 발생한 개인 부채와 밀린 유틀리티를 해결하라고 김백규 전 한인회장이 전달한 개인첵크를 받고도 아직까지 부채를 갚지않았던 사실이 들통나자 한인회 유틀리티 해결하라고 받은돈 이었을뿐, 개인부채관련 언급은 없었다는 새빨간 거짓주장만을 되풀이 하였다.
이문젠 사실 김백규회장이 전달한 1만5천불 외에도 김윤철 회장이 한인회 이름으로 진 부채탕감 명목으로 모금하여 조성된 상당한 금액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바 있다.
이제껏 제기된 이씨에 대한 공금횡령및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 이보다 더 명확한 정황증거가 있을수 없다는건 상식이다.
당사자가 자꾸만 음해라고 주장하니 그럼 한인회 메인 어카운트 출입금내역을 속시원하게 공개해 자신의 무고를 만천하에 증명하라고 해도 끝까지 공개를 거부하는건 여러 정황증거들에 대한 확증을 스스로 뒷받침해 주고 있는 꼴이다.
이러고도 아니면 말고식 음해라고 주장하며 억울한 피해자 코스프레질로 진실을 덮을수 있다고 믿는 이씨와 씨알도 안먹히는 왜곡된 내용으로 “동포사회 고함”이라 쓴 거짓된 광고문을 게재하여 이씨를 돕고있는 주변 들러리 인사들의 낯뜨거운 행각이 18만 동포사회의 명예를 송두리채 물말아 쳐드시고 있는격이다.
억울하다면서 자신의 무고를 한방에 입증시켜 줄수있는 결정적인 증거공개를 기피해가며 이토록 애꿎은 주변 ‘시니어’들을 내세워 그분들의 체면까지 깔아 뭉게가며 웃음꺼리를 자초하는 까닭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비영리단체의 분기별 어카운트및 회계자료 공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사항 이다.
최근 새롭게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씨관련 법정비용을 한인회 공금으로 충당키로 이사회가 결의했다는데 이젠 이사회 마져 이씨의 공금횡령에 공조하겠다는 명시적 선전포고인 셈이다.
이씨 개인적 소송건에 한인회 공금을 사용하겠다는건 기부자들의 뜻에 이반된 명백한 공금횡령임을 이사회가 모를리 없다.
더불어 공청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세워진 소녀상을 지들 맘대로 인적없는 2층골방으로 옮긴다는 이사회 의결또한 명백한 월권행위임에 틀림없다.
18만 현지 동포사회는 편법으로 탈취한 36대 한인회의 막장급 횡포를 대체 언제까지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을것인가?
이모든걸 9인 참석이사중 6인 찬성으로 결정했다는건 18만 동포사회의 구심체 기관인 한인회가 이미 특정 불순세력들에 의해 사유화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인게다.
당초 시민의소리 측에선 고발직전에 이씨에게 모든 회계의혹자료들을 공개하고 ‘결자해지(結者解之)’ 할수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었다.
이제와 무슨말이 더 필요한가?
제아무리 용을 써본들 이씨의 부질없는 ‘일장춘몽(一場春夢)’의 유효기간은 초여름의 경계망을 넘지 못하게 될것은 ‘불문가지’다.
그나마 죄는 미워해도 진실로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차마 야멸차지 못한 성정을 가진 후덕한 우리 동포사회를 거듭하여 우롱하는 우메하고 숭악한 자들의 준동을 더이상 묵과할수 없는 까닭은 차고 넘친다.
□에필로그
바야흐로 18만 동포사회 공동체기관의 공익과 재산을 사유화 하려는 겁없는 세력들을 응징하고 정상화 시키는 일은 이제 우리 동포사회 모두의 몫임을 부인하는 자들은 한낱 사유화 세력들의 부분집합체 들임을 가슴깊히 통찰해야 할 시간이다.
*본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않을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