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비대위, 시민의 소리 연석회의 개최
“소송과 별개로 탄핵, 압박 시위도 한다”
불법 한인회장 당선 및 공금 유용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홍기씨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사,형사, 고발, 시민 동포 운동 등 전방위적인 퇴진 압박이 펼쳐지고 있다.
애틀랜타한인회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백규)는 11일 둘루스 한식당에서 이홍기 퇴진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의 소리와 연석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백규 위원장은 “이홍기 씨가 사퇴를 거부하고 고집부리고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비대위는 로펌을 고용해 지난 8월 26일 귀넷 슈피리어법원에 한인회와 이홍기 개인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대위는 각 계좌를 확보해 과학적 회계 분석을 통해 이홍기씨의 횡령 및 부당한 공금사용 내역을 밝혀 이후 형사기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의 소리 강신범 대표도 그 동안의 활동에 대해 보고하고 변호사를 통해 이홍기 씨의 기소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최근 귀넷 검찰이 증거가 좀 더 확실해지면 기소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상태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비대위는 임시총회 결과, 법원 소송제기, 퇴거 및 계좌동결 요청 서한 발송, 한국 및 미주 주요 기관에 대한 이홍기 당선 원천무효 및 범죄행위 설명 편지 발송 등의 활동 사항들을 보고했다.
한편, 법률가들은 이홍기 씨의 공금횡령 및 유용 문제에 대해 전직 한인회 이사들이 나서서 소송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고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홍기씨가 36대 한인회장에 입후보하면서 서명을 받은 추천인 250여명에 대한 정회원 회비 20달러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씨의 입후보 서류를 접수한 선관위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씨는 250명의 회비 5,000달러를 입후보 당시인 지난해 9월이 아닌 금년 2월 14일에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한인회에 납부했다.
참석자들은 법률적 조치외에도 이씨의 퇴진 및 한인회의 조속한 재건을 위해 다른 방안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이씨 탄핵서명을 계속 진행해 임시총회를 통한 이씨의 퇴진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인회칙은 회장의 탄핵을 위해서는 400명 이상의 공증된 서명이 필요한데 현재 약 200 여 명이 공증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400 명 이상의 공증서명을 이사장에게 제출하면 이사장은 탄핵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열어 탄핵 여부를 물어야 한다.
비대위와 시민의 소리 등 참석자들은 이씨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와 집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유진 리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