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신고 기간 4월2일~10일
오는 27일부터 4월 1까지 실시되는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대한 질문들을 Q/A 형식으로 알아보았다. 한국에서의 투표 당일은 4월10일이다. /편집자주
1. 해외에서 투표하기위해 유권자등록을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귀국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투표할 수 있을까?
▲귀국신고를 하면 한국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 귀국신고 기간은 4. 2.(화)부터 4. 10.(수) 투표마감시각(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방문 또는 팩스)으로 신고해야 한다.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처음부터 없거나 말소된 사람)의 경우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재외선거인은 신고시 비자, 영주권,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병적증명서 등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국외부재자의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재외선거인의 경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2. 귀국투표신고 한 후 한국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을까?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등록을 한 사람이 귀국하여 귀국신고를 한 경우에는 투표당일인 2024. 4. 10.(수), 자신의 투표소 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으나, 2024. 4. 5.(금) ~ 4. 6.(토) 대한민국에서 실시하는 사전투표는 할 수 없다.
<유진 리 대표기자>
상세 정보 보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의 공고 상세보기|공지사항주애틀랜타 대한민국 총영사관 (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