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강제집행 과정서 충돌 불가피”…1차소송과 엇갈린 결론
재판부, “피해 회복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외교적 교섭을 포함한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2015년 위안부 합의, “외교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권리구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재판부, “합의 과정 등 내용과 절차에서 문제가 있지만 재량권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진: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2차 소송 ‘각하’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한국시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을 상대로 유럽 여러 국가에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으나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면 선고와 강제 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2015년 이뤄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외교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권리구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등 내용과 절차에서 문제가 있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에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며 “비록 합의안에 대해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거쳤고 일부 피해자는 화해·치유재단에서 현금을 수령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피해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대한민국이 기울인 노력과 성과가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를 회복하는 데는 미흡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 회복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외교적 교섭을 포함한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1차 소송에서 지난 1월 승소했던 것과 다른 결론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차 소송의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으며, 일본이 무대응 원칙을 고수해 그대로 확정됐다.